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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산업보안] 기술유출 방지법 제정 이래서 반대한다 [05.01.03/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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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g 작성일2005-01-1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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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보안관리 강화 발상

과학인 인권 침해 가능성

최근 기술유출방지법안이 뜨거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는 몇 가지 산업스파이 사건과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가능성 등을 들먹이며 이 법안의 제정을 밀어붙일 태세다. 법안이 진정 국익을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기도 하지만 법안 제정을 추진하는 이들이 이공계의 현실과 기술의 특성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마저 결여돼 있는 듯해 우려가 된다.

남이 애써 개발해 놓은 기술을 빼돌리거나 절취하는 행위는 철저히 막아야하며, 불법 행위자들은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유출 범죄의 방지와 처벌은 현행 법안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과 연구소 등 과학기술계 전반에 걸쳐서 통제와 보안관리 등을 강화하겠다는 발상은 `빈대 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자유로워야 할 과학기술계 현장의 분위기를 크게 저해하고 창의적인 연구개발을 위축시킬 우려가 클 뿐 아니라, 과학기술인들의 기본적인 인권마저 침해당할 위험성이 높다.

이미 국내 과학기술인들은 사회적인 약자로서 전직의 자유마저 부당하게 제한 당하는 등 타 직종에 비해 불이익과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 새로운 법안으로 족쇄를 강화한다는 것은 현장의 과학기술인 및 예비 과학기술인에게 일찌감치 자신의 전공을 포기하거나 이 땅을 떠나라고 등을 떠미는 것이나 다름없다.

과학기술인들에 대한 악영향 못지 않게 이 법안의 또 다른 문제점은 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는 점이다. 기술은 자체 특성상 통제보다는 교류와 확산이 중요하며, 자국의 기술을 보호한답시고 빗장을 걸어 잠그거나 전유성(專有性)을 강화할 경우 도리어 기술개발과 산업발전을 저해한다. 이로 인해 국가적 혁신역량마저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몇몇 분야에서 앞서는 것을 제외하면 첨단과학기술 전반에 걸쳐서 여전히 선진국과 격차가 크다. 아직도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거나 협력해야할 부문들이 매우 많다는 사실을 착각해서는 안 된다. 과거의 경제개발 과정에서도 선진국으로부터 상당수 기술과 인력 등을 들여왔던 우리나라는 스스로 `기술유출 국가'임을 자인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가 역점으로 추진해 온 해외 저명 연구소의 국내 유치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최근 때 맞춰(?) 부쩍 늘어난 산업스파이 관련 언론 보도들에서 보듯이 극소수의 사례를 침소봉대하면서 지금껏 이 나라를 먹여 살리느라 묵묵히 일해 온 대다수 과학기술인들을 매도하고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것이 나라의 장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직도 기술무역 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가 도리어 `기술쇄국'으로 나아가는 듯한 인상은 좋지 않으며,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과학 외교, 협력과 기술 통상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무엇보다도 가뜩이나 움츠려든 과학기술인들의 사기를 북돋워줘도 모자란 판에 또 다시 족쇄를 강화하고 희생양을 삼는다면, 이공계의 위기와 황폐화를 가속화시켜서 장차 이 나라에는 `유출을 하고 싶어도 유출할만한 기술이 없어지는' 상황을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버릴 수 없다.

최성우 한국과학기술인연합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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