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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병역특례에 대한 개선안 리플 요청(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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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원 작성일2002-03-2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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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g의 전문연 담당 운영진입니다.
위의 진님이 주신 의견에 덧붙여 의견과 근거를 제시합니다.

주장 1 :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
- 근거 : 다른 보충역 대체복무자들간의 형평성 제고
병역법 제 5조 1항에 전문연구요원을 산업기능요원,공중보건의,징병전담의사,공익법무관과 같이
보충역으로 분류하였다. 동법 제 34조, 제 34조의 2, 제 39조의 1항에서 보충역에 속하는 다른 모든 대체복무의 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 39조의 1항에서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만을 5년으로 규정한 것은 다른 보충역 대체복무형태와 비교해 보았을 때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다른 보충역 대체복무와 복무기간을 비교해 본다면,

국제협력요원 - 32개월
예술체육요원 - 36개월
국제협력의사 - 36개월
공중보건의사 - 36개월
징병전담의사 - 36개월
공익법무관 - 36개월
전문연구요원 - 60개월
산업기능요원 - 36개월

따라서 전문연구요원은 다른 복무형태보다 적게는 1.67배, 많게는 1.875배를 더 복무해야 한다는 말이다.

병역법으로 통합되기 이전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그리고 공중보건의를 정의한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1989년 제정 - 1993년 병역법으로 통합)에서도 애초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5년으로 하였으나 법 시행 3년만인 1992년 12월자로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현재와 같은 3년으로 단축시킨 바 있다. 하지만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은 1989년 이후로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축되지 않았다.

실제 1)사생활의 여부 2)급여 3)후생복지 등의 면에서 산업기능요원이나 공중보건의와 전문연구요원이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연구요원만 2년이나 더 복무해야 한다는 것은 차별이다.

병역법 제 42조에 근거하면 전문연구요원의 복무 기간 단축은 법률개정 없이 국방부장관의 명 만으로도 1년의 기한한도에서 지금도 단축할 수 있다.

주장 2 : 현 T/O배정 방식의 전면적인 개선 - 회사배정식 T/O제를 철폐하고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T/O를 부과하라
- 근거 :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취지에 맞는 인력자원 활용
병역법 제 2조 2항에 규정되어 있듯이 전문연구요원이란 "학문과 기술의 연구를 위하여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전문연구요원이 벤쳐나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면서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에 보탬이 되는 인력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T/O배정 방식이 그 취지를 살리고 있는지 의문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T/O배정 제도는 간략히 말해
1) 연구전담인력(석사이상급) 2인이상을 확보한 벤쳐/중소기업, 또는 5인이상을 확보한 대기업중
병역특례기관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관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통해 신청하고,
산업기술진흥협회는 자체평가기준을 통해 신청한 기관을 평가하여 과기부장관에게 추천하고
과기부장관은 다시 병무청장에게 추천하는 과정을 거쳐 병역특례기관이 선정되며
2) 또한 선정된 기간중 병역특례인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곳은 매년 필요인력수요를 병무청에게 신청하고 병무청은 자체 기준을 통해 채용가능인원수 (소위 말하는 T/O)를 할당하는 식이다.

여기서 제기하는 문제점은 크게 1) 실제 '연구개발능력'을 갖추지 못한 함량미달의 기관이
병역특례기관으로 선정되는 현실과  2) 병무청의 자체 기준에 따라 T/O배정이 좌지우지되는 현실이다.

1)번의 경우를 우선 살펴보면,
실제 2002년 전문연구요원 T/O배정을 받은 연구기관을 전담연구요원 수를 기준으로 분류해보면
(기업외부설기관 제외, T/O배정을 받지 못한 기관 제외)

1814개 전체 연구기관중

연구전담인원수 5명 이하인 기관 : 953 (52%)
6~10명인 기관 : 451 (25%)
11~20명인 기관 : 210 (12%)
21~30명인 기관 : 59 (3%)
31명 이상인 기관 : 141 (8%)

으로, 연구인력이 5명 이하인 기관이 전체의 반이 넘으며,
연구인력이 10명 이하인 기관이 전체의 8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연구인력의 수와 연구의 수준, 범위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벤쳐나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미명아래 특례기관으로의 선정 요건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함으로써
함량미달의 연구기관을 양산하고 있다. 2001년 현재 병역특례 지정업체는 19,500개로
1997년의 2배, 그리고 2000년의 1.5배에 달한다.

또한 T/O 배정의 문제를 살펴본다면, 병무청 자체 기준에 의해 함량미달의 기관에게까지
'나눠먹기식'으로 할당이 되며, 오히려 우수한 연구능력을 갖추었다고 평가되는
기관이 '10년이상' 혹은 '8년이상' 장기지정업체라는 이유로 탈락되는
전혀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일례로 2002년 병무청 T/O 배정 방침을 보면
전기전자, 정보처리 분야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무조건 1개의 T/O만을 배정한다는 기준이 있으며
또한 벤쳐나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아래 연구능력의 평가와는 상관없이
행정적으로 대기업의 T/O를 감소시키는 정책을 써서
2001년 현재 1997년과 비교하여 대기업의 T/O가 4배나 감소한 그런 상황이다.
또한 매년 T/O를 요청하는 업체의 수는 증가하지만 T/O의 절대수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설업체에게 우선적으로 T/O를 배정해야 한다는 등의 논리에 맞지 않는 기준이 너무 많다.

따라서 위와 같은 복잡한 T/O배정 방식 대신에 시장경제의 논리에 T/O문제를 맡기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전문연구요원 T/O를 주고,
그러한 사람이 지정된 연구기관의 범위내에서 취업하여 종사하는 방식을 뜻한다.
이 자격요건을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 박사과정
전문연들이 치루는 시험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는 행정적 자원낭비, 규제, 인력낭비등의 부가비용 없이
연구개발능력이 뛰어나고 연구요원을 채용할 능력이 되는 연구기관은 더욱 발전시키는
한편 함량미달의 연구기관을 자연스럽게 도태시켜
결국 경쟁력을 갖춘 연구기관을 육성하리라고 생각한다.

댓글 4

김종율님의 댓글

김종율

  옳습니다. 의견에 찬성합니다.

연윤식님의 댓글

연윤식

  훌륭한 의견입니다.

song님의 댓글

song

  열혈 찬성... 대단하심니다.

song님의 댓글

song

  이런글 다른곳에서도 많이 보았으면 좋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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