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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특허제도 개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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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op 작성일2003-10-2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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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는 발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국가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5대 특허출원 및 등록국가(2000년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현 특허제도에는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 많다.

과학기술의 지식과 독보적인 창의성의 결과로 나오는 원천 특허의 경우 상업화 될 경우 기업에 막대한 이윤을 주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원천특허의 경우 과학기술인의 일생의 노력중에 1개 내지는 2개만이 개발 될 정도로 그 노력가 깊이가 상당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영주는 이러한 발명특허에 대해 보상이 너무나 미미할 뿐더러 이러한 발명특허의 수익을 독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각고의 노력에서 나오는 상당한 부가가치의 발명특허를 만들어내는 연구자의 의욕을 꺾을 뿐 아니라 이는 국가경쟁력의 상실로 이어져 국가적인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과학기술의 업적을 법적으로 보호 할 수 있는 특허제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현재 양적으로만 치우쳐져 있는 특허출원을 질적으로 높이는 계기로 삼아 국가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 해야 할 것이다.

이뿐 아니라,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한 사회의 요구에 의해 설립된 특허법원도 아직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8년 아시아권에서 최초로 특허법원을 설립하였으며, 얼마 전 대전광역시에 별도의 특허법원 신청사를 준공하였다. 특허 분쟁에 있어 고도의 기술적 판단은 관련된 과학기술에 대한 보호는 물론, 사법부 판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오는 2005년 창설되는 지적재산 고등재판소에 생명공학, 정보통신 등 첨단기술과 관련한 전문가들을 기술판사로 초빙, 사법고시 출신 판사 2명과 함께 3명의 심리 합의체를 구성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이는 기술 전문가가 직접 심리에 참가하고, 그 권한을 보장받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아직까지 전문적인 기술판사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허제도와 관련된 손해배상소송 등 일부 소송을 아직도 일반 법원에서 관할하고 있어, 전문적인 과학기술 지식에 기초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현재 특허법원에는 기술심리관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는 판결에 직접 참여하는 기술판사나 판사의 전문성을 보완해 줄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법보좌관과는 달리 자문의 역할에 그치고 있다.

우리는 갈수록 전문화되고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사회를 경험하고 있다. 헌법의 기치 아래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사법부야말로 국민들이 최후에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사법부가 판결의 신뢰도 향상은 물론 국민의 올바른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기술판사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전문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법보좌관 제도 도입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일반 국민이 납득하기 힘들다.

정부는 시급히 직무발명 보상기준을 확립하고, 특허와 관련된 사법제도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비하여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은 물론 ‘동북아 중심 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국민전체의 뼈를 깎는 노력에 동참해주기 바란다. 

댓글 1

우암선생님의 댓글

우암선생

  예술가는 창의적인 예술작품으로 인정받고, 과학기술인은 특허권으로 보상받아야 하는 것은 지극히 맞는 말씀입니다.  본인도 특허 80여개를 썼지만, 등록 보상은 받아보질 못했네요,,, 특허수준과 파급효과에 대한 확실한 보상기준이 정해진다면, 원천특허의 수준과 등록건수는 상당히 늘어날 것입니다.  발명 보상금에 비해 엄청난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한편, 두번째 사법부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인 설명과 설득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법부 입장에서도 밥그릇을 퍼주는 격인데,,,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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