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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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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우 작성일2018-09-1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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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우의 공감의 과학]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 공방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이 최근 국내외에서 뉴스의 중심에 떠오르고 있다. 크리스퍼(CRISPR)라 불리는 회문(回文) 구조, 즉 앞에서 읽으나 뒤에서 읽으나 같은 구조를 지니는 RNA가 표적 유전자를 찾아내고, 특정의 제한효소가 DNA 염기서열을 정교하게 자르는 유전자 편집 기술이다.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은 동식물의 형질 개량, 유전자 치료, 해충 퇴치, 멸종 동물의 복원 등 광범위한 분야에 이용될 수 있는 획기적이고 막강한 가능성을 지니며, 2012년 말경에야 개발된 최첨단 기술이기도 하다. 따라서 세계 각국에서 기술개발 경쟁 못지않게 특허권을 선점하기 위한 다툼 역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획기적인 신제품 또는 신기술 개발에는 대부분 격렬한 특허분쟁이 뒤따르곤 하였다. 많은 대중이 생각하듯이, 전화기의 발명자 벨은 그레이보다 특허를 한두 시간 먼저 출원했기에 극적으로 특허권을 획득한 것이 결코 아니다. 전화기의 사업화에 쏟은 노력 못지않게 지루한 특허소송에서 자신의 특허를 열성적으로 방어한 덕택에 최종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라이트형제 역시 오랜 세월 동안 경쟁자들과의 숱한 특허 분쟁 및 우선권 다툼에 시달린 끝에야 비행기의 최초 발명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최근 기초과학연구원(IBS) 연구단장이 서울대 교수 재직 시에 개발한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 관련 중요한 특허를 자신이 창업한 기업으로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등지에서는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를 최초로 개발한 다우드나 교수가 속한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과 하버드대학·MIT가 공동으로 설립한 브로드연구소 사이의 특허 분쟁이 한창 진행 중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특허에 대한 출원, 등록 경쟁뿐 아니라 상대방의 특허를 취소 또는 무효화하려는 공방 또한 세계 각 지역에서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데, 최종 결론이 나려면 앞으로 몇 년은 더 걸릴 듯하다.
국내의 특허 기술 절취 의혹에 관련하여, 만약 위법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물론 합당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스타트업 기업 등과 관련된 대학교수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합리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최성우 과학평론가

[중앙일보] 2018.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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