그렇다면...

글쓴이
Ph. D. Candidat…
등록일
2002-04-15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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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울대 화학과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조범석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익명으로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실제 이름을 밝힙니다. 원래 익명으로 활동하는 것을 좋하하지 않는데
여기 게시판에 들어오시는 분 중에 약간 다툰 적이 있던 분이 계셔서
익명으로 글을 썼었습니다.

처음 전문연구 요원 기간을 줄이자는 서울대 학장들의 탄원서가 기사화된
이후 몇몇의 관련기사들은 그와 관련하여 거의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 뿐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러한 움직임은 거의 2년에 한번 꼴로
신문지상에 등장하였지만 결국 이모양 이꼴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 겠지요. 게시판에다가 푸념만 해서는 세상이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법을 전혀 모릅니다. 어떤 방법으로 헌법소원을 해야 하는지...과연 헌법은
우리 손을 들어줄 것인지.... 하지만 5년간의 대학원 생활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나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작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시작하고 나면
많은 것들이 별거 아니더군요...

지금 저는 장기 해외 연수차 미국에 있지만... 인터넷 한국의 국민으로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데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뜻을 같이 하거나 도움 주실 수 있는 분들 메일이나
과련글 부탁 드립니다. dangsoi820@yahoo.co.kr



퍼온곳 : http://www.ccourt.go.kr
(1)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헌법소원심판청 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법 제26조 제1항), 실무상은 지정재판부의 심리를 위하여 부본 3부를 함께 제출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필요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법 제71조 제1항).


(가)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청구인의 표시란 청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기재를 의미 하며, 주소와는 별도로 송달받기 원하는 곳(송달장소)이 있으면 이를 기재할 수 있다.
대리인의 표시란, 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선임된 변호사인 대리인의 성명, 주소(사무소)의 기재를 의미한다. 그리고 대리인의 선임 을 증명하는 서류(위임장)를 첨부하여야 한다.
한편, 법 제70조에 의하여 국선대리인이 먼저 선정된 경우에는(동조 제2항) 국선대리인선정통지서(또는 국선대리인선정결정정본) 를 첨부한다.


(나) 침해된 권리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것이므로, 침해된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의미한다.


(다)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이는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 중 매우 중요한 것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을 특정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그 심판청구의 취지나 그 이유에서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기의 기본권을 특정하고, 심판청구인이 침해의 원인으로 간주하는 공권력 담당기관의 작위 또는 부작위 등을 특정하여 밝힘으로써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구하여야 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6).


(라) 청구이유

이는 당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유 또는 헌법에 위반되는 이유를 말하며,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도 기재한다.


 

(마) 기타 필요한 사항

이에는 청구기간의 준수여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의 이행여부와 그에 관한 소명자료의 첨부를 요한다. 나아가 청구인이 헌법소원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실무상은 청구취지를 기재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취지와 관련하여,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 구제수단이므로 헌법재판소는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권리구제의 보장에도 충분한 배려를 하여야 하나, 그렇다고하여 헌법재판소가 일반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는 없다는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법 제75조 제3항 및 제1항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헌법소원 심판청구로서 피청구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과 같은 이행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하였다(헌재 1992. 10. 1. 90헌마5, 판례집 4, 607, 613).


(바) 피청구인의 기재여부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에 있어서 피청구인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부적법하지는 않으나, 불기소처분과 같은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당해 처분청을, 공권력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그 행위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공권력기관을 각 피청구인으로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법 제75조 제2∼4항 참조).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피청구인을 특정하고 있더라도 피청구인의 잘못된 표시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할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며 소원심판대상은 어디까지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인 처분 자체이기 때문에, 심판청구서에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처분청)이나 청구취지를 잘못 지정하거나 처분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권리구제절차의 적법요건에 흠결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직권으로 불복한 처분(공권력)에 대하여 정당하게 책임져야 할 처분청(피청구인)을 지정하여 정정할 수도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피청구인이나 청구 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피청구인과 심판대상을 확정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1993. 5. 13. 91헌마190, 판례집 5-1, 312, 320).
그러나 공권력행사를 한 처분청(내무부장관)과 별도로 대통령을 피청구인으로 한 헌법소원사건에서는, 국가공무원의 파견근무명령은 소속장관이 명령권자이고 대통령은 그 명령권자가 아니므로 피청구인 대통령에 대한 청구는 심판의 대상인 파견근무명령의 명령권자가 아닌 자에 대한 청구로서 피청구인이 없는 자에 대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한 사례가 있다(헌재 1992. 12. 24. 92헌마204, 판례집 4, 973, 978).
  • tigerim ()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병역특례는 병역을 면제하는 한 방법이고, 군의관이나 법무관은 병역을 치르는 한 방법이기 때문에, 국방의무의 기본취지면에서 볼 때 복무기간만 단순히 보고 길다고 해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병역특례가 헌법이 정한 평등권과 국방의무를 위반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병역특례는 이공계 육성책의 일환으로 이용되온 제도입니다. 현재도 5년이라는 기간이 길다하여, 학사장교로 3년, 또는 학군장교나 병으로 2년2개월 복무하는 이공계 대졸자들 많습니다. 병역특례 5년이 길다하면 괜히 이공인들 배부른 소리 한다는 비아냥만 듣습니다. 그리고 군의관이나 법무관하고 직접 비교하는 것도 앞서 언급한 이유로 부적절합니다. 솔직히 군대가기 싫어서 전문요원하는 것 아닙니까?

  • tigerim ()

      대신 근무환경 개선이나, 부당한 노동권 제한, 해외출장 등의 과도한 제한 같은 것을 개선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일 것입니다. 이공인들이 목소리를 안 낼 때는 모르지만, 일단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내려면 각 구성원이 어떻게 느낄지 잘 배려해야 합니다. 대학만 졸업해도 우리 사회의 평균이상은 됩니다. 이공인(대졸이상을 의미)들은 이러한 보편적 국민정서에 반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국가적으로 크게 발전할 비전을 보여주며 해야합니다. 사실 대졸자의 절반이 넘는 이공인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주체세력입니다. 그에 걸맞는 역량과 책임의식을 가져야지 떼쓰는 어린아이로 비쳐져서는 곤란합니다.

  • 조범석 ()

      모 법무관이나 군의관은 실제로 목무하는 것이 사실이라서 별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보의는 실제로 군대에서 복무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기능요원은 거의 비슷한 조건에서 복무기간이 3년이지요...그리고 회사에 있는 분과 저의 입장차이가 분명한데...제가 바라는 것은 학교의 연구 환경이 좋아져서 좀더 많은 똑똑한 학생들이 국내에서 박사과정을 밟으면서 목소리 내서 더욱더 연구환경을 좋게 만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국내 과학발전을 더욱 도모 하는 것입니다. 복무기간 단축은 하나의 좋은 환경이 될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줄일수 있다면 줄이고 싶을뿐입니다. 물론 저까지 혜택을 보리라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떼쓰면 빠꿀수 있다면 그렇게 때라도 쓰고 싶군요...모

  • 조범석 ()

      근무환경의 개선이나, 부당한 노동권 제한, 해외출장 문제 같은 것은 지도 교수님...혹은 과 교수들한테 계속 떠들어 대며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을 뿐입니다. 모 한계에도 많이 부딪혔지만...정말 어쩔 수 없을 때까지 싸웠었죠...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군대 가기 싫어서 안갔고...군대 갔다오면 쳐질까보 안갔고...지도교수 한테 하듯이 하면 군대가서 맞아 죽는다고 그래서 안갔고...군대갔다온 친구들이 안갈수 있으면 안가라고 그래서 안갔습니다. 마음같아서는 국민정서라도 바꾸고 싶군요...국민정서가 복무기간 줄이는 것과는 뜻을 같이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지만...정부가 국민정서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것에라도 기대를 해보고 싶군요...

  • 긍정이 ()

      범석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말보다는 행동이 빛나겠지요... 아무리 어째도 행동하면 결과가 나오겠죠?

  • tigerim ()

      자세한 얘기하긴 뭐하지만, 제가 병무관계 법에 대해 관심이 좀 있어서 조언드립니다만, 헌법소원 녹녹한게 아닙니다. 제가 유경험자입니다.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쪽은 포기하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병역부분은 이공인들에게 상대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정서나 법조계, 정부 모두로 부터 공감받기 힘듭니다. 직접 도움이 못돼드려 미안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사회에 나와보면 사실 해야할 일 많습니다. 이만.....

  • 조범석 ()

      국민정서나 법조계, 정부 모두로 부터 공감받을 수 있다면 굳이 헌법 소원을 하려할 필요가 없겠지요. 정말 헌법 소원하는 사람들이 걱정이 되어서 하시는 소리라면 길게 설명해 주십시요.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니 조언이라기보다는 딴지로밖에 보이지 않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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