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전문연구기간단축보다

글쓴이
이해원
등록일
2002-03-1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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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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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보를 주실 분 계십니까?

국외여행 허가는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무기간이 끝나면 전문연구요원의 신분이 아닌데 허가대상이라는것은 말도 안됩니다.
뭔가 병무청 직원이 잘못 알고 있거나(그런 경우 허다합니다 아시죠?) 질문을 잘못 이해해서 답변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실제 복무기간 끝나고도 해외여행 허가를 받는 분 계신가요?

만약에, 만약에 실제로 그렇다면 상위법인 병역법을 병무청이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외여행 허가 세부조항은 대통령 시행령이나 병무청 규정등으로 결정할테니까요) 이 경우 행정심판을 걸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법제처에서 국방부령 병역법 시행규칙을 보고 수정합니다. 복무완료 된 사람은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제108조 (국외여행의 허가대상) 영 제1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할 사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9.4.1>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30세이하인 사람. 다만, 제1국민역으로서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법무·군종사관후보생의 경우에는 35세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가. 제1국민역
    나.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2.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
  3. 보충역으로서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또는 공익법무관으로 의무종사중인 사람
  4. 법 제7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35세이하인 사람

여기서 71조 제 1항 각호의 1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과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2.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의 소집이 취소된 사람
  3. 제35조제2항·제4항 및 제35조의2제2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또는 공익법무관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4.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5.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법무·군종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6. 제7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기간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7. 제60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징병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
  8. 제65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공익근무요원소집이 연기 또는 해제된 사람
  9.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면제처분등이 취소된 사람
  10.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제2국민역 또는 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아닙니다. 복무가 끝난후에서 35세 까지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것이며, 35세까지 허가대상이라는 것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해외 이주에 의한 면제도 제한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예외규정이었던거 같은데 전문연구원은 국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또한 법이 적용하기 나름인것이 법 중에는 군복무를 마치지 않으면 외국 국적 취득이
>안되는데 이런경우..40세까지인가 (30세인가에서 연기되었을 겁니다) 한국에 들어오면
>안됩니다. 병역 관련된 법은 워낙 복마전처럼 덜커덕 하고 나오는 예외 규정이 많아서요
>
>http://www.mma.go.kr/www_mma3/main_exe_7.html
>
>병무청 홈피의 국외여행 허가 관련 내용입니다.
>※ 다만, 군전공의 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35세까지 허가대상
>
>이 문장에 대해서 병무청에 질문을 했었는데, 복무기간이 끝나더라도 허가대상입니다.
>35세 까지는요.
>
>게다가 해외 이주로 무조건 면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야 되는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규정은 군복무가 끝나지 않은 사람은 국적을 바꿀수가 없지요.
>그리고 현역이나 공익등도 면제가 아니라 귀국시 까지의 병연 연기처분입니다.
>40세 인가 이전에 들어와서 몇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면 영주 귀국으로 간주되어 다시 입대 해야 하는거지요.
>찾아보니 거기에 대한 안내도 하나 있군요.
>병무청 홈피 민원상담의 20492번입니다. 거기에는 언급이 안되어 있지만 가족해외이주 국외여향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것이 언급된 군전공의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이외에도 전문연구요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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