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기간단축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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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16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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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항상 읽기만 하다가 한가지만 써볼까 합니다.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 단축은 지금 현재 이공계인에 한해서 주장할 것이 아니고
자연히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전에 먼저 더 피부에 와닿는 것을 논의하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솔직히 전문연구요원기간 단축은 그리 많은 혜택도 아닌것이 생색만 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사과정을 마친다면 2-3년정도인데, 처음잡은 직장에서 석사이후 5년 박사이후 2-3년동안 바로 직장을 옮기는 사람이 전체중의얼마나 될까 잘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것보다는 전문연구요원 복무를 마침과 동시에 해외여행 허가 대상자에서 풀려야 하고, 전문연구요원 복무시 매번 허가를 받는게 아니라 복수 허가가 가능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권도 전문연구요원이면 복수여권이 나오는데, 1주일 학회 참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정말 짜증이 날 뿐더러, 보증보험이란것도 대학에서 총장추천서를 받을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대학에서 총장 추천서 얻는데 왜 보증인과 재산세 증명서를 요구하는지 모르겠지만, 전문연구요원기간단축도 좋지만, 실제로 이것이 더 유용하지 않을까 합니다. 해외 학회나 해외 연수를 가려고 해도 이게 정말 서류 자체 보다는 그 보증서와 허가 대상이라는게, 기본적으로 너는 군대에서 도망갈지 모르니까 너는 해외로 나갈때는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안들어올때는 보증인들에거 벌금 5천만원과 공사기업 취업금지, 법인설립 금지 등등 벌을 내리겠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서류도 서류지만,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 아니니까? 허가제도 까지도 좋지만(전문연구요원이라 그렇다면) 여권을 발급할때의 유효기간에 맞춰 복수 허가를 내주고 공항에서 신고만 하게끔 하는것이 더욱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허가대상중 전문연구, 산업기능, 군 전공의만 35세까지이고 나머지는 복무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2 국민역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공항 병무신고에서 출귀국 날짜를 신고하고 즉석 허가라도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보증인에서 보증 서류받을시 복수 보증서류를 받던가 하고요 (처음만들시) 우리 사회 현실상 같은 허가 대상인 의사들과 연계(보건의들도 허가대상입니다 단 보건의 끝나면 풀리고요)하는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복무기간 단축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얻는 득보다 정부의 생색내기가 더 편한제도라 생각됩니다. 복무기간 단축하면 어떻게 보면 애가 타는 쪽은 회사지 정부가 아니거든요. 사람을 국가의 일개 자원, 이동의 자유가 없는 국가 소유물로 보는듯한 이 제도부터 바꾸는것이 낳지 않을까요. 병역법의 예외 규정들을 잘 살펴보면 전문연구요원들에 대한 독소조항들이 있는데 항상 각정 법령의 끝에 붙은 예외 규정들을 잘 봐야 하는데, 전문연구요원이 되면 또한 외국계회사(복무기간이 끝나더라도 35세까지 해외 여행등에 골치아파지며 해외 이주가 평생 완전히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자료가 없는데 예전에 병역법과 전문연구요원 법령 끄트머리에 있는 기가 막힌 독소조항 몇개를 보고 기가 막혔던 적이 있지요)
P.S. 몇마디 추가하자면, 이거 기간단축하자고 해봐야 아랫글에 나온 얘기 처럼 꼬우면 군대가라는 소리 듣기 딱 좋습니다. 기간 단축은 우리가 목소리 높여 주장하기는 좀 조심스럽고 정 귀찮으면 정부에선 해주겠지요 별일 없이 생색 나기 좋으니, 우리가 좀더 유용해질수 있는 방향이 제가 제시한것일것 같아서 이런경우 회사나 정부나 손해볼것은 없거든요 전문연구요원 관리하는 회사도 이래 저래 서류 참 많습니다. 또한 정부도 서류가 줄고 규제를 줄이는 거니까요 국외여행 허가 받으러 병무청 가서 두툼한 뭉치 건네주면 병무청 담당 직원이 미안해 할떄도 있더라고요. 일부 몇몇 사람들 떄문에 고생한다고 1주일 학회 다녀 오는데 이 서류더미가 다 모냐고, 자기네들고 일이 많아지지만 참 이건 너무한다 싶다고..모 병무청 허가 담당 직원하고 앉아서 주저리 주저리 한말이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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