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기간단축에 대한 병무청 답변 - 퍼온글

글쓴이
이해원
등록일
2002-03-13 21:35
조회
8,2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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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www.tukre.com에서 퍼온 글입니다.
답변 시기가 언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잘 읽어보면 왜 5년인지에 대한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5년인줄 알고 갔으면서 왜 기간을 줄여달라고 말하느냐"

>>

제가 일전에 병무청에 왜 전문연은 5년이여야 합니까라는 질문한 것에 대한 병무청의 답변을
긁어 온 것입니다.

=========================================================================================
○ 우리청 방문을 환영하면서 귀하가 문의한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우리의 병역제도는 국민개병주의에 의한 징병제를 원칙으로 하고 지원병제도와 직업군인제를 가미한 형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군인제(부사관, 장교 등 군인을 직업으로 채택)를 제외하고는 병역에 대한 선택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국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연구요원은 국가가 선택하지 아니하고 국가가 전문연구요원의 복무조건을 제시하여 이의 조건에 따라 원하는 사람만 병역의무를 선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국가가 일방적으로 선택하여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와는 달리 사전에 5년이라는 조건이 제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 조건을 인정하는 사람만 편입을 하는 제도이므로 복무기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이 왜 5년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 결정은 전문연구요원의 제도 목적 실현과 관련 정부부처 및 지정업체의 의견, 일반국민의 여론, 병역의무형태에 따른 의무자의 선호도와 현역병 등 다른 형태의 복무기간, 급여, 후생복지, 자유스런 사생활 보장여부, 기타 근무여건, 그리고 기업의 기초적인 연구활동의 보장 등과 특히, 전문연구요원(5년간 복무 및 복무방침 준수)이라는 제도에 대해 이미 인지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는 병역선택제도임을 고려하는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문연구요원은 국가가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의무가 아니고, 본인이 다른 형태의 병역의무와 신중히 비교 검토하여 순수하게 본인이 선택한 복무제도이며, 또한 군 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제한된 인원만을 선정하기 때문에 다른 복무형태보다 매우 높게 선호하는 편이며,
○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에 대한 법적근거는 병역법 제39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전문연구요원은 이미 5년간 복무를 전제한 상태에서 편입하였으므로 복무기간에 대해 지나치게 거론하지 마시기 바라며, 앞으로 우리청에서는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변화와 다른 병역복무 형태의 복무기간이 단축되는 등 시대적 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 전반적인 병역의무형태의 복무기간과 병행하여 단축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예정입니다.
 

  • 황인용 ()

      관건은 국민들의 인식문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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