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특례 악용실태와 문제점 >

글쓴이
김덕양
등록일
2002-04-16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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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 정부합동점검단의 점검결과 `병역특례제도'가 병역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병무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15일 드러났다.

    병역특례제도란 산업체의 연구활동, 제조.생산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병역의무 대상자중에서 필요한 인력을 뽑아 3~5년간 산업체에서 군복무를 대체토록 하는 제도.

    지난 73년 시작된 이 제도는 인구 증가 및 산업발달에 따라 병역특례지정업체와 대상자수가 해마다 증가, 작년말 현재 1만4천769개  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석박사 이상) 1만4천956명, 산업기능요원(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 7만277명이 근무중이다.

    하지만 병무청으로부터 일단 병역특례업체로 지정을 받으면 업주에게  병역특례대상자에 대한 선발권과 병역특례대상자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병역면제에 대한 조건이 엄격해지고 감시가 강화되자 형식적으로 병역의무를 마치는 병역특례제도 악용사례가 더욱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큰 문제점은 병역특례지정업체의 업주가 자신의 아들을 병역특례자로 편입시켜 경영수업을 시키거나 출근카드를 대리기록하게 하는 등  형식적으로  근무토록 하고 편입분야와 무관한 분야에 근무시키는 등 병역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

    점검결과 대전에 위치한 (주)A기공의 업주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아들 손모씨를 산업기능요원(보일러취급기능사)으로 편입시켜 인사.경리.해외 및  국내영업분야에서 순환근무시키며 사업승계를 위한 경영수업을 시키다가 적발됐다.

    충남 천안의 B기계 회사대표(여)는 아들 박모씨를 산업기능요원(전기용접기능사)로 뽑아 실제로는 편입분야와 무관한 해외영업 업무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북에 있는 C보일러회사의 경우 업체회장 아들 최모씨와 사장 아들  이모씨를 산업기능요원으로 선발한 뒤 장기간 무단결근을 방치하며 회사인사담당자가 출근카드를 대리로 기록하는 등 형식적으로 근무해온 것으로 지적됐다.

    국조실 관계자는 '학원에서 3개월 정도 공부하면 국가기술자격증을 딸 수  있어 얼마든지 병역특례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비리를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현재 부모가 운영하는 병역특례지정업체에 병역특례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72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전국적으로 조사를 확대할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더욱이 부모의 형제나 친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불법 또는 편법으로  병역특례자로 채용돼 근무하는 경우까지 합치면 실제 병역의무회피를 위해 병역특례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는 엄청날 것이라는 게 국조실의 설명이다.

    특히 병무청도 매년 복무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이와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런 불법.부당행위를 사실상 방치해왔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상당수가 병무청 지적에 이어 재차  적발됐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뿐만아니라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근로자라는 병역특례자의 신분상 약점을  이용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중노동을 시키거나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며 연.월차를 시행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경우도 적잖이 지적됐다.

    경북 구미의 D전자회사는 13명의 산업기능요원에게 월간 법정근로시간(226시간)보다 119~224시간 더 많게 중노동을 시켰고, 부산의 E사는 병역특례자 4명에게 개인당 최고 40시간의 초과근무를 시키고도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경북 구미의 F사는 병역특례자 8명에 대해 지난해 한번도 연.월차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정부는 직계비속에 한해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제한토록 병역법을 개정하고 병역특례규정 위반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bings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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