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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인 설립, 소재지는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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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밭 작성일2018-10-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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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한국법인으로 설립하는데 본점소재지는 외국이어도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회사는 LA에 있는데, 법인세 등의 법인 관려 법은 다 한국법을 따르는 그런 형태요.

댓글 6

빨간거미님의 댓글

빨간거미

가능합니다.

연구개발인님의 댓글

연구개발인

제발 모르면 답변을 하지마세요..  글을 읽어보지도 않으신거 같은데.

기업이 어떠한 나라에서 소재지를 열려면 그 국가의 규정을 따라야합니다.

가령 아랍국가에서 한국에 회사를 내면 그 한국에위치한 회사에서 아랍법을 따를까요 .

빨간거미님의 댓글

빨간거미

본점이 미국인 회사가 한국에 법인 세우는 것 가능합니다. 본점=법인 아닙니다.

붉은밭님의 댓글

붉은밭 댓글의 댓글

제가 질문드리고 싶었던 건 한국법을 따르는 한국법인을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을 소재지로 설립 가능한 지에 대한 것입니다.

빨간거미님의 댓글

빨간거미 댓글의 댓글

그런 의미라면 안됩니다. 법인 본점의 정의가 등기부등본상의 본점을 의미하거든요.

붉은밭님의 댓글

붉은밭 댓글의 댓글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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