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병무청에 올린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글쓴이
자연대생
등록일
2002-06-18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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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퍼왔습니다. 어떤 분이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불합리한 점 몇 가지를 말하자, 병무청에서 그에 대한 답변을 했군요. 제가 여태까지 보았던 어떤 글보다 긴 답변글 같아서 이 곳에 올리고자 합니다. 에구..이 글을 보니, 국방부 및 병무청 사람들이 어떤 사고를 하고 있는지 알 것 같고, 산자부가 내놓은 정책안에 대해 '고려할 가치도 없다'는 발표를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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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전문 연구요원으로 현재 1년정도 연구원으로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현복무기간에 관해 많은 불합리한 점과 개선점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유학을 가서 해외 선진기술을 배워 가능하다면 우리나라의 과학발전에 이바지를 하고자하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다리골절 위험을 가지고 있었던저는 병원없어보인다는 이유로 3급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역군대생활은 저에게 큰 위험이 될것으로 판단하여 저는 전문연구요원으로 진로를 전환하였습니다. 국내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치고 현재 전문연구 요원으로 복무하게된 저는 애초에 마음먹었던 유학 계획에 많은 시간적인 지연을 겪어야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5년이라는 긴 복무기간으로 인해 31세가 되어야 유학을 갈 수 있는 형편입니다. 하지만 30이 넘은 나이에 다시 공부를 시작하기엔 많은 모험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제주위에 많은 선배 및 동기들이 5년동안의 긴복무기간의 틀에 묶여 처음에 갖고 있던 큰 포부를 포기하곤 합니다.
또한 복무기간중 이직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직을 하기엔 많은 제한과 눈치를 봐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좋던 싫던 5년동안 한 곳에 머물러야하며 복무를 마친후 자신이 하고 싶은 다른 직종으로 이직을 하기엔 너무 오랬동안 한직종에 몸담았던 터라 다른 직종으로 전환하긴엔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30이 넘은 나이에 다른 직종으로 새롭게 전환하는 것은 모험이라 생각하여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그직종에 머무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병특을 마친 선배들 중에 이러한 결정을 한 사람도 많았고 이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과연 5년이라는 병역특례 복무기간이 합리적인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큰 포부를 품은 젊은이들의 꿈을 저버리게 하는 이러한 현행 병무 행정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현역병과 동등하게 혹은 3년정도는 병역의 의무로서 꼭 지켜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병역특례라 해서 5년동안 복무한다는 것은 형평성에서 어긋나며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며 궁극적으로 국가과학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병역특례와 관련된 측의 진단서로 문안히 면제를 받을수 있을것으로 생각되었지만 활동에 큰 지장이 문제점은 오랬동안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고 이의 개선과 관련된 많은 소문들도 많았지만 복무기간과 관련된 개선 사항은 시행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대대적인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과연 소문으로만 끝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며 기필코 설문조사를 통해 반영된 의견들은 심사숙고히 반영하셔서 좋은 개선책을 수행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는 현재 외면되어지고 있는 이공계 발전에도 큰기여를 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국가과학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실거라 믿고 변변치 않은 저의 소견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쁜일에 번거로우실거라 생각들지만 운영자님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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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청 방문을 환영하면서 귀하가 건의한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 단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우리 헌법은『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우리의 병역제도는 국민개병주의제임을 알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국민개병주의 정신에 따라 징병제를 원칙으로 하고 지원병제도와 직업군인제를 가미한 형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역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선택입니다.
○ 여기에서 국가는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위하여는 모두 현역병으로 복무토록 하여야 하나 병역자원이 군(軍)이 요구하는 인원을 초과함으로서 남는 인원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의 고민입니다.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선택의 폭이 넓어 즐거운 고민일 수 있습니다만 많은 인원 중에서 누구를, 어떻게 선발하여야 가장 합리적이고 공평하고, 또 군(軍) 전력증강에 유리할 것인가? 그리고 선발하고 남는 인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코 간단치 않은 일입니다. 마치 경제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군 충원을 하고 남는 인원을 모두 면제처분을 할 것인가, 아니면 국방비를 부담케 할 것인가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 이의 방안으로 남는 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병역의무의 특수성인 형평성과 공평성을 기할 수 있는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이라는『대체 병역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대체 병역제도』는 직접적인 병역이행(현역병)이 아니므로 무엇보다 헌법의 국민개병주의 정신인 형평성과 공평성에 부합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국민의 이해와 동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병역의 선택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으나 전문연구요원은 국가가 선택하지 아니하고 국가가 전문연구요원의 복무조건(학력, 복무기간, 전직, 기타 복무 및 준수사항 등)을 제시하여 이의 조건에 따라 원하는 사람만 선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국가가 일방적으로 명령, 강제하여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와는 달리 사전에 5년이라는 조건이 제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 조건을 인정하는 사람만 편입을 하는 제도이므로 복무기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귀하는“전문연구요원을 마친 후 다른 직종으로 전환하기엔 많은 제약이 따르며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그 직종에 머무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한 것이 대학과 대학원에서 배운 지식을 연구하여 국가와 이 사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군입영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뜻입니까?
○ 또한 젊은이의 꿈을 저버리게 하는 병무행정이 올바르냐는 것에 대해서도 병역의무 자체가 젊은이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여건상(지정학적, 경제적, 상대적국의 동향, 역사성, 사회성 등) 부득이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귀하가 지금까지 어려움 없이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 사회가 안정되고 있는 것도 귀하 선배세대들의 많은 기회비용이 포기되면서 이 나라를 지켰기 때문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 귀하는 현역병으로 입영을 하지도 않고 자가에서 출·퇴근하며 많은 급여를 받고, 더 귀중한 것은 귀하가 십수년동안 배운 지식을 연구요원으로 연구활동을 계속 정진하고 있으면서 그런 주장을 한다면 수많은 국군장병을 모독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 특히, 전문연구요원이라는 제도를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강요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여러 가지 조건을 헤아려 본인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서 선택한 병역의무를“젊은이의 꿈을 저버리게 하는 제도”라 생각하신다면 제도권내의 다른 병역제도를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 현행 의무종사기간이 형평성에 어긋나며, 불공정하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먼저 복무기간은 귀하의 주장대로 현역병보다 약 2.3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현역병과의 복무기간을 계산한다면 귀하의 주장이 맞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첫째 : 급여로 볼 때 전문연구요원의 초임 평균연봉은 약 2천여 만원인데 비하여(전문연구요원의 평균급여로 업체간, 근무연수에 따라 다를 수 있음)현역병의 초임인 이등병은 연봉 16여 만원이며, 최고 계급인 병장의 경우에도 22여 만원입니다.
이등병의 기준으로 볼 때 약125배, 최고계급인 병장의 약90배의 보수를 받고 있으며, 단순히 보수면에서 보면 적어도 90배 내지 125배의 근무를 해야 한다는 논리가 나옵니다.
둘째 : 현역병은 항상 긴장속에서 근무하고, 평시에도 국가의 어려움이 있으면 가장 먼저 선두에 서서 일하고(풍수해 등 각종 재난, 헌혈, 각종 사고시) 유사시에는 국가를 위해 언제든지 목숨을 바친다는 점
셋째 : 현역병은 가족·친구 등을 보고 싶어하는 욕망억제
넷째 : 고된 훈련속에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점(야간에 개인의 발전을 위한 학원수강, 친구들과의 담소, 여자친구와의 데이트 등)
다섯째 : 우리나라 군인의 대부분이 전방에 있기 때문에 출생지와 기후, 환경, 풍습 등이 다른 지역에서의 극복
여섯째 : 현역병은 한번 전방이면 다시 후방이든 다른 전방이든 재배치 불가한 점
기타 후생복지, 근무여건 등 여러 가지 비교해 본다면 단순 복무기간만을 비교하여 형평성을 제기하는 것은 바르지 못한 생각일 것입니다.


○ 만약,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있는 국군장병들이 이러한 이유를 들어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을 90배 내지 125배로 연장토록 요구하거나, 반대로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을 요구한다면 귀하는 어떤 해답을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5년이라는 복무기간이 국가과학발전에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하였는데 연구라 함은 많은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를 하는 기간이 길다고 하여 국가과학발전에 저해된다는 생각은 이해가 어렵군요 사실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저해요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연구요원제도에 대하여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5년이라는 복무기간을 사전 인지한 상태에서 지원을 하였음에도 불공정하고 형평성이 어긋난다면 왜 국가가 선택하는 제도인 현역병으로 입영을 하지 않고 전문연구요원을 선택하였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은 이 제도를 신설할 당시의 목적실현과 관련부처, 일반국민의 여론, 병역의무형태에 따른 보수, 의무자의 선호도, 현역병과의 다른 복무형태, 기업의 기초적인 연구활동의 보장 등과 특히 전문연구요원이라는 제도는 본인이 선택한다는 제도라는 점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 귀하가 복무기간이 길고 다른 직종으로 전환하기엔 많은 제약이 따르며, 형평성에 어긋나고, 불공정하며 궁극적으로 국가과학발전에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함에도 전문연구요원의 선호도는 다른 어떤 병역형태의 지원율 보다 높습니다.
○ 몇 년전 우리 청에서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에 대하여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한바 현행 복무기간이 적정하거나 더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84.6%로 나타났으며, 우리청 인터넷에 많은 예비역들은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폐지하고 종사중인 전문연구요원을 현역병으로 입영을 시키라는 의견과 복무기간을 연장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 이해당사자가 다른 쪽에서 보면 같은 제도임에도 의견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방의 의견이 있다 하여 정부가 제도를 개선한다면 국가의 제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청에서도 전문연구요원제도에 대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병역의 특수성인 형평성과 공평성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병역자원이 점차 감소추세에 있어 전문연구요원의 제도가 축소 또는 폐지가 불가피한 시점에서 복무기간의 단축문제에 대하여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 단축문제는 국민들의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인식변화와 다른 병역복무 형태의 복무기간이 단축되는 등 시대적 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 전반적인 병역의무형태의 복무기간과 병행하여 단축여부를 검토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회신내용에 의문이 있으시면 우리청 산업지원과(042-481-2813, 02-820-4813)로 문의하시면 언제든지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끝.




  • 이공계 ()

      dog sound만 가득하군요. 쯧쯧...

  • 전문연 ()

      아직도 멀었지....바보같은 xx들

  • 배성원 ()

      글의 내용으로 볼때 병무청 상위직급자가 손을 보고 결재를 내린 것을 올린것 같네요. 어설프게 개선을 요구하면 더 강한 카운터 펀치를 맞습니다. 저쪽의 논리도 상당히 훌륭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증거와 논리로 1차적인 설득이 안돼면 아무일도 안됍니다. 1차 설득 이후라야 2차로 대화가 가능하지요.

  • ㅂㅂ ()

      병무청엔 이공계통에서 공부해본 사람은 없나부당...그 남다른 고통을 이해 못하는군요..

  • ()

      공중보건의도 똑같이 5년으로 만들어 달라고 합시다.

  • 긍정이 ()

      병무청의 의견에서 보니가 몇가지는 확실하게 대꾸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같이 모여서 대꾸를 해야 할려나...젠장~ 전직자율화만 해줘~~ 그래두 문제 50%는 해결되는데...

  • mhkim ()

      저도 현재 전문연 복무중이지만 병무청의 답변이 훌륭하군요. 조금더 논리적으로 준비를 한다음에 이야기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병무청 담당자의 입장은 국민 개병제의 입장이고, 우리는 개인의 선택차원에서 접근을 합니다. 똑 같은 제도이지만 쳐다보는 방향이 너무도 다릅니다. 한쪽은 특혜라고 생각하고, 다른쪽은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쪽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강한 논리와 감성을 자극하는것이 필요할것 같네요. 나는 군대갔다와서 뺑이 치고 있는데 너희들은 돈 까지 받아가면서 경력쌓아가는것 아니냐는 시각이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릴수 밖에 없겠네요...

  • 조범석 ()

      분명 현역병과 비교하면 저런 대응이 나오겠지요. 우리가 비교를 원하는 것은 공중보건의나 산업기능요원과의 비교입니다. 우리가 26개월로 줄여달라고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중보건의와 산업기능요원이 현역병보다 약 100배의 급여를 더 받으면서 10개월의 복무기간이 더 긴데 반하여 전문연구요원은 공중보건의와 산업기능요원에 비해 많이 잡아야 2배 더 받으면서 그들보다 24개월 더 복무합니다.

  • 조범석 ()

      근무처도 왜지긴 합니다만 주로 휴양지 근처에서 살면서 어찌보면 안식년으로 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공중보건의는 주민들에게 거의 왕처럼 대접받는데 비하여(물론 최상입니다.) 전문연구요원의 경우는 고용자나 교수들에게 머슴처럼 부려지지요. 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보건의도 5년으로 만들던지...

  • 득구 ()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전문연구요원쪽이 아니라 이공계위기쪽으로 몰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순히 전문연 기간과 처우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공계의 위기 본질을 먼저 다루면서 치고 들어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 득구 ()

      모르는 사람들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의 입장을 말해봤자 특혜 받는 넘들이 더 편할라고 뗑깡 부리는 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우리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전술이 필요합니다..

  • 으으.. ()

      높으신분들 자제분들은 절대 병특 안하나봐요

  • 바부 ()

      그러겠죠... 다들 면제될테니..-_-;

  • 이민가자 ()

      높으신 분 자재들은 다들 외국 나가 있는거 아냐?

  • 예비군5년차 ()

      구구절절이 옳은 말인데 뭐 그래요. 병특이 그렇게 안좋으면 군대가면 되잖아요.

  • song ()

      예비군5년차님의 논리는 그 옛날 추억의 말로 요약됩니다. " 억울하면 출세해라 "....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함부로 얘기하는것이 씁씁하네요. 최소한 병역특례로 근무중인 전문연의 고충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겠지요? 왜냐면 예비군5년차님은 이렇게 말하겠죠... " 알게 뭐야~"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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