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유비무환

글쓴이
유비무환
등록일
2002-04-1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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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제도 병역회피 악용' 대책마련 시급

지정업체 총 34건 불법.부당운영 적발
병역특례지정업체 업주가 자신의 아들을 자기 회사에 병역특례요원으로 편입시켜 경영수업을 시키거나 형식적으로 근무토록 하는 등 병역특례제도가 병역회피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정부합동조사반이 지난 달 벤처기업 등 전국의 26개 병역특례지정업체를 임의로 선정, `병역특례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든 업체에서 1건 이상, 총 34건의 불법.부당운영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병역특례제도란 산업체의 연구활동 및 제조.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병역의무대상자 중에서 전문연구요원(석.박사이상)과 산업기능요원(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을 뽑아 3~5년동안 대체 복무토록 하는 제도. 작년말 현재 병역특례업체는 1만4천769개이며,병역특례자는 8만5천여명이다.

이번 점검에서 5개 병역특례지정업체는 업주가 자신의 아들을 병역특례요원으로 편입시킨 뒤 ▲경영수업을 시키거나 ▲아들은 무단결근시키고 출근카드를 대리기록케 하는 등 형식적으로 근무케 하고 ▲편입분야와 무관한 업무를 시키거나 ▲업무외 견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해외여행을 시키다가 적발됐다.

현재 부모가 운영하는 병역특례지정업체에 병역특례자로 편입된 업주 아들은 전국적으로 72개사, 72명에 달해 조사를 확대할 경우 이와같은 불법.편법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병역특례대상자의 신분상 약점을 이용해 근로기준법상 월법정 근로시간(226시간)보다 2배 가까이 중노동을 강요하거나,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보수를 전혀 지급하지 않으며 연월차 휴가를 실시하지 않는 등 부당노동을 강요한 업체들도 다수 적발됐다.

특히 점검대상 26개 업체 중 상당수는 매년 병무청의 복무관리실태점검에서도 똑같은 사실을 지적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재차 적발된 것으로 드러나 병무청의 병역특례지정업체 관리.감독체계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조실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병무청으로 하여금 편입취소, 고발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통보하고 특히 업체 대표가 자기 아들을 병력특례요원으로 편입하지 못하도록 병역법을 개정하고 병역특례 관련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관련법을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주요뉴스]

입력시간 2002/04/15 14:30
  • 소요유 ()

      아무래도 분위기가 않좋네요.  언론에 문제점이 자주 난다는 이야기는 뭔가 임박했다는 이야긴데....

  • ()

      원래 전문연구원은 가족이 경영하는 회사에 들어갈 수 없는게 병역법 어니던가요? 산업기능요원은 아니었나? 기억이 맞다면 복무관리 규정중 어딘가에 그런 규정도 있었던것 같았는데.

  • 포닥 ()

      전문요원이 요즘은 해외취업도 되는 모양이더군요. 해도 너무한다. 이런 특혜를 주는 데도 기간 줄여달라는 얘기가 통할까요? 차라리 없애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리라 봅니다. BK 돈으로 전문요원신분으로 외국나오는 경우가 많은 모양입니다.  세금으로 이래도 되는겁니까? 홍삼이 욕만하지 말고, 외국 나와있는 전문요원들 처신 잘하시고, 미꾸라지 한마리 때문에 후배들 앞길 막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 ? ()

      해외로 나가는 사람도 있나요?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외국나오는 경우"를 언급하셨는데 해외로 취업인지 파견인지 알고 싶습니다.

  • 김재하 ()

      해외 취업 사례는 본적이 없고, 협력 연구 차원에서 해외 파견 근무가 1년 6개월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하 ()

      하지만 어느 회사가 이런 걸 보내줄까요... 위처럼 아버지 회사가 아닌바에야..

  • 김재하 ()

      아참. 삼성전자에서 해외로 포닥을 보내준 사례를 봤는데, 보내준 기간의 2배를 특례기간외로 근무해야 한다는군요.. 족쇄만 더 무거워질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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