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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발명진흥법으론 황교수 특허도 날아갈 판” [05.06.18/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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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g 작성일2005-06-2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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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발명진흥법으론 황교수 특허도 날아갈 판”
 
새 발명진흥법에 ‘종업원 자유발명’ 조항 없애

서울대, 출원비 없어…민간기업서 황교수 지원 정부가 입법 예고 중인 발명진흥법개정안대로면 황우석 교수의 배아줄기세포 관련 특허는 보상은커녕 사업화도 어렵게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상욱 한국과학기술인연합 운영위원은 17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센터에서 열린 ‘발명진흥법 개정 공청회’에서 “개정안은 사용자가 특허 출원을 하지 않아 종업원이 직접 할 경우 ‘자유발명’으로 간주한다는 현행법 조항을 삭제해 직무 발명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사용자가 종업원이 넘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 출원을 4개월 이상 미루면 종업원은 스스로 출원해 권리를 획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반면 개정안은 사용자가 특허를 내지 않더라도 발명에 대한 권한이 종업원에게 완전히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있다.

서울대가 황 교수의 특허를 출원한 경우 특허권은 대학 소유가 되고 이를 외부 기업에 매각하거나 사용권 계약을 통해 사업화하면 발생한 수익을 발명자인 황 교수팀과 나누도록 돼 있다.

황 교수의 연구는 서울대가 국제특허출원 비용 6억원이 없어 민간기업의 지원을 받아 현재 특허출원된 상태이다. 현행법에서는 ‘간주된 자유발명’으로 특허권이 황 교수에게 귀속된다. 하지만 개정안대로라면 특허 출원 비용을 한푼도 내지 않은 서울대도 황 교수 동의 없이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기업 쪽으로서는 대학이 스스로 사업화에 나설 것을 우려해 특허 사용권 계약을 꺼릴 수밖에 없고, 결국 발명이 사장될 수도 있다.

박 위원은 “특허청은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사용자와 발명자의 이익을 조화시켜 직무발명 및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사용자 쪽에 치우친 현실을 더욱 강화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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