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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성명] '첨단산업기술유출방지에관한법률' 입법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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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op 작성일2004-09-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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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인연합은 최근 산업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기술유출방지법(안)' 상에 이공계 연구개발인력을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각종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이 법안과 함께 추진되는 여러 대책방안이 악의적이며 시대착오적 요소로 가득차 있어 당 법안의 상정에 강력히 반대함을 선언한다.

국가경쟁력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 핵심기술을 특별관리하기 위한 조치가 요구되는 것은 인정하나, 당 법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법안이 우리나라의 척박한 기술적 토양을 결정적으로 고사시킬 것이라는 경고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이 법안과 그에 따른 대책들은 현장 과학기술인의 자존심과 자부심, 그리고 사기와 연구의욕을 크게 저하시키고 이공계 후속세대들을 동요케 할 것이다. 둘째, 지나친 기술확산 제한으로 말미암아 산업계 전체, 나아가 국가 혁신역량 강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세째, 이미 이 법안 추진 사실 자체로 국내 전체 이공계인들이 크게 공분(共憤)하고 있으며 정부의 이공계 정책에 대한 실망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기술유출방지법 추진과 함께, 일정기간 전직제한, 취업금지 서약서 징구를 유도 또는 의무하겠다는 대책의 경우, 고급 기술인력을 현장에서 격리시키는 조치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연합은 이번 법안과 대응방안이 당장의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한국의 이공계 전반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국가와 기업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고급 인재들은, 이번 조치에 또 한번 절망하여 외국행을 택할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민간의 사적 계약에 의거 동종업계 전직을 제한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으나, 수평적으로 대등한 계약에 의거 연구인력이 현장에서 격리됨으로써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제공함은 물론, 재직중의 직업안정성과 처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이번  법안 및 대책은 이공계 연구개발인력의 열악한 처우에, 감시와 격리라는 또하나의 족쇄를 채우는 악수(惡手)임을 강조하는 바이다. 즉시 관련 행위를 중단하고 수요자와의 대화를 전제로 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갈 것을 촉구한다.

댓글 2

김태현님의 댓글

김태현

  열악한 조건에서 더 나은 조건으로 옮기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의 행복 추구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회사가 이를 악용할까 두렵군요.
저희 회사도 경험했지만 이러한 조항으로 퇴사자들이 불쑥 퇴사하여 남은사람에게 인수인계가 되지않고, 어디로 가는지도 지인에게 말하지 못해 서로 불신만 쌓이는 풍토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과학 기술자들만 그래야하나요. 변호사나 회계사나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한 마차가지가 아닐지요... 그들이 옮기면 그냥 가나요? 고객 끌고 가지요.
잘난 국회의원님들...
댁들도 그럼 정당에서 탈당하면 3년동안 국회의원 안 하시렵니까? 다른정당으로 옮기지도 못하고 무소속은 동종업계 개인창업과 같으니깐 그냥 집에서 신문이나 읽고 계시다 3년 뒤에 나오시겠습니까?

김택중님의 댓글

김택중

  박봉에, 법정근로시간 외의 근로, 그리고 해고 0순위가 과학 기술자들이다. 신상품을 개발해도 부서장은 표창을 받고 승진하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은 회식 한번이 끝... 또 대부분의 연구원들은 비정규직, 길어야 3년.. 직잦을 옮길때는 3년간 동종업종으로 전직 금지 말이 되냐... 그럼 3년간 당만 파먹고 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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