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중국의 인권과 민주화 문제에 전향적으로 나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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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200.♡.72.130)
등록일
2008-11-1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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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10년간의 정부와 비교해서 중국의 인권과 민주화 문제에 전향적으로
나온게 좋습니다.
바람직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눈치를 안보게 된게 정권교체의 가장 큰 수확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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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081115064521343h2


민주화운동 중국인 첫 난민 인정
대법 “강제송환땐 박해 가능성”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중국 민주화 운동을 하던 중국인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그동안 300명이 넘는 중국인이 난민인정 신청을 했으나 ‘위장 난민’ 논란 등과 맞물려 법무부가 받아들인 경우는 없었다. 이제야 법원을 통해서 중국인 난민이 처음 나오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Y(54)씨 등 가족 3명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998년 중국 민주당 설립에 참여했던 Y씨는 2003년 9월 단체관광 일행에 섞여 한국으로 온 뒤 난민 신청을 했다. 이후 한국에 머물며 중국 관리에 대한 규탄서 등 인권침해 사실을 국제기관 등에 알렸고, 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톈안먼 사태 규탄집회 등에서 자국 민주화를 촉구했다.

법무부는 2년이 넘는 심사 끝에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중국을 떠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Y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인도적 체류허가를 내줬다.Y씨는 지난해 난민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원고가 중국에 있을 당시에는 반정부 활동으로 인해 중국 정부로부터 별다른 불이익을 받은 적이 없다 해도 한국에 온 뒤 중국 정부의 인권침해 사례가 세계에 폭로되게 기여했고, 중국 민주당원으로 활동하는 사실이 자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점을 고려할 때 강제송환될 경우 박해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가족의 보호라는 인도주의적 요청에서 그 가족도 난민 지위가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원고가 적어도 거주국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등의 결과로 대한민국 현지에서 체재 중에 난민이 됐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못박았다.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또 중국민주운동해외연석회의 한국 지부장인 W(59)씨 등 2명이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도 원고승소를 확정했다.

법무법인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난민제도의 인도적인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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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empas.com/show.tsp/20081114n15455/

"이익보다 인권"…대법, 중국인 '난민' 첫 인정

<8뉴스>

<앵커>

국내에서 활동하던 중국 반체제 인사 5명에게 난민신분이 확정됐습니다. 외교 마찰때문에 중국인에게 난민지위가 인정된 적이 없었는데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2년 11월, 반정부단체인 중국민련 소속 W씨 등 2명은 단체 관광객으로 위장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거리 시위와 인터넷을 통해 중국을 독재체제라며 비판해 오던 이들은 난민 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2년 여에 걸친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난민 지위를 확정 받았습니다.

[W씨/중국민련 한국지부장 : 중국에서는 책을 써도 발표할 수가 없었습니다. (발표하면) 죽거나 체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주국가인 한국에 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사형수의 장기를 병원에 팔고 있다는 충격적인 인권 유린 실태를 고발한 Y씨 가족 3명도 함께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오석준/대법원 공보관 : 지속적으로 정치적 견해를 표명한 점이 엿보이고 따라서 본국의 정치 상황에 비추어 송환될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외국인은 모두 95명.


하지만 외교마찰이 우려됐던 중국인 신청자 315명은 1명도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소송 말고는 달리 구제방법이 없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국가의 외교적인 이익보다는 인권을 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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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바뀌어서 중국에 대한 태도가 많이 바뀌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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