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인건비 지표

글쓴이
서정하
등록일
2002-08-15 22:12
조회
10,1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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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건
아래는 중소기업청 출연사업(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 인건비 기준입니다. 출처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itep.re.kr)의 자료실입니다. 포닥연봉 3000만원, 박사과정 2040만원, 석사과정 1680만원이네요. 박사수료의 경우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빠져있군요.

                                                              [아래]
ㅇ 기업소속 직원의 인건비는 현물로만 계상("―" 표시란은 작성하지 않음)
ㅇ 대학, 국·공립연구소 소속 연구원 중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현물로만 계상
  - 비정규직원의 인건비는 현금 계상 가능
ㅇ 외부인건비는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며, 주관기업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을 당해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 기업, 대학, 국·공립연구소 소속 정직원의 경우는 현물로 계상
  - 대학의 비정규 직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인 경우는 현금 계상 가능
ㅇ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기준은 신청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에 따라 참여율별로 계상
    ※ 실지급액 =  연봉총액 또는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최근월 급여액 × 참여개월수 × 참여율로 산정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비정규직원은 아래의 인건비 산정기준을 따름
    - 박사이상 : 2,500천원 ×참여개월수 ×참여율
    - 박사과정 : 1,700천원 ×참여개월수 ×참여율
    - 석사과정 : 1,400천원 ×참여개월수 ×참여율
    - 학사과정 이하 : 1,000천원 ×참여개월수 ×참여율
  • 박상욱 ()

      사업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참여율의 경우 최소 5%~최대 100% 이지만 실제로 100%가 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야튼 중소기업청 사업은 인건비가 참 후하네요.(둘째줄의 내용보다 맨 밑의 별표 밑에 있는 내용이 맞다고 봅니다.)

  • 서정하 ()

      산업자원부 출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참여율이 100%까지 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 원인은 정부에 있다기보다 과제책임자에 있지 않을까요.

  • 박상욱 ()

      참여율이 100%가 안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어차피 학생신분이라 학업에 일정부분이 할애되고 프로젝트를 겹치기로 할 경우 총합이 100%가 넘으면 안되니까요. 박사과정 학생의 참여도가 20%만 되어도 월 34만원이라는 쏠쏠한? 액수입니다.(헉..34만원으론 물론 생활할 순 없지요.. 그러나 대학원에선 월34만원도 큰 돈입니다.) 문제는 그걸 제대로 지급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서 글에서도 밝혔지만 요즘엔 제대로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아직 멀었습니다. 대학원생 인건비의 문제에만 국한해서 말하자면 정부는 할만큼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개인 통장으로 직접 입금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도 벌입니다. 적어도 인건비에 있어선 과제책임자가 돈줄을 쥐고 있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박상욱 ()

      문제는 그 규정을 빠져나가는 방법이 간단하다는 것인데, 저도 대학원생의 신분인지라 함부로 말하긴 어렵군요.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제 경우엔 비록 참여율은 미미하게 계상되어 있지만 규정대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 서정하 ()

      과제 책임자가 졸업 및 졸업하고 일할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 큰 문제지요.

  • 서정하 ()

      보증보험 증서가 있다면, 포닥도 과제책임자를 할 수 있는 풍토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서정하 ()

      석박사과정 학생과 포닥들도 학교에만 있지 말고 중소/벤쳐기업에 정부출연 사업 계약직으로 종사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출연사업 공고가 뜨면 관련 중소기업에 찾아가서 같이 한 번 해보자고 제안하는 것은 어떨까요.

  • 소요유 ()

      좀 웃기는 자료같군요. 포갇이 3000만원이라니...  가장 많이줘도 2400만원을 넘지 않을텐데 말입니다.

  • 서정하 ()

      포닥은 과제책임자가 참여율 계상할 때 보통 60-80%를 상정하기 때문일 겁니다. 우선 자신의 참여율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제가 있던 연구실에서는 국가지정연구실 사업 계획서 제출할 때 경력없는 포닥은 60%, 경력있는 포닥은 80% 계상했었지요

  • 소요유 ()

      앗, 참여율이 문제가 아니라  포닥은 100% 참여라 봐야할 거고,  실제로 지금되는 돈은 2400만원이하라는 거죠.  뭐 좀더 받는 포닥과 같은 직위, 즉 연구교수라는 직위가 있긴하죠.  이런한 연구교수를 제외하고 제가 아는 한 브레인풀 (5년 연구경력이상의 박사)이 가장많이 받는데 월 200~250만원 전후,  포닥 150~200만원 정도입니다. 이게 실제 받는 금액입니다. 물론 세전이죠.

  • 분석도사 ()

      가장 확실한 해결책...포닥은 외부인건비로...대학원생은 내부인건비로....차라리 한푼도 받지 않는편이 좋죠..어차피 못먹는 인건비...교수 주머니로 들어가는것은 막아야죠..

  • 아헿ᕦ… ()

      저는 제대로 받는거 못봤습니다. 연구원통장으로 들어온다고요? 들어오지요.. 다시 한군데로 모으지요 그래서 연구실 생활비, 용돈조로 엔분의일합니다. 이거 어케 세무조사 걸수 없을까요?

  • 아헿ᕦ… ()

      그나마 우리 연구실은 좀 나은편이라 석사 월30 박사 월40 일률적으로 받지만.. 한푼도 못받는 연구실이 대다수지요.울 선상님 왈... 모으는 통장 주인인 박사과정대장한테.. 문제생기면 니가 잘못한거다 -_- 이런....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울나라 선상님덜. 그리고.. 그래도 좋다고 따라댕기는 울나라 학상덜. 그 더러운 선상질 할려고 유학가는 학상들....

  • 오영진 ()

      전적으로 과제 책임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전체 과제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0%(관리기관에 따라 어느정도 다르겠지만)를 넘어서면 과기부(키스텝)등에서 제동을 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체적으로 참여율을 재조정하게 되죠. 이건 연구책임자의 문제라기 보다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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