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그러니까 제가 문제제기를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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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2-03-1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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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eb.hanyang.ac.kr/~wel/병무/c060501.html

원래는 대통령 령인가 어딘가제 시해 제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게 있는데 법제처에서 사용자가 많다고 계속 안된느군요.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이 끝나면, 공익근무를 마친것으로 보지만 위에 있는 제도 에서 보면 35세까지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병역법 70조에 보면 공익근무를 마친것으로 보면 허가 사항이 아니지만, 허가제도에서 보면 예외규정으로 35세까지의허가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http://web.hanyang.ac.kr/~wel/병무/c060502.html
또한 여기서 보면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박사학위과정에 있었으면 해외이주허가도 제한이죠. 이거는 석사 학위후 전문연구요원의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해외이주 허가 제한에 정확히 걸려 버리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모든 전문연구요원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병역법 한군데에서만 있는게 아니라 여기 저기에 복마전처럼 한두개씩 걸쳐져 있기 때문에 항상 끝의 예외 규정에서 걸리는게 아닌자 봐야 합니다.

말씀하신데로 이런것들이 상충되고 있고 불합리한 점입니다. 그리고 기간 단축은 제가 먼저 얘기한대로 실질적으로 돌아오는것보다 정부의생색내가 편한것입니다.

개인적 사유에 의한 것도 허가대상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얘기한것처럼 복수여권이 나오는만큼, 복수 허가를 받을수 있게 하고 지정업체으 ㅣ장이나 대학(전문연구요원이 복무중인 기관) 장이 심사하여 허가를 받으면 그 허가서를 가지고 공항이나 항만의 병무출장소에서 신고와 즉석 허가를 받도록 하는것이 아무래도 더 피부에 와닿게 편한점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복무기간 끝남과 동시에 일반 공익근무를 마친것으로 보는것처럼 병무출장소에는 들를 필요도 없게 해야 겠고요,

  • 이해원 ()

      이주는 말그대로 전문연 박사학위자에게만 해당된다고 해석됩니다.

  • 이해원 ()

      허가는 제 생각이 맞으리라고 확신합니다. 확인하고 다시 답변하겠습니닷. 허가대상은 '전문연구요원'이고 복무가 끝나면 '전문연구요원'이 아닌 일반인인데 왠 허가입니까?

  • ()

      뭐 저도 제가 잘못알았으면 좋겠습니다만, 말했듯이 이런 불합리한점을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복무기간단축이 되드라도 전문연박사에 대한 제한이나 35세까지의 허가대상이 계속 유지된다면

  • ()

      뭐 3년단축 하나마나죠. 제한은 그대로인데요. 병무청에 35세허가에 대한것을 한번 확인해보시고 결과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못알고 있는거였음 좋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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