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증이 있다 한들 그걸로 뭘 할 수 있죠???

글쓴이
윤덕턴스
등록일
2015-11-25 21:03
조회
22,9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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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건
로스쿨이든 사법시험이든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이런 건 선택과목이어서 거의 다루질 않는데다
더구나 로스쿨은 수강하는 사람도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수강한다 쳐도 겨우 한 학기일 뿐이고,
이공계 출신을 제외한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기술에 대한 이해가 극히 부족하기 때문에 변리사를
하는 데 지장이 많지 않을까요?

예전 글들을 보니 로스쿨 증원으로 인해 변호사 수입이 줄어들면 변리사로 진출하여 변시 출신들에게도 덩달아 피해가 갈 거라는 글을 본 적이 있어서 글 씁니다.

  • 통나무 ()

    자본이 있으면 부족한 부분은 고용하면 되죠.

  • 삐카츄 ()

    이공계 학사출신분들의 기술에 대한 이해가 사시,로스쿨 출신보다 월등히 뛰어나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로스쿨,사시출신분들은 바로 변리사 업무가 가능한데 안하는것뿐이지요. 그분야를 생각하시는분들은 본인스스로 지속적인 공부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 댓글의 댓글 윤덕턴스 ()

    1. 사시,로스쿨 출신인 분이 이공계를 나오셨다면 당연히 월등히 뛰어나진 않겠죠. 그런데 문과 출신인 변호사들은 기술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상태인데,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말하셨네요.
    2. 그러니까 제가 본문에서 질문한 게 로스쿨,  사시출신들이 지재법도 모르면서 어케 변리사 업무를 하느냐는 겁니다. 로퀴들은 애초에 실력이 딸려서 본업도 힘들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고 사시출신도 지재법 모르는데 어케 해요? 지속적인 공부를 하기 이전에 지재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변리사를 하죠?

    제 말에 대해서 답변이 되기는 커녕 별로 의미가 없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 Hands white ()

    결국은 미국처럼 변호사 자격을 먼저 따고, 특허변호사 시험을 보는 체계로 가야하지 싶어요. 어차피, 소송을 하지 못하면, 서류업무나 보조 업무 밖에는 안되겠죠.

  • 댓글의 댓글 윤덕턴스 ()

    그건 이 글의 주제에서 벗어난 말이군요. 차라리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주지 않거나 변리사 자격을 얻으려면 산재법3과목+공대과목 시험을 추가로 치르게 하는 게 낫겠지요. 그리고 변리사는 소송 불가인 현재에도 어엿한 특허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조업무는 말이 안 맞고 그 서류업무조차도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죠. 변리사는 기술에 대한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고 민법과 민소법을 익혔기에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도 존재하죠.

  • 윤덕턴스 ()

    변협은 그 어떤 변호사에게도 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먹지도 못할 기득권에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리고 어떤 변호사는 로퀴 중에 공대출신이 많고 돈스쿨에 지재권 수업도 있으니 변호사도 변리업무를 수행할수 있다는 말같지도 않은 주장을 하던데 그럼 문과출신 변호사한텐 변리사 자격을 왜 주며, 특허법이나 디자인보호법은 수강생도 소수이고, 변호사시험에서 선택과목인데 응시율도 낮다는 사실에는 어떻게 대답해야할까요?

  • 통나무 ()

    본인이 답을 가겼으면서 뭘 물어보세요.

  • 댓글의 댓글 삐카츄 ()

    그러게나 말입니다.

  • 엔리코 ()

    그걸 왜 여기와서 한풀이를 하는지 ???? 무슨 이야기를 듣고싶은건지요.

  • 댓글의 댓글 엔리코 ()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듣고싶은거라면, 이미 다 알고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변리사회장하시는 분도 싸이엔지 초창기에 가입해서 비슷한 이야기들을 수차례 했었고요. 참고로, 소송대리에 한해서는 변리사에게 공동대리형식으로 넘어올거에요. 얼마전 특허법원으로 침해소송 2심이 관할집중되는바람에, 앞으로 5년내 변리사가 소송에 참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졌습니다. 대신 자격제도의 정리가 한번 크게 이루어질걸로 예상합니다. 이미 변리사취득 후 로스쿨1,2기로 들어가서 특허송무쪽으로 발을 들이신분들만해도, 소송인력은 차고 넘칩니다. 소송시장이 크지를 않습니다. 대부분 중재나 크로스라이센스에서 끝나기도하고요

  • 댓글의 댓글 엔리코 ()

    자동자격 역시 수차례 임기폐기된걸로 아는데, 변협이 힘이 세서 그런것이니, 도리없습니다.
    변호사는 이공계지식이 필요없는 상표,디자인 그리고, 산재권은 아니나, 지적재산권에 들어가는 저작권에대해서는 능력이 그리 부족한편도 아닙니다. 변협에서 자체연수프로그램도 있고요.

  • 전문연구요원준비생 ()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변리사가 소송대리권을 맡을 수 없다고 말한 헌재 판결의 취지가 결국 특허 소송도 민사에 해당하므로 소송 당사자들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일임한다는 이야기인데, 일견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물론 해당 기술의 세부적인 일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도움이 '보조적으로' 필요하지만.. 법정에서 소송인 또는 피소송인의 권리를 보호해 주려면, 주 업무가 법정에서 변론을 하는 변호사가 더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변리사야 특허 청구 심사도 하고 이것저것 하지만 변호사는 법률 서비스에 특화되어 있잖아요. 또한 특허 분야만 변리사에게 열어주면 또 다른 전문 분야의 전문가도 소송대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많은 혼선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로펌 준비하시는 분들을 로퀴라고 비하 하시는 태도는 옳지 못하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 댓글의 댓글 윤덕턴스 ()

    죄송합니다. 로ㅋ, ㄷ스쿨이란 말은 제가 심했네요

  • 전문연구요원준비생 ()

    그리고 덧붙이자면.. 이공계 석박 출신이 아닌 학사로 변리사 되신분들이 전문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높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애플과 삼성 소송에서 활약한 사람들은 이공계 석박 출신 변호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호사들은 변리사가 굳이 아니더라도 해당 분야 전문가를 소송 기업의 전문가나 다른 전문가 집단에 의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Hands white ()

    사안의 전문성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이과 문과로 나누는건 의미가 없죠. 박사 학위자도 자신의 연구분야에서 전문성을 내세우지, 그 외에는 내세울 수 없죠. 특허가 되느냐 아니냐도, 특허 범위를 정하는 미세한 부분이 중요한데, 문장이나 단어의 선택이 결정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전문성은 특허에서 주장하는 논리를 판단하는데 필요하겠지만, 특허 범위를 정하거나, 침해 당했는지 판정하는 부분은 법률의 영역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

  • 빨간거미 ()

    세상일에 all or nothing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향이 없진 않겠죠.

  • 삐카츄 ()

    로퀴.. 참.. 수준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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