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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유출방지법 강력 반대"...과학기술인연합 [04.09.23/아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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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g 작성일2004-09-2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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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4천여명의 이공계인 모임인 한국과학기술인연합(이하 과기연www.scieng.net)은 정부의 '첨단 산업기술 유출방지에 관한 법률(가칭)' 입법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공식 입장을 23일 밝혔다.
산업자원부는 '국가핵심기술의 보유기업 매각 또는 해외이전 때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기술유출 방지법률의 입법을 추진하면서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인력의 전직 금지, 기술유출자 신고 포상금제 등을 함께 추진키로 지난 18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보고한 바 있다.

과기연은 이에 대해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기본적으로 연구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고 포상금 1억원 등을 걸어 상호 불신을 조장하는데다, 유출 방지 대상을 기업의 상용기술 뿐 아니라 대학과 연구소까지 넓혀 지식의 자유로운 공유를 통한 창의적인 혁신을 막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산자부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전직 금지(3년 가량) 등을 입법화할 계획까지는 없다고 그 이후 해명해 왔지만, 실제로 국가가 나서서 이런 서약을 받는다면 많은 민간기업들도 따라할 것이 자명하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과학기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크게 우려했다.

과기연은 이어 "기술유출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이미 있는 데도 이같은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과기연은 지금까지 2천200여명에 달하는 반대서명을 확보했으며 시민단체, 국회 등에 법률추진 반대 운동를 펼쳐 나가기로 했다.

이관범기자 bum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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