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관련한 병역법 조항을 정리했습니다.

글쓴이
sysop3
등록일
2002-03-1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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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알아야 싸울 수 있습니다.

법제처(http://www.moleg.go.kr/)에 가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42조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개정 없이 현행법만으로도 1년 단축을
국방부장관이 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최소한 1년의 소급적용을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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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정리

제 2조 2항 : 전문연구요원 용어의 정의
12. "전문연구요원(전문연구요원)"이라 함은 학문과 기술의 연구를 위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 5조 1항 : 전문연구요원이 보충역 범주에 들어간다고 명시
3. 보충역:징병검사(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중에서 병력수급(병력수급)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현역병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과 공익근무요원·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제 18조 2항: 현역의 복무기간 정의
②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육군은 2년
  2. 해군 및 공군은 2년 6월. 다만, 해군의 해병(해병)의 경우는 2년으로 한다.

제 26조 1항 : 공익근무요원의 업무
①공익근무요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1999.2.5, 2000.12.26>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경비·감시·보호·봉사 또는 행정업무등의 지원업무
  2. 삭제 <1999.2.5>
  3.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체육분야
  4.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사회·문화발전 등의 지원업무

제 30조 1항 : 공익근무요원의 최대 복무기간 정의
①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년 8월이내로 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 34조 : 공중보건의,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의 정의 및 복무기간 정의

①병무청장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원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제협력의사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개정 1999.2.5, 2000.12.26>
1.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제5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의 편입을 지원한 사람중 그 편입이 되지 아니한 사람
  2. 제5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의무분야 현역장교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3.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인 보충역인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해당분야에 3년간 종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친 때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2.5>

제 34조의 2 : 공익법무관의 정의 및 복무기간 정의
①병무청장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원에 의하여 공익법무관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개정 1999.2.5>
  1.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제5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무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의 편입을 지원한 사람중 그 편입이 되지 아니한 사람
  2. 제5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법무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인 보충역인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은 해당분야에서 3년간 종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친 때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제 37조 : 전문연구요원의 편입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에 의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1.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으로서 자연계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중 중소기업부설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학중인 사람

제 38조 : 산업기능요원의 편입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에 의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을 제외한다)과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후계농·어업인을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이나 면허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7.1.13, 1999.2.5, 2000.12.26>
  1. 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업·광업·에너지산업·건설업·수산업 또는 해운업분야의 기간산업체(기간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수산업 또는 해운업분야의 경우에는 승선하여 종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승선하여 종사할 사람에 한한다)
  2.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체[군공창(군공창) 또는 군정비부대(군정비부대)를 포함한다] 및 연구기관중에서 지정업체로 선정된 방위산업체 또는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중 국가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4. 후계농·어업인,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사후봉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할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또는 군수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 39조 1항 :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 정의
①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해당분야에서 전문연구요원은 5년간, 산업기능요원은 3년간 의무종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친 때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과정의 수학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39조 4항 :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에게 서약서 강제
④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될 사람은 제1항의 의무종사기간중 성실히 종사하겠다는 서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42조 : 법 개정이 없이도 복무기간 단축을 명할 수 있음을 명시
국방부장관은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간을 1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으로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소집 또는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간의 단축범위를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소집 또는 편입된 사람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1. 현역병의 복무기간단축으로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간의 단축이 필요한 경우
  2. 근무조건이나 작업환경이 나빠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간의 단축이 필요한 경우
  3. 병역자원의 수급(수급)계획상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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