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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학교에서 학생연구원 인건비 지급 기준액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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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굴 작성일2017-12-24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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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인터넷에서
제목과 같은 글은 보게 됐는데
(https://goo.gl/15MTGh)
내년부터 모든 대학원생에게 적용 되는 안인가요?
제가 정확히 이해한 거라면 현재 인건비 상한선이 내년엔 하한선이 된다는 건 꽤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인 것 같은데 생각보다 잠잠하네요..
효력이 크게 없을까요?

댓글 5

노랭이군님의 댓글

노랭이군

내용을 살펴보시면 1월 11일까지 의견수렴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참여율 100%에 대응하는 인건비"를 기존에 '고정값'으로 쓰던 걸 '하한값'으로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각 학교에서 인상 의지가 없는 한 별로 의미 없는 조치가 될 듯 합니다.

세아님의 댓글

세아 댓글의 댓글

결국 문제는 교수가 받는 연구비가 늘어나지 않는 한 학교의 인상의지와는 상관없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밖에 없지요. 예를 들어 현재는 박사과정 학생에게 참여율 100% 기준 최대 250만원을 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1년이면 3천만원입니다. 단 한명에게요. 연구재단에서 개인에게 주는 개인연구비가 5000만원 남짓입니다. 수많은 프로젝트를 따올 수 있는 몇 안되는 교수들, 특히 공대 교수들 정도를 제외하고는 참여율 100%로 학생에게 인건비 줄 수 있는 교수 많지 않습니다. 상한선을 올린다는게 그리 의미가 없습니다.

Hithere님의 댓글

Hithere 댓글의 댓글

상한선 문제가 아니라 하한선이 문제가 될 겁니다. 지금 BK처럼 하한선을 모든 연구과제에 두려고 할 것인데, 하한선이 얼마냐에 따라 상당히 운영이 어렵게 되겠죠. 안하면 된다가 되겠죠.

Hithere님의 댓글

Hithere

효력이 있겠는데요? 그냥 학생 안뽑거나 뽑아도 아에 돈을 안줄겁니다.

몽굴님의 댓글

몽굴

댓글 모두 감사합니다. 생각했던 만큼 크게 달라지는 건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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