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는 이 땅에 저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 취업/직장/스타트업

본문 바로가기

다시는 이 땅에 저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페이지 정보

박대리 작성일2005-06-15 19:52

본문

참으로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적어 봅니다.

저는 국내의 중견 화학회사에 6년간 근무하다가 최근 2005년 3월에 퇴사하였습니다. 전직 회사는 코스닥 상장 업체로서 반도체 및 LCD, PDP 제조용 화학재료를 개발/생산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중 LCD 제조용 color resist 라는 제품을 개발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문제는 제가 전 직장을 퇴사하려는 시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보다 폭넓은 곳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픈 심정에 퇴사를 결심하였고, 2004년 11월부터 부서장과 사장님께 퇴사 결심을 밝혀 왔습니다. 당시 몇 군데 전직하려고 리쿠르팅을 진행하고 있던 차라 회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이직을 준비하기 위해서 입니다. 허나 계속되는 회사측의 설득으로 결국 전직하기로 새 회사가 정해져서야 퇴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1 부터 새 직장(P 사)에 출근을 해야 하므로 부득불 3월 21일 까지 전 직장으로 출근을 하고 10여 일 간의 공백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일은 3/28(월) 오전부터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전 직장의 회장님이 저의 퇴직 사실을 뒤늦게 아시고 뭔가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설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는지 이를 뿌리치고 끝내 제가 퇴사한 사실을 아시고는 대학원 시절 지도교수님에게도 연락을 하셔서 이 사실을 알렸고, 또한 제가 어느 회사로 이직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 하셨나 봅니다. 결국 3/28 오전에 지도교수님에게서 저한테 전화연락이 왔었고, 회장님을 뵙고 회장님 뜻을 따라 전 직장으로 복귀하길 권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문제(이직시 영업비밀 침해소지)도 얽히면 복잡해 지지 않겠냐고 하시면서요. 결국 그날 오후에 회장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벌써 이직하기로 된 P사에 대한 정보를 아시고 계셨고, 또한 직접 그 회사에 찾아가서 저에 대한 이직을 반대하셨하고 하시더군요.
상황은 더 어렵게 진행되어, 3/29(화)에는 부랴부랴 P사의 관계자분을 찾아뵙고 저의 입사 의지를 재확인해야 했습니다. 혹시 제가 회장님의 뜻대로 다시 전 직장으로 복귀하지는 않을까 하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였습니다. 그리곤 지도교수님을 학교에 가서 찾아뵙고 P사로의 이직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저한테 좋은 경험과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헌데 교수님은 그래도 회장님을 직접 뵙고 오해를 푸는 게 좋을거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날 오후에 전직장의 서울 사무소를 방문하여 회장님과 면담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막무가내로 전직 하기로 한 P사의 대우만큼 해 주겠으니 함께 다시 일하자고 분위기를 몰아 가시는 겁니다. 단지 연봉과 같은 금전적인 문제로 전 직장을 그만 두는 게 아닌데도 말입니다. 결국 면담은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회장님은 제가 만약 P 사로 옮긴다면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다시 재고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러고서 다시 하루가 지나 3/30일이 되었습니다. 지도교수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전직장에서 P사에 팩스로 보낸 내용증명을 메일로 보내주셨습니다. 내용은 제가 전직장에서 담당했던 기술은 P사에서 영업비밀에 해당되므로 입사를 하게 되면 법률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제가 6년 전 입사일에 서명한 비밀유지 및 동종업종 취업금지 서약서를 첨부해서 말입니다. 참으로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이에 다시 한 번 더 회장님과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3/31 아침이니 원래 출근 예정일의 하루 전날이군요. 이번엔 자료를 많이 준비했더군요. 저의 인사기록부며 P사의 국내에서의 판매 제품 리스트를 홈페이지에서 인쇄하여서 말입니다. 전 회사에서 개발중인 PDP 제조용 화학재료 2종을 P사에서도 국내 PDP 메이커에 판매하고 있으니 경쟁업체 관계이며 따라서 제가 입사하게 되면 영업비밀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게 요지였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더군요. 저는 LCD용 화학재료 개발업무를 담당했지만 PDP용 화학재료는 전혀 일한 적이 없거든요. 또한 P사에서 판매중인 PDP용 화학재료는 전량 해외 법인에서 가져와 국내에서는 영업을 통한 판매만 하고 있거든요. 억지로 끼워 맞춰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알아보니 그 제품들은 P사가 개발하여 판매를 시작한지가 거의 1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회장님이 의도하는게 저를 단지 전 직장으로 복귀 시키는 목적보다 오히려 저를 P사로 이직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더 강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 내부 단속도 함께 말입니다. 결론 없이 면담은 끝났고 오후 늦게 P사의 인사담당자 분과 일련의 사태에 대한 내용을 나눴습니다. 제가 입사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불미스런 일이 생길 게 뻔하다면 당분간 입사를 보류하고 먼저 전 직장과의 퇴직 처리 문제와 퇴직금 수령을 해결하고 입사 일정을 다시 잡아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새 직장이었으므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한달이 지났습니다. 물론 저는 무직 상태로 지냈습니다. 한편으로 첨으로 가져보는 자유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가끔 전 직장 동료로부터 부러움도 받았지만 P사로의 입사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는 질문을 받으면 무척 곤혹스러웠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퇴직 처리만 되고 퇴직금을 받고 나면 새로운 직장을 알아볼 거라고 돌려서 얘기했거든요. 회사에서 퇴직한 일개 대리 한 명을 끝까지 괴롭히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5월 초 쯤에 전 직장의 관계자 선배(지적재산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 직장측에서 P사에 연락을 해서는 제가 입사를 않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앞으로 입사를 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하더군요. P사 측에선 당연히 입사를 취소 시킬수는 없으며 저와 전 직장간의 문제는 잘 해결하길 바란다는 답변만 했다고 하더군요. 이에 회사에서는 저에게 P사에 입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해 달라고 하더군요. 이미 퇴사한 제가 왜 그런 불공정한 행동을 해야 하냐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다가 5/18일 경에 퇴직금이 나왔습니다. 퇴직일이 3/21 이었는데 참으로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퇴직처리는 끝나서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만약 퇴직금 가지고서 절 괴롭힐 수도 있으니까요. 아시다시피 5월엔 결혼한 저로서는 여기저기 돈 쓸 곳이 많아 전 직장에 몇 번씩나 전화를 걸어 퇴직금이 언제쯤 나올건지 문의하며 조속한 퇴직처리를 거듭 거듭 요청하였습니다.

그러고선 약 10일이 지나 5월 말경에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우체국 등기가 제 앞으로 왔는데, 수원지방법원 민사6부 에서 보낸 취업금지가처분신청서 이더군요. 정신이 없었습니다. P사로 입사도 하지 않은 무직상태의 저에게 P사를 포함하여 경쟁업체(LCD 및 PDP용 화학재료를 개발/생산하는 회사)로의 취업을 3년간 금지하며 이를 어기고 취업할 경우, 그리고 제가 전 직장에서 취득한 영업비밀을 고의로 유포할 시에 하루당 오십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신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참으로 끓어 오르는 울분을 참기가 정말 힘들더군요.
생활용품용 인조대리석,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그리고FRP 등의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P사에서 PDP용 화학재료 2가지를 해외에서 들여와 판매하므로 전 직장과 경쟁업체라는 주장도 터무니 없거니와, 본인은 입사 후 줄곧 LCD Color Filter 제조용 화학재료(더 정확하게는 color resist)를 개발하는 업무만을 담당했다는 것은 취업금지 가처분 신청서에 첨부한 각종 서류(업무분장, 조직도, 특허출원현황, 출장보고서, 회의록 등)에서도 직접 증거로 뻔히 나타내 있는대도 취업금지를 주장하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더군요.
하루가 지나 무턱대고 취업금지 및 영업비밀 등에 대한 단어로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강제 억합하는 처사이므로 강력대응은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되도록 법호사를 선임해서 체계적으로 준비하는게 좋다는 조언도 있었습니다. 헌데 사실 변호사 수임료가 얼마나 비쌉니까? 아쉽게도 무료변호 대상에는 제가 해당이 안 되더군요. 집도 있고 차도 있으니 말입니다.
고심끝에 P사에 연락하여 제가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법원에서 날아온 취업금지가처분신청서를 복사하여 보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틀후에 다시 연락을 하였더니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P사 입사 때문에 생긴 일인데 직접적인 도움을 못 준다니, 그 쪽에서 요청하여 입사일정도 당분간 보류해 주었는데 말입니다. 결국 변호사를 아름아름으로 소개해 주는 정말 간접적인 도움만 받는 데 그쳤습니다. 희망적인 건 제가 잘못이 없다는 확신이 있어 전직회사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때 입사를 하도록 하자는 약속은 유효했습니다.
지난 6/10 일에 수원지방법원에서 첫 심리가 있었습니다. 전직 회사에서 제출한 신청서에 대한 반박자료는 제가 선임한 변호사가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6/10 첫 재판에서는 판사님이 우리쪽이 제출한 반박서를 상대방이 받았는지 확인하였고, 우리쪽 반박서류에 대한 대응서류를 다시 낼 거냐는 질문과 함께 다음 심리날짜가 7/8 이라는 것이 재판 내용이었습니다. 재판정에는 전직회사를 대변하는 변호사 한 분과 회사 담당자 두 분(서울사무소 기획팀, 지적재산팀)이 참석하였습니다.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사내에서 반갑게 인사하며 지내던 분들이었는데, 참으로 어색하더군요. 마치 제가 죄를 지어 잘못을 빌려 온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래도 변호사는 다르더군요. 저를 변호하는 김 변호사와 전직 회사를 변호하는 심 변호사님은 서로 인사도 나누더니만 금새 고교 동창이라는 걸 확인하더군요. 김 변호사님이 약 10년 후배더군요. 복도에 나가서는 제가 처한 상황과 전 직장의 상황 등에 대한 얘기가 주제가 되어 몇분간 담소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죄 없는 젊은 사람을 이렇게 옭아맬 수 있냐는 게 화두였지만 결론은 전 직장의 회장님 고집을 풀게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 더군요. 사실 그분들도 본인들의 행동에 자긍심이란 건 없었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생애 첨으로 법정에 서게 된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6/11(토) 오전에 회사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사장님과의 통화였습니다. 놀지 말고 다시 전 직장으로 오라는 설득 전화 였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더군요. 한편으론 저의 숨통을 조으고, 한편으론 저를 회유하다니. 퇴사하고 나서도 사장님에 대한 불만이나 적대감은 한 번도 없었지만 그래도 그날 전화를 받고 나서는 결국 사장님도 회사에서 주는 월급을 받고 일하는 월급쟁이 이시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지금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일했던 전직 회사를 포함하여 관련 업계에서는 저와 회사간의 문제를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P사 입사를 포기하게 되면 결국 대한민국의 화학회사로의 입사는 더 어렵게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디스플레이용 화학재료를 개발하지 않는 화학회사가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제가 지금껏 대학시절부터 배워왔던 분야와는 전혀 거리가 먼 업종으로 취업해야 하겠습니까? 아님 이미 애정이 끝나버린 전 직장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회사야 매출액이 년간 2000 억이 넘는 중견기업이고 법률적인 문제는 변호사가 하는 일이며, 또한 수임료까지 걱정하진 않겠지만,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개인으로서는 이런 억지와도 같은 분쟁에 휘말리는 것 조차가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으며 또한 무직상태에서 비싼 변호사 수임료까지 걱정해야 하니 이중삼중의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회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가 힘들어지고 있지만, 적어도 본인과 관련된 일련의 이 사건은 기업인으로서 참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편이 아니면 무조건 적이라는 생각일까요?
오늘도 전 이 복잡한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젊은날의 열정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인지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댓글 29

Special Agent님의 댓글

Special Agent

  글을 읽는 동안 솟구치는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전 회사에 대해 손배소를 거는 방법은 없나요?
타사에 취업하더라도 전직장에서 지정하는 영업비밀을 발설하지 않고, 관련 업무를 3년간 취급하지 않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하긴 상식보다 법이 앞서니...

아무튼 힘내세요.

벌써1년님의 댓글

벌써1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네요....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노릇입니다.이렇게 되면 누가 열심히 자기 전공하겠습니까.인력이란것도 경제의 논리가 아닌가요...그렇다면...당연히 페이높고 원하는 회사에 일하는게 좋은것인데...참으로 어이가 없네요...아무튼 힘내세요....저도 지금 입장이 별반 좋은게 없어서....매일 밤에 이 사이트를 보고 가는데....좋은 소식보다 힘든 소식이 많아서 그렇네요....

김선영님의 댓글

김선영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직장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본보기인듯 싶습니다. 이럴때는 정말 기술을 배워서 먹고 산다는게 얼마나 억울한지 모릅니다.

대박나는이공계님의 댓글

대박나는이공계

  참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은 헌법소원을 해서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해야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종 회사로 전직이 불가능 하다면, 그에 대한 보상을 적절히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법조계의 전관예우에서는 허용이 되며 과기계에서는 불가한지 참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나 지금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사건 심리를 담당하는 판사의 무지
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제도가 거의 전무한 나라입니다.
심리하는 판사가 화학에 대해 알 리가 없으며, 알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전문지식이나 특허에 관련된 소송은 반드시
이를 판사에게 설명하고 판사가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여러명의 독립적인
자문위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들의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극도의 비밀을 유지해야할 것입니다. 로비와 압력의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이 기회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요구를 과기인 전체의
요구로 헌법소원으로 권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힘내세요... 저라면 법정에서 변호사와 같이 소송을 할 때에
판사에게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께 여쭙겠습니다. 판사님께서는 화학공학과
LCD PDP에 대하여 아십니까? 이 심리를 하시기 위해 그러한
자문을 누구에게 얻고 이 심리의 요점인 동종업종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그 분야의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결정하셔야 바람직한
것이라는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 언론에 알리셔야 합니다...

물론 기자들도 멍청한 것은 같겠지만....

대박나는이공계님의 댓글

대박나는이공계

  또 생각이 나는군요.
이러한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넣어 보세요..
직업선택의 권리또한 인권에 관계된 것이고, 인권위원회에서 민원회신을 어떻게든 해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심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방면의 전문지식이 없고 법률적 지식만 있는 판사의 독단적인 판단이
아닌 전문가의 자문과 조언을 듣고 판결하라는 하나의 본보기가 마련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과기부나 산자부에서 법령을 제안해야
할텐데.......................

익명좋아님의 댓글

익명좋아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하셨더라면 좋았을 것을. 훌륭한 엔지니어가 한국에서 어떻게 대접받는지 알 수 있는 일화군요. 저 같으면 언론의 힘을 잠시 빌리겠습니다. 싸이엔지에 글을 올리신 것은 정말 잘하신 일이군요.

익명좋아님의 댓글

익명좋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 또 우습네요. 엔지니어의 권익보호에 다시 변호사나 법, 언론 같은 문사들의 힘을 빌려야 한다니....

경영인님의 댓글

경영인

  도대체 한정된 자원인 부동산에까지 경제의 원리를 들먹이면서... 기술인력에게는 왜 경제의 원리를 무시하는 걸까요.
뭐든지 자기들 편한대로만 해석하죠.
전 다음 선거때는 노동자 출신에게 한표 투자 할 겁니다.

Dr.도무지님의 댓글

Dr.도무지

  사이엔지 차원에서 구명운동을 해드리는 건 어떨까요?

shineroot님의 댓글

shineroot

  이 참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힘내시라는 말씀과 함께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이런 재판은 이겨도 득될 게 없습니다. 이겨서 가처분이 취소되고 전직은 가능할 지 몰라도, 그 사이 받게되는 정신적/시간적/물질적 피해가 막대할 겁니다(특히 정신적 피해). 설사 피해보상 받아서 한 두푼 돈을 받는다 해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언론 노출은 저는 반대입니다. 우리나라 분위기에서 이런 일이 언론을 통해 커져버리면 (향후 이겼다해도) 어느 업체에서도 님을 환영할 것 같지는 않네요(강심장이라면 그런 거 상관 안 하고 버텨가겠지만요).

전 회사로 다시 돌아가기도 영 껄끄럽고, P회사도 결국 자기 회사에 악영향이 오지 않을까 얍실하게 몸만 사리는 것 같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제 생각은 나이가 너무 많지 않으시다면 이 기회를 인생의 전화위복으로 생각하심이 어떨까 합니다. 재판은 재판대로 진행시켜놓고(하지만 양쪽의 자료준비 상황에 따라 잘 판단해야 겠지요. 감정적으로 '이겨야만 한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유학 준비나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셔도 괜찮겠네요. LCD material 쪽은 미국에서도 찾아보면 길이 있지 않을까요? 일단 소용돌이에 휘말려 버렸으니, 천천히 침착하게 마음을 비우고(약자니까)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구요원님의 댓글

연구요원

  교수가 개xx네요...

현님의 댓글

  일단은 힘 내시고, 혹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여 집에 회사에서 실수로 묻어온것들이 없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권력에 관련된 프로세스에 관여되는 순간, 인생에서 최고로 긴장해야 합니다. 혹시 집에 상대방에게 책잡힐 증거물이 있으면 상황과 사안에 따라 정말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을수도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이미 변호사가 선임되었지만, 계속해서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사안들에 대해 점검 또 점검하셔야 됩니다. 재판이란 '진심을 보이면 통할거다'가 아닙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이고 그것이 인생을 좌우할수도 있습니다.

현님의 댓글

  그리고 뭐던지 재판이라는 것은 변호사가 전부 다 대답해주는게 아니므로 자신이 재판부로부터 받을지 모르는 질문과 그에 대한 진술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판받는 본인이 자기도 모르게 모호한 질문앞에서 "예" 해버린다면, 그 어떤 자료도 소용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과학기술적 사안들에서 모호한 질문은 얼마든지 있을수 있습니다. 나중에 항소해서 다시 복권될수도 있지만 이미 많은 것을 잃은 후일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앞의 shineroot 님처럼 새로운 분야로 가시는 계기를 만드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도울 사람들도 심지어 공감하는 분들도 드믄 게 현 실정입니다. 본인이 사법부에 맞서 투쟁한다는 그런 일은 너무나 버겁네요. 재판은 재판대로 하시되 새로운 길을 모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수많은 이공계 사람들이 왜 지난 10년넘게 이 바닥을 떠났겠습니까?

현님의 댓글

  도울 사람들도 드물다는 이야기는 여기 드나드는 이공계 분들도 그렇고 일반적인 이공계 분들중에 이런 일들에 대한 사안의 심각성을, 막말로 갑자기 형사들에게 임의동행되어 압수된 증거물앞에서 진술서 쓰고 검사한테 불려가 욕먹고 혼나고, 경찰서 유치장이 아닌 구치소에 파란 죄수복을 입고 한 사흘지나야 그제서야 기소가 뭔지, 무슨 무슨 유예가 뭔지, 깨닫을 사람들이 90% 이상 입니다. 자신들에게 일어날 일이 아니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겁을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쓰신 글을 읽으면서 아직 열정어린 순수한 마음이 보여서 더 노파심이 나서 이렇게 주저리 주저리 썼습니다. 잘 해나가시길 기도 하겠습니다.

공도리...님의 댓글

공도리...

  shineroot님 말씀대로 공개되면 될수록 기사거리는 되겠지만, 본인이 입게되는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보입니다.(우리 한국사회가 타인의 일을 안주거리삼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진실의 가부를 떠나서 결과적으로 님께 피해가 오기쉽습니다. 게다가 업체들이 구설에 휘말린 경우에는 더욱더 꺼려하는 보수적인 분위기라...) 더럽고 치사하셔도 일단 전회사의 사장님이나 임원진과 만나셔서 그 회장의 의중을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하신 후에 대응책을 생각해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본보기로 갈때까지 가자는건지 아니면 괴씸죄에 걸려서 만약 님께서 엎드려 사과하고 애걸하면 봐줄지 ^^;;; 감정의 극한적 대립이 사회적 약자인 님에게 절대 불리한 위치이므로 한국사회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님께서 피해를 입지않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십시요. 법정투쟁과 진실의 증명을 위해 상처뿐인 영광(?)을 얻을 지는 모르지만 그 댓가로 지불해야할 님의 개인생활 희생은 피해가 클수가 있습니다.

공도리...님의 댓글

공도리...

  그리고, 머 사회생활 좀 하셔서 아시겠지만 법정과 같은 곳에서 절대강자인 판사에게 기술을 잘 아냐고 자존심 긁는 언사는 100% 님에게 손해로 돌아오기 십상이라는 것도 유념하십시요. 실전에서 영감님 비위 건드려봐야 본인만 손해입니다. 안타까운 한국의 현실입니다만...

돌아온백수님의 댓글

돌아온백수

  주위에 충고를 해주거나 도와줄만한 친구가 없었다는 것이 참 아쉽군요.

이런 전직의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야합니다. 일방적으로 본인의사를 통고하는 형태가 세련되어보일  수도 있지만, 최소한 직속상관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당시에는 최선을 다하셨겠지만요.

굳이 법적인 문제까지 가지 않았더라도, 대한민국의 이공계가 워낙 좁다보니, 결국은 어디서든 부딪힐 사람들이거든요.

어쨋거나, 법정까지 갔으니, 어느쪽도 승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쌍방이 모두 패자가 되지 않는 선에서 타협을 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고전중....님의 댓글

고전중....

  상식선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법을 통과시키다니........

거지같은 국회의원들........

한그루 나무의 그늘님의 댓글

한그루 나무의 그늘

  동종업계 취업금지라는 거지같은 법의 실상입니다..
도대체 자기가 해왔던 분야의 일을 하지 않고 어디가서 밥 벌어 먹고 살것이며, 만약 동일 업종을 하지ㅐ 못한다면 어느 회사가 이직자에게 메리트를 느낄런지..

미친 세상이로다..  미친 똥통..국회위원...산자부 썩을...

배성원님의 댓글

배성원

  그 개별 계약을 입사시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공계는 다 걸리게 되 있습니다.
그 임원....
그러나 그것도 좀 아는 사람들이나 양심이 있는 인사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무지한 일반 국민들은 아직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관들? 그 인간들은 그 정점에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흘러..... 그게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오늘의 이 피눈물을 갚을 날이 올겁니다.

song님의 댓글

song

  인재들이 외국으로 떠나게 만드는 이상한 사회 시스템~

연구원을 죄인으로 취급하는 희한한 사회~


PD수첩이나 기타 언론 방송사에도 투고 해야할 것이며,
청와대, 과기부등에 투고도 꾸준히 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또 발생되지 않게끔,..그 회장이라는 작자를 따끔하게 혼내주어야 합니다.

만일 님께서 외국으로 뜨신다면 그 회장이라는 작자의 행태를
DC인사이드, 다음, 네이버등의 토론장에서
시민들에게 그대로 공개해 버리십시요.

코스모스님의 댓글

코스모스

  이공계 대학원생으로 참 공부 할 맛 안나는군요 --;

Neverlose님의 댓글

Neverlose

  참 씁쓸하네요. 글쓴 분 이글 퍼가도 되겠습니까?

즐거운상상님의 댓글

즐거운상상

  교수님.. 참.. 할말이 없군요..

결국엔 로그인을 하게 만드시네요.

그러면, 그밑으로 제자들이 더 들어갈까요?

그런데, 저도 그런일이 있었기때문에 잘 압니다. 물론 글쓴분과는 입장이 다르지만요.

복수의삶님의 댓글

복수의삶

  정말 어이없고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이 글이라도 퍼뜨려서 이공계인들의 목소리를 모아보는 것은 어떤지?
참, 그랬다가 그쪽회사에서 명예훼손 운운하면 또 문제가 될 소지가...

그리고 답변 달아주신 분들 의견이 도와줄수 없는 상황과 체념의 심정으로서 사태무마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씀들 하시는 걸로 봐서는그리 희망적이지 않군요.

차라리 어떤분 말처럼 그냥 유학 가는 것이 최선안일 수도 있겠습니다.
유치하지만 전 예전 직장 사장의 사진에 칼 꽃아 집에 놔두고 삽니다.

돌아온백수님의 댓글

돌아온백수

  참고로 여러번 언급하였지만, 대한민국만 이런 계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재산권을 인정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 이런 계약이 있죠, 물론 좀 더 합리적입니다만.

유학, 해외취업도 다 좋은데, 어디 가서든 계약의 중요성과 지적재산권이 아주 까다로운 자산이라는 것을 새겨두세요.

유학해서 엄청난 대박 아이디어 터뜨리면, 물론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그 대학이나 그 나라의 대박입니다. 법적인 보호장치는 대한민국보다 훨씬 강력하죠.

김선영님의 댓글

김선영

  어느정도 상생이 마련되어야 서로가 파트너로서 발전이 있을텐데 이처럼 종놈 부리듯하니 누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려고 하고, 누가 인생에 모험을 하겠습니까?

이러니 점점 남을 으르고 등쳐먹고 하는게 당연시 되는것을 보면서 참 세상이 각박해져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선생님도 찾기 힘들고 진정은 인생의 동반자 찾기도 힘들고, 직장의 동료가 아니라 직장의 웬수가 되어가고... 염세적입니다. -_-;;

배성원님의 댓글

배성원

  물론 그런 계약 전세계 어디에나 다 있죠. 단, 저위 삼성 임원 말씀처럼 전직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때 해당 퇴직 직원에게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제시하는 경우가 더 많아서 그 점이 다르지만 말입니다.
계약 자체가 합리적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우리나라는 그 반대급부에 해당하는 어떠한 것도 아직 공론화 되거나 필요성을 이야기하거나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빼곤 아직 아무도 말이죠...

배성원님의 댓글

배성원

  아, 저 위 글의 삼성 임원 한 명 더 빼고요.

취업/직장/스타트업

SLIDE UP

모바일에서는 읽기만 가능합니다.
PC 버전 보기
© 2002 - 2015 scieng.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