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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에 입사하려는 학생, 예비임원과 직원-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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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작성일2018-05-19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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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유출방지법'을 비롯하여 '기업의 비밀을 유출하는 직원, 임원"을 범죄로 단죄시키는 법이 있어요. 삼성이 주도하여 발의하도록 힘을 썼든 안 썼든, 이런 것을 만들어서 맘에 안들면 시범 케이스로 인생 망치도록 하는 '집단 린치', '조폭적 칼부림' 문화가 분명히 있어요.
나와는 관련 없는, 남의 얘기려니...하고 여겨도 좋아요. 그것은 님의 자유.

댓글 1

양적피드백님의 댓글

양적피드백

갑자기 밑도끝도없이 이딴 소릴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님 하는 말뽄새가 너무 거칠어서 현실에서 그런 소리 했다간 오히려 님쪽에서 린치당하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그런 짓을 안 했더라도 삼성이 허위로 고소를 해서 임원 엿먹인 사례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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