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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자 동종 전직 금지 [04.10.06/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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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g 작성일2004-10-0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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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

작년 이맘때 대학원 후배로부터 전화를 받고 긴 시간 대화를 나눴다. 그는 당시 대기업 ㅎ사의 특례보충역을 마치고, 대기업인 ㅅ사로 전직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1년의 동종업체 전직 금지기간에 걸려서 집에서 놀고 있었다.
대기업 연구소 생활을 마치고, 곧바로 유학을 갔던 나에게 그 후배의 당시 처지가 너무 생소했고, 그렇다면 도대체 1년 동안 어떻게 먹고사는지 몹시 궁금했다. 그 후배는 ㅅ사가 스카우트 명목으로 연봉 전액을 보전해주기로 했고, 그 돈으로 캐나다 어학연수를 갈 예정이라고 했다. 그 말에 안심도 되고 조금 부럽기까지 했지만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만일 연구개발자가 대기업에서 동종의 중소벤처기업으로 옮기려 한다면, 역시 1년간의 연봉을 보전받을 수 있을까? 결국 현재의 연구개발자 동종업체 전직 금지는 일방적으로 대기업에 유리한 조항이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전직 금지기간을 다른 선진국처럼 2~3개월 정도로 줄이든지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전직금지 기간에 묶인 연구개발자의 생계를 책임지는 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현행 1년의 ‘연구개발자의 동종업체 전직금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법개정이 추진된다는 얘기가 들린다. 이 문제 때문에 한국과학기술인연합 홈페이지에 난리가 났다. 며칠 전 연대서명자가 무려 9000명을 돌파했다.

앞에서 밝혔듯 전직기간 1년 제한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3년까지 늘리겠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 3년간 정부에서 고급 연구 개발자들의 생계와 자기계발을 책임지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이공계 기피를 더욱 가속화해 국가 경쟁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불 보듯 확실하다.

국가의 핵심기술을 정부 차원에서 특별관리한다는 데는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하지만 그런 조처는 핵심기술을 보유한 인재들에게 거기에 상응하는 대우와 보상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과연 이번 전직금지 관련 법안을 입안한 유관 정부 부처에서 이런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대책 방안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다.

맹성렬/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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