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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제는전문연도아무데나 가면 안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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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작성일2004-07-2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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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글을 올리는 전문연구원 말년차입니다.
회사가 좀 이상해서 혹시나 싶어 만료 3개월 이내 구조조정시 어떻게 되나 병무청에 문의 메일을 보냈더니 다음과 같은 응답이 왔습니다.

1. 지정업체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당한 사직 처리가 되는 경우 잔여 의무종사 기간에 관계없이 전문연구요원 편입이 취소되며, 편입 전 신분인 현역병으로 군복무를 하여야 합니다.

다른내용은 전직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었구요

위의 사항이 한마디로 구조조정 당했을때 전직기간없이 회사를 못구하면 군대 간다는 이야기로 들려서 다시 메일을 보냇더니 아래의 내용이 왔습니다.(맨아래 두었으니 읽어보십시오) 이해가 안가서 전화를 다시햇더니 구조조정도 정당한 해고 사유이므로 구조조정해서 짤리기 전에 다른 업체를 구해서 이직해야 한다더군요. 아니면 군대 간다고요.전직 기간이라는게 없어진거 같더군요
길어야 한달 정도 기간이 있는거 같습니다. 물론 아래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적용되면

1.회사가 망했을때 요즘같은시기에 전직기간을 가져도 직장을 구하기 힘든데 바로 못구하면 군대갑니다.
2.회사가 악의적으로(부당한경우 소송가능하지만 털어서 먼지 안날수 있나요그냥 부서 날리면 됩니다) 구조조정해서 직장 못구하면 군대를 갑니다.

저는 전직기간은 당연히 있는줄 알았는데 악용한다는 이유로 대안없이 없에 버리면 문제가 발생할것 같습니다. 솔직히 작은 벤처들은 회사 사정이 좋은 곳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곳에 근무하는 전문연분들은 어쩌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화확인까지 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1. 2004.5.1일부터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전문연구요원 편입 당시의 해당분야에서 의무종사가 어려워 연구분야 폐쇄·이전·축소로 전직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 옮겨갈 지정업체가 결정되어야 전직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 사항은 전직대기기간이 주어지는 점을 악용한 전직승인 신청 남발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2004.3.16일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이 개정되면서 2004.5.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구조조정으로 사직처리 되기 전에 미리 전직승인을 받아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전문연구요원이 복무만료일 전에 지정업체에서 정당한 사유로 해고가 된 경우에는 해고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후 편입취소 처분되어 편입전의 신분으로 의무부과 되며 이후 재 편입할 수 없습니다. 이 때에는 잔여 복무기간이 얼마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전문연구요원편입이 취소되며, 다시는전문연구요원에 편입할 수 없으며, 다른 지정업체로의 전직도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잔여의무종사기간이 얼마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전문연구요원 편입이 취소됩니다.

4. 지정업체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을 때는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또는 법원에 부당해고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고된 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또는 소송에 계류중일 때는 해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편입취소 유보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제신청 또는 법원소송결과 확정시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적법, 정당하게 해고된 경우 :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 후 의무부과
      * 위법,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 : 복직하거나 전직이 가능하며 당해 지정업체는 복무관리부실업체로 다음해 인원배정 제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나 병무민원 상담소 (☎1588-9090, 042-611-4028)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끝으로, 병무민원상담소에서는 앞으로도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댓글 1

김상규님의 댓글

김상규

  저도 이거 이번에 전직처리하면서 알았는데,, 아직도 대부분이 구조조정이 의무전직인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러다 큰일 납니다 --;

대기기간이 주어지는 의무전직 사유가 회사 폐업, 병특 지정 취소 등 몇개 안됩니다. 주의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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