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한국 부모가 경제활동 하고 있다면 美시민권자도 군대 가야” > 타분야진출

본문 바로가기

[동아] “한국 부모가 경제활동 하고 있다면 美시민권자도 군대 가야”

페이지 정보

김덕양 작성일2004-02-06 10:57

본문


 해외나와계신 분들께 참고하시라고 올려놓습니다. 밑의 박모씨는 거의 1년간 출국금지로 갇혀있었겠군요.

-----------------------------------------------------------------------------------------

“한국 부모가 경제활동 하고 있다면 美시민권자도 군대 가야” 
[동아일보 2004-02-06 00:03:00]

 
 [동아일보]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더라도 국내에서 부모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병역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한강현·韓강鉉 부장판사)는 5일 미국 시민권자 박모씨(28)가 “징병검사 연기신청을 거부당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취소한다”고 판결하면서도 “원고는 병역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한국에서 살고 있으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원고의 경우는 현행법상 병역면제 대상인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거주하며 영주권을 얻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출국금지로 입게 될 기본권 침해가 병역의무이행 확보라는 공공의 이익에 비해 크므로 출국금지는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1975년 미국 유학 중이던 부모에게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부모와 함께 귀국, 중학교를 국내에서 마치고 홀로 미국으로 건너가 고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취업했다.

지난해 2월 결혼 준비차 한국에 들른 박씨는 징병검사 연기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해 입영 신체검사를 받았으며 법무부로부터는 출국금지를 당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댓글 11

준형님의 댓글

준형

  거참 어떤 법적 근거 인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호적등본도 없는 사람일땐데.. 부모가 국내에서 활동을 하게 된다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주어지는 건가요? 이중 국적을 인정 하지 않는데, 이 기회에 국적법을 손봐야 하는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올 초에 법무부 장관은 시민권이 있으면 한국 국적은 호적을 정리 하던 말던 무조건 없어진다고 했었는데, 이 판결은 또 다른 내용을 담고 있네요.

Stephen님의 댓글

Stephen

  18세때 한국국적 포기 여부를 결정해야 할텐데, 한국국적 포기하고 외국에서 거주와 직장생활 하는데도 부모가 한국에서 경제활동하기 때문에 군복무를 해야된다는 소리인가요??

김재호님의 댓글

김재호

  당사자가 한국국적을 포기하안하고 갖고있었나보군요. 한국국적을 포기한다면야 어떻게 "외국인" 을 군대로 끌고갑니까 -_- 난리나겠지요

준형님의 댓글

준형

  조금 웃긴게, 올해 법무장관이 우리나라는 이중국적이 인정되지 않으니, 한국 국적을 포기 하던 말던 간에 외국 국적을 얻게 되면 한국 국적은 없어진다(?)고 재미 교포들에게 말한게 불과 한달도 안 되었는데,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외국인"을 군대로 끌고 가는거 같은데요?

Stephen님의 댓글

Stephen

  미국같은 경우는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 한국/미국 이중국적자가 18세때 한국국적을 선택했을때, 미국 국적이 자동으로 소멸되는지 궁금합니다. 소멸되지 않는다면 군대문제만 해결되면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 이중국적자로 여전히 활동할 수 있는게 아닌가요?

준형님의 댓글

준형

  제 주위에서 18세에 한국국적을 선택을 해서, 미국 국적이 소멸 되는걸 본적이 있습니다. 다만 소멸 할 필요 없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중국적은 인정 됩니다. 다만 세금문제와, 이런 저런 의무 문제가 좀 복잡해 질 뿐이죠. 이중 국적자라는게 우리 같은 호모지니어스 국가에서는 박쥐 취급 이겠지만, 헤트로지니어스 국가인 미국에서는 whatever 정도로 보이는 것도 같구요. 물론 정치인들이 이중국적을 가졌다는 말은 못 들어 봤습니다.

쉼업님의 댓글

쉼업

  그럼, 18세때 한국국적을 선택하면서 미국국적도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되나요.

뭘 봐?님의 댓글

뭘 봐?

  선택을 안하고 도망다니면 이중국적 유지가 됩니다. :-)

enderoz님의 댓글

enderoz

  그런진 모르지만, 미국의 경우, 자국 시민이 이스라엘을 제외한 외국 군대를 들어가면 국적을 박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대에 오면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겁니다. (영주권은 아니지만요.)

Dr.도무지님의 댓글

Dr.도무지

  이스라엘은 왜 되나요? --;;; 미국과 이스라엘은 한솥밥먹나?

김선영님의 댓글

김선영

  미국도 자발적인 외국군대 입대시에 그런 법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외국 군대에서 용병으로 활동하는 미국시민은 한명도 없겠죠? 하지만 용병으로 외국에 나가는 사람이 겁나 많은 나라중 하나가 미국입니다. 프랑스도 단골손님중 하나라고 합니다.

타분야진출

SLIDE UP

모바일에서는 읽기만 가능합니다.
PC 버전 보기
© 2002 - 2015 scieng.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