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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 입사후 퇴사시 장학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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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작성일2019-05-05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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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L전자에서 산학으로 입사한 직장인입니다. 일한지는 1~2년정도 되었구요.
이번에 타 회사로 가게 되면서 수혜기간 2년 (의무기간 4년)중에 일한만큼 변제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회사에서는 전액 변제라고 하더군요.
지금 당장 검색해서 나오는 L전자 산학 모집글에도 일한기간만큼 제외하고 변제 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 선배님들이 계실까요?
(예전에 서명한 계약서에는 관련 내용이 없네요..)

댓글 3

mhkim님의 댓글

mhkim

일한 기간은 빼고 변제하는게 관례가 아닌가요? 인사쪽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외국으로 취직하는  사람이 한푼도 안 갚고 먹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회사입장에서 산학이므로 소송을 걸기도 애매해서 그냥 내버려  두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위약(중도퇴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일한 기간 만큼 빼고 진행하는게 맞죠. 아마도 산학금액 만큼 소득세를 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걸 근거로 해서 일한만큼 빼고 반환하시면 되리라 봅니다. 좀 더 알아보시고 원만하게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인사쪽에서는 당연히 전액을 받으려고 하겠지만 협상을 하기 위해서 던져보는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소송을 해도 님이 질 가능성은 낮으리라 봅니다. 제 생각에 의무근무 기간을 계약서에 명기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일상 다반사니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잘 처리하세요.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상대방도 당연히 그럴것이니 욕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잘 협의를 하는게 필요하죠. 회사에는 수많은 케이스가 있지만 본인은 처음이라서 정보 비대칭 존재하지만 상식선에서 협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엘리엘리라마사박다니님의 댓글

엘리엘리라마사박다니

일한기간 제하고 변제가 맞습니다. 주위에도 그런 경우 많았구요. 소득세로 이미 다 변제되었을 겁니다. 전액변제 하라는 경우는 처음 봅니다.회사측이랑 잘 이야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류인님의 댓글

하류인

그냥 먹튀한 케이스 몇 건 본 적 있어요. 그 쪽 업계에 다시 발을 들이지 않으려고 맘 먹고 그렇게 도망가면 회사 입장에서는 체면 문제 떄문에 소송 걸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그냥 냅두더라구요. 관례적으로는 일한 만큼은 변제하는 게 맞습니다.

예전에 들은 바로는 이게 장학금 명목?으로 주는 거라 법적으로 소송하기가 애매하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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