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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상표법 지식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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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degger 작성일2017-04-08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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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과 다니는 공대생입니다.
연구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갖추어야 할 소양들, 기능들이 뭘까를 한창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문득 '연구의 결과물 역시 개인의 고유한 지식재산이 아닌가?'싶었습니다. 이를 온전히 자기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특허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 겸사겸사 상표법을 같이 공부해 보려고 했는데, 주변에서는 변리사 시험을 칠 게 아니면 쓸일이 없을거라며 시간낭비라네요..
단지 배워서 나쁠건 없다거나 하는 수준이 아니라, 제가 연구자가 되어 이러한 지식들을 필요로 하는 일이 과연 없을지가 궁금합니다. 특허법, 상표법은 변리사의 전유물인가요?

댓글 2

zhfxmfpdls님의 댓글

zhfxmfpdls

비즈니스 할거 아니면 상표법은 알 필요 없구요..
심지어 특허법도 '배워서 나쁠건 없다'는 수준이고, 더이상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연구의 결과물은 님의 지식재산이 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는데,
특허의 경우는 대부분 님의 지식재산이 안됩니다.
회사에서 특허를 쓸 경우는 특허의 권리는회사에서 가지게 됩니다. 특허 등록이 결정되면 님은 그저 연말에 20만원정도 받게 될 겁니다. ㅎㅎ
특허는 변리사가 써주는 것이고요, 플러스 알파 포장까지 해서 출원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특허는 동네 할아버지, 초등학생도 변리사에게 돈만 주면 쓸수가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특허 발명 등록이 있다고 해서, 별 대단한 연구실적으로 쳐주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쓰는거 말고, 개인특허로 하셔서 변리사에게 돈주고 맡기시면 당연히 개인특허는 되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걸로 돈벌 확률이 얼마나 될지를 생각해보고 진행하시는게 좋구요.
연구실적은 대부분 논문입니다. 특허등록은 걍 변리사에게 돈만 주면 알아서 해줍니다.
물론 정말 대단한 특허도 많습니만. 사실 일부이고요. 회사/연구소/학교에서 내는 많은 특허가 큰 수익으로는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차피 두리뭉실한 수준으로 알게 되실텐데, 걍 그시간에 전공공부나 더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변리사 안끼고 직접 특허 출원할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 일이 엄청 많습니다. 저도 한번 그렇게 해봤는데.. 지금은 걍 변리사에게 돈주고 합니다. 절차도 복잡할 뿐더러, 청구항 잡는거도 일반인이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빨간거미님의 댓글

빨간거미

전공을 빠삭하게 아는게 비교도 안되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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