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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굽은 팔 펴드리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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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마을 작성일2002-03-20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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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다른 종류의 대체복무제도와 비교하여 '복무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여기서 비교하는 복무제도는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 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국제협력요원, 그리고 국제협력의사이다.

==> 이 사회의 혜택받는 특권층이 의사(공중보건의,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변호사(공익법무관,국제협력요원), 과학기술자(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들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군요.

>2. 임상의를 제외한 석사이상의 학력자에게 대체복무수단으로 '전문연구요원'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학력에 의한 역차별이다.

==> 몇만명의 수혜자를 제외한 수십만명의 학력차별과 인권차별에 대해선 눈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쁘게 해석하면 심한 모욕이 될수도 있겠군요.

>3.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개선, 특히 기간단축을 요구하는 것은 전문연구요원에 관한 법률 자체가 많은 이공인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악법이기 때문이다.

==> 소수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대의를 우습게 희생시키는 댓가로 국민간 상호불신, 계층간 신뢰소멸, 위화감 조성을 겪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악법입니다.


전국의 12000명의 전문연구요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파업을 합니까 태업을 합니까?

==> 전국의 70만 장병들도 각자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파업하면 총살당합니다.


비교의 대상을 의사와 변호사로 삼고 있다면, 과학기술자에게 주어지는 특례는 참으로 번거롭고 보잘것 없는 것,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선 그만큼 능력있고 사회에 기여하는 바도 없는 게 아닌데 못해 줄 건 뭐있냐라고 딱 눈감을 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딱 눈감는 순간, 조준 잘못해서 언발에 오줌눗는 것 같은 기분이 들 것 같군요. 부디 눈 크게 뜨시고, 굽은 팔 다시 밖을 향해 펴실 수 있는 용기를 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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