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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병역특례에 대한 개선안 리플 요청(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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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이 작성일2002-03-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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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직에 대한 불합리한 조항

- 우선 소속사업장의 승인이 있어야 전직이 가능하다는 조항은 불합리하고 많은 폐단을 자아내고 있다.

심지어는 면접 볼때 연봉계약 얼마가 되었다가 막상 편입이 되고 나면 그 정도의 금액과 비교도 안되는 급여를 주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한번 편입되면 못 옮기므로..

        → 이는 특례회사끼리 옮길 수 있게 하여 옮기는 사업장의 사장이 승인을 하면 자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결 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된다. 이는 업체끼리의 자유경쟁을 유도하여 불합리한 처사를 방지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지금 월급 40만원 50만원 받으며 일하는 박사급 인력들도 있다.

- 공시 급여가 있었으면 좋겠고 계약 급여는 병무청에서 감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말그대로 전문연구요원이다. 급여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회사가 R&D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계약 연봉을 정부에 올려서 추후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시에 자유롭게 전직할 수 있는 자유를 주던가 아니면 업체에게 경고를 하는 방향이나 특례연구소 폐지가 되어야 한다. 현재 급여도 못주면서 연구는 커녕 다른 잡일과 청소를 하며 소일되는 특례요원들이 50%는 넘는다고 생각한다. 대체 급여도 못 주면서 무늬만 벤쳐로 받아서 고급인력 그냥 엉뚱한 곳에 부리고 있다.


- 5년의 복무기간상의 문제점.

5년을 복무 하고 다른 일을 하려면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을 드시는지.
결국 경쟁력 없는 업체에서 5년동안 잡무만 하다가 석사학위와 함께 사회에 나오면 원하는 직장을 갖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결국 다시 학교에 가서 학위과정을 하던가 다른 일을 배우기 위해ㅓ 재 취업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는 사회적인 손실이며 개개인에게도 손실이다. 즉 실질적으로 5년이라는 기간은 상당히 불합리한 기간이라고 생각된다.
5년으로 유지시키려면 자유롭게 본인들의 연구업무를 하여 정말로 알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하던지 아니면 기간을 줄여서 사회적인 피해와 개인적인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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