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평생공부하시려면, 유학이나 포닥을....
- 글쓴이
- 포닥
- 등록일
- 2002-03-1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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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외국으로 박사학위과정을 다시 가는 방법은
외국에서 기업에 취직해 보겠다는 생각이 있을떄에 최선의 방법입니다.
단지 평생 공부를 하겠다는 계획이시라면,
포닥을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박사과정보다 더 많이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포닥은 테뉴어는 없지만,
펀드따라서 돌아다니면, 얼마든지 오래 해먹을 수 있습니다.
해가 갈 수록 연봉도 올라요.
그러다가, 테뉴어 자리 나는 대학에 교수로 도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자기 하기 나름이구요.
일단 전공 분야의 전문가 들에게 자신의 연구성과를 보내서,
학위 받을 계획인데, 포닥으로 받아 줄래하고 물어보세요.
미국의 경우, 포닥은 J1, H1 으로 비자를 받아서 올 수 있는데,
J1 은 2 년간 세금이 없고, 대신 2 년 귀국의무면제를 받아야 한다는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반면 H1 은 최대 6 년까지 밖에 연장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의 많은 대학이 영주권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영주권 신청 카타고리중의 EB1-sposored 가 해당 디어,
2 년 후에 영주권을 받을 ㅜ 이씁니다.
그러니까, J1 -> 212e 면제 -> H1 -> 영주권
애구 Key board is mad....
See you again.
외국에서 기업에 취직해 보겠다는 생각이 있을떄에 최선의 방법입니다.
단지 평생 공부를 하겠다는 계획이시라면,
포닥을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박사과정보다 더 많이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포닥은 테뉴어는 없지만,
펀드따라서 돌아다니면, 얼마든지 오래 해먹을 수 있습니다.
해가 갈 수록 연봉도 올라요.
그러다가, 테뉴어 자리 나는 대학에 교수로 도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자기 하기 나름이구요.
일단 전공 분야의 전문가 들에게 자신의 연구성과를 보내서,
학위 받을 계획인데, 포닥으로 받아 줄래하고 물어보세요.
미국의 경우, 포닥은 J1, H1 으로 비자를 받아서 올 수 있는데,
J1 은 2 년간 세금이 없고, 대신 2 년 귀국의무면제를 받아야 한다는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반면 H1 은 최대 6 년까지 밖에 연장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의 많은 대학이 영주권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영주권 신청 카타고리중의 EB1-sposored 가 해당 디어,
2 년 후에 영주권을 받을 ㅜ 이씁니다.
그러니까, J1 -> 212e 면제 -> H1 -> 영주권
애구 Key board is mad....
See you ag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