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전문연구기간단축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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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2-03-1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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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복무가 끝난후에서 35세 까지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것이며, 35세까지 허가대상이라는 것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해외 이주에 의한 면제도 제한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예외규정이었던거 같은데 전문연구원은 국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또한 법이 적용하기 나름인것이 법 중에는 군복무를 마치지 않으면 외국 국적 취득이
안되는데 이런경우..40세까지인가 (30세인가에서 연기되었을 겁니다) 한국에 들어오면
안됩니다. 병역 관련된 법은 워낙 복마전처럼 덜커덕 하고 나오는 예외 규정이 많아서요

http://www.mma.go.kr/www_mma3/main_exe_7.html

병무청 홈피의 국외여행 허가 관련 내용입니다.
※ 다만, 군전공의 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35세까지 허가대상

이 문장에 대해서 병무청에 질문을 했었는데, 복무기간이 끝나더라도 허가대상입니다.
35세 까지는요.

게다가 해외 이주로 무조건 면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야 되는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규정은 군복무가 끝나지 않은 사람은 국적을 바꿀수가 없지요.
그리고 현역이나 공익등도 면제가 아니라 귀국시 까지의 병연 연기처분입니다.
40세 인가 이전에 들어와서 몇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면 영주 귀국으로 간주되어 다시 입대 해야 하는거지요.
찾아보니 거기에 대한 안내도 하나 있군요.
병무청 홈피 민원상담의 20492번입니다. 거기에는 언급이 안되어 있지만 가족해외이주 국외여향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것이 언급된 군전공의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이외에도 전문연구요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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