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관리 강화

글쓴이
000
등록일
2003-02-25 11:4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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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건
SEVIS는 인터넷에 기반을 둔 시스템으로 미국내 유학생(F-1, J-1)의 정보를 
INS를 비롯한 정부기관에서 상호 교환하는 시스템으로 모든 미국내 대학이 이 
시스템을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유학생들이 불법체류상태가 되는 
것이나 불법행동을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과 비자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특히 불법체류자가 많은 뉴욕시 유학생들의 웹 사이트에 처음
들어가서는 입을 다물수가 없었습니다. "BUT my friend said " 이 4 단어는 international 
student office(ISS)에서 일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점점 유학생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몰라서 실수하는 사고를 치기에는 관리가
강화되었기에 잘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받은 메일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을 언급을 한다면

SEVIS에서 수집하는 정보 ( 학교는 반드시 한학기에 한 번 모든 상황을 sevis
에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1. 학생이 풀타임으로 등록을 하고 있는가(마지막학기나 특수 경우 제외 - 이 
것도 사전에 ISS와 이야기가 되어야함)
2. 이름, 주소변경
3. 이전 1-20의 마지막 날짜 
4. 사고친 것( Criminal conviction)으로 인한 academic or disciplinary 
actions
5. 풀타임등록 후 수업을 드랍시켜 풀타임 학점수 미달이 될때(역시 iss에 보고
허락받지 않은 경우) 
6. 학생비자의 종결과 이유
7. 기타 학교이동, cpt, opt 한 것, reinstatement 등등
8. 학교에서 공부 실패(학사경고로 인한 제적)

학생비자신분 유지를 실패했다의 의미는,
1. 허락받지 않고 풀타임학점에서 타트타임 학점수로 낮춘 것, 허락없이 1-20상
이 아닌 다른학교에 다니는 것, 1-20연장이나 학교이동등을 제때에 하지 못한 것,
불법으로 일한 것, 주소변경을 보고 하지 않은 것 등이 해당되니 신경쓰도록 합시다.

유지에 실패한 결과로는,
1. 추방임. 미국내 제입국에 거부될수도 있고 상급학교 진학 할 수 없음, opt,
cpt거부, 비자변경 거부, 앞으로의 모든 종류의 비자 신청 거부 등등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음. 

out of status에서 합법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학생은,
1. 허락없이 풀타임학점에 미달에 되게 학점을 신청한 학생 중에서 그 이유를 
ins에 보고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유는 학생이 컨트롤 할 수 없는 문제여야하고 
불법상태가 5달 이상인 경우에는 reinstatement 거부될 수도 있다(may not를 
사용함). reinstatement를 ins가 거부하면 이의가 있다고 재 신청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may not). 

그리고 주소변경의 경우는 AR-11폼을 이사 10일 내에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한다.
OPT는 졸업학기가 끝나기전에는 신청을 한다.
학교변경을 할 경우 현재 학교에도 알린다. 

미리 행동하라 - 사고 터지기 전에 의문 상황이 있으면 반드시 ISS에 와서 
물어라.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유학생활 초기인 유학생의 경우 영어가 딸린다는 이유로 iss에 가서 물어보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고 유학 선배들에게 물어봅니다만 이제 9.11사태이후 워낙
바뀐 것이 많아 그 전에 유학 온 사람들의 말만 듣고 있다가는 골치아픈 사태를 불러
일으키기 쉽습니다. 영어가 딸려도 돈문제 ( 특히 요즘 tax return땜에 정신이 없죠?)
비자문제만은 확실히 집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 Simon ()

      미친 자식들. 유학생이 무슨 개 호군가? 나라가 잘 살아야죠. 힘을 키워 이겨야겠습니다, 거만한 철머리 자식들.

  • 000 ()

      저같이 한국을 떠난지가 좀 된 (이제 6년되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소화하기가 힘든 댓글입니다. 이런 글짜들을 본지가 하도 오래되어서리 가슴까지 다 뛰는군요. 제가 마치 잘못한것 같습니다. 제가 올린 이유는 그냥 이곳을 오고가는 유학생이 있으면 꼭 참고하라고 한 의도입니다. 특히 이사시에 주소변경 잊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 준형 ()

      또 학교도 잘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황당하죠. 이번 학기 안에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새로운 I-20 를 학교에서 받을 겁니다. 예전것도 잘 보관 하시고. 000님 좋은 글 입니다.

  • 김덕양 ()

      안그래도 저도 몇자 적을려고 생각했던 미국 비자 개선(?) 문제로군요. 다른 건 몰라도 매번 이사할때마다 주소 변경 신청을 해야된다는데 기절했습니다. 세상에......넉넉치 못해서 이리저리 옮겨다녀야하는 사람들(특히 중국친구들)은 어떻게 하라고....

  • 관전평 ()

      음, 저는 유학생은 아니지만 내일 이사가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 김덕양 ()

      관전평님은 해당사항이 없으신것 아닌가요? F, J 비자만...

  • 준형 ()

      주소변경은 시민권자가 아닌 이상엔 누구든지 해야 할텐데요?

  • 관전평 ()

      영주권자는 안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영주권을 갖고 있지않은 관계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게을러서 이런 거 하라고하면 정말 싫은 데, 쩝 어쩔수 없죠. 

  • 000 ()

      제가 알기로는 영주권자도 주소변경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운전면허취득이 아닌가 합니다. 뉴욕주와 PA주의 경우 남아있는 체류기간이 1년미만이면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계약으로 오는

  • 000 ()

      포닥들이 이문제로 머리가 아픈 것 같습니다. 다른 DMV를 간다 등등. 그리고 제이원 포닥도 sevis에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포닥들 경우에는 J-1에서 h-1으로의 변경이나 자리이동시에 out of status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겠습니다. 비자에 대해 잘 모르시더군요.

  • 김덕양 ()

      뉴저지주에서는 이미 1년미만 체류비자를 가진( 대부분 J입니다.) 사람들한테 운전면허시험 자체가 거부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1년 1일 이런식으로 해서 오든지 하는 수 밖에는.

  • 준형 ()

      AR-11, Change of Address, <a href=http://www.ins.usdoj.gov/graphics/formsfee/forms/ar-11.htm target=_blank>http://www.ins.usdoj.gov/graphics/formsfee/forms/ar-11.htm</a>

  • 관전평 ()

      게으른 저를 위해 링크까지 제공해주신 준형님께 감사

  • 관전평 ()

      그런데 고민되네요.  전 이사가기는 가는 데, 집은 여전히 뉴욕에 있으니 주소이전을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Permanent residence가 바뀌지 않는 한 이전신고안해도 된다고들 하던데. 아무래도 회사변호사에게 물어봐야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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