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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약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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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리코 작성일2016-06-1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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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시골에 부모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상가건물 하나 내놓았는데, 매수자가 1억원가량 올려서 이중 계약하고 은행에 대출받아서 매수하는 조건으로 거래하잡니다. 이야기를 듣자마자 절대로 계약하지말라고 신신당부를 해드렸는데요.
아시다시피 대출을 많이 받을려고 업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먹고 튀면 끝장 입니다.
실제로 피해사례도 왕왕 있는 걸로 알고요.. 각서를 써준다고 꼬드겨도 절대 써주시면 안됩니다.
예전에 다운계약서가 관행인 시절이 있었지만, 현재는 다운계약서,업계약서 모두 불법이고, 과태료폭탄에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니,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이미 많은분들이 아는 이야기지만, 혹시나 해서 몇자 적어봤습니다. (그냥 읽고 지나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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