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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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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러가버리고 작성일2018-11-0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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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기업에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엄청 시끄럽네요. 오히려 한국보단 일본에선 연일 시끄러운 기세입니다. 

일단 분쟁의 원인은 1965년의 한일 국교정상화 과정에서의 한일 청구권 협약에 있습니다. 박정희는 경제개발을 하기 위해서 일본에게 배상청구권을 구실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배상청구권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일본은 한국인에 대한 배상금으로 돈을 준것이 아니라 독립축하금이라는 구실로 돈을 주었다는 것(강제징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두번째로는 강제징용을 당한 개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국가에게 배상이 이루어졌고 박정희정부가 개개인에게 이 돈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건 일본은 개개인에게 배상하려고 했으나 박정희가 국가에게 달라고 했죠), 세 번째는 피해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합의라는 점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결국 박정희는 급한 경제개발을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를 양보해버린 졸속의 협약을 하였고 이돈으로 경제개발을 합니다. 이 협약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이런 점으로 비판을 하는 것이고 박정희를 변호하는 입장에서는 그 당시 우리나라의 현실이 경제개발을 하기 위해서 일본에게서 돈을 받아야만 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대신에 그 돈으로 경제 개발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경제개발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용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시각차인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대부분의 여론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게 대부분인 것 같네요.

대부분의 기사들은 이 협약에 대한 찬반양론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것 뿐인 것 같습니다. 즉 진보언론에서는 이것이 잘못되었으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보수언론에서는 잘못된점이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였고 조약을 맺었으니 받아들여야 된다 뭐 그런 입장이죠.

저는 협약에 대한 옳고 그름을 떠나(저는 물론 잘못됐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벌어진 이 상황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 가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법적인 논리로 접근한다고 가정해볼께요. 그럼 무조건 한국에 불리합니다. 이건 당연하겠죠. 일본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것도 한국이 그 당시에 그렇게 하겠다고 합의를 했고 지금 이걸 뒤집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당연한게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연속적이기 때문이죠. 정권이 바뀐다고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다른 나라로 바뀌는 건 아니죠.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모든 나라에서 정권 바뀌었다고 FTA도 다 뒤집어 버리고 조약을 다 파기해버리면 국제외교가 돌아가지 않겠죠. 따라서 법적인 논리로 접근해서 해결책을 찾는다고 가정하면 논리로 우리가 지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려면 국민들에게 어쩔 수 없지만 받아들여야한다고 설득해야 합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국민들이 국민감정상 받아들일수가 없죠.(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게 한국의 국민정서상 위안부 합의나 한일 청구권 협약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게 이런거죠. 국민정서를 자꾸 언급하는게 조약은 했지만 일본이 바라는 행위를 이행하는 것이 한국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표현의 워딩이라고 생각합니다..그리고 또한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박근혜의 위안부 합의는 명백한 실책이죠.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한국의 실익이 없어요.그걸 한다고 한일관계가 좋아지지도 않고 한국의 반일감정만 거세지죠. 박근혜는 그냥 조약을 불가역적으로 체결해버리면 시간지나면 국민들이 어쩔 수 없구나 하고 체념할꺼라고 생각한걸까요?국민들이 임금님의 말을 무조건 따르는 조선시대 백성들도 아닌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진짜 자기를 임금으로 생각한건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따라서 결국 법적인 논리로 접근하면 안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두번째로는 현실적인 접근이 있습니다. 법적인 논리보다는 조약내용의 부도덕성을 지적하는 것이죠. 중국의 경우가 사례입니다. 중국 역시 일본과 국교정상화를 하면서 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조약을 했지만 결국 일본의 기업은 중국의 징용대상자에게 배상을 했죠.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868190.html)
다만 한겨레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일본의 이중적인 태도라기보단 강대국 중국에게 현실적으로 양보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모든언론에서 비판을 가하고 외교적으로 문제를 삼고 불매운동을 벌였습니다. 결국 일본은 끝내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배상금보다 기업의 손실이 더 커질까봐 사과를 하고 배상한 것이지요.)

문재인 정부의 기조도 결국 이런쪽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이것 외에 대안이 없기도 하거니와 여러가지를 고려한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것이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데에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국가나 국민의 현실적인 피해가 있는가 없는가이죠.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미국에게 우리의 주장을 밀어붙일 수는 없습니다. 금방 무역제제를 받고 엄청난 피해를 보겠죠. 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다릅니다. 물론 일본이 중국에 한 것처럼 우리에게 굴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딱히 일본도 우리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니 중재위원회에 자신들의 입장을 알리거나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두 가지 모두 한국정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적인 논리로 대응하시는 어렵습니다. 기껏해야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정도겠죠. 현실적인 대응도 어렵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일본이 한국과 단교를 하면(물론 애초에 미국도 있고 여러가지 현실상 단교를 절대 할 수도 없지만요) 한국이 큰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일본은 한국에 엄청난 무역흑자를 보고 있죠. 한국이 일본의 부품을 수입하지 못하면 큰 피해를 보는 건 맞지만 그건 일본도 마찬가집니다. 한국에 부품을 수출하지 않으면 일본의 중소기업들도 도산할텐데 그럴 리가 없죠. 또한 일본 사람들은 한국 물건을 거의 쓰지 않고 한국에 별로 여행을 오지도 않습니다. 케이팝정도나 피해를 보겠네요. (여행적자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수준) 오히려 한국인들이 일본에 엄청 여행을 가서 엄청난 관광흑자를 일본에게 올려주죠. 즉, 일본은 단교는 커녕 한국과 사이가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일본의 손해가 더 큽니다.

결론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한일 둘다 어떤 해결책을 내지 못한 상태로 그냥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여파는 양국 국민의 감정이 악화되는 선에서 끝날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반일과 혐한의 기조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현실적인 피해는 일본이 더 클 것으로 생각되네요.

댓글 3

통나무님의 댓글

통나무

우리가 반일을 한적 있던가요.
일본이 한 잘못을 인정하던지 그거 얘기한것뿐 아닌가요. 그게 반일은 아닐텐데요.
강제징용은 자기들이 없다는데 강제가 있고.
그리고 개인청구권문제는 법적이면 사법적 판단이 떨어지면 거기에 따르고 일본이 안따라면 그건 그거대로 촉구하고 아니면 평행선이겠죠.
그리고 일제 성노예문제같은경우도 대한민국이 식민지 시절에 자국군민들이 당한일에 대해서 피해자들의 의견도 없이 일본과 자의적으로 처리한것을 세계 모든 인권 기구나 정상적인 정부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면. 물론 그 전에 정상적인 정부들이라면 이런짓을 하면 안되지만. 했고. 사후라도 다시 정정을 해야하는데 약속했는데 이러면서 땡깡만 부리는게 일본정부인데.
그리고 협한은 일본에서 시위니 뭐니 하는것보면 분명히 있죠.
사우디가 자국기자 대사관에서 죽이듯이 뭔가 그럴듯해도 근대 문명국가라는게 그냥되는게 아닌데 일본은 근대 문명국가에 아직 도달하기 힘든정도의 행태와 사고를 보여주는데. 재일 고등학교 수업료문제같은 경우도 그냥 쌩까버리던데.

개인의 권리에 대해서 보호하고 문명에 반하는 행동을 했으면 늦게라도 반성하고 사죄하고 고쳐나가는게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나가는게 반일도 아니고.
협한이니 뭐니 반문명적인 작태를 보이는 일본과 반일과 협한을 댓구로 놓는것은 부적절해보이고. 일본이 이번 판결로 조선업을 걸고 넘어가 제소하는데 통상자원부에서 대응한다는 보도보니
그냥 한국은 한국일 하고 그게 보편적인 문명적인 길에 맞다면 하나하나 해결해나가면 되겠죠.
일본이야 거기대로 알아서 잘 살면되고.
예전처럼 시비 걸면, 전쟁까지 생각해본다면 남과 북이 70년동안 서로 죽일듯이 전쟁준비상태인 나라가 현재 남북한인데 이런저런것 다 따져봐도 밀릴것은 없는것 같고...그렇다고 한국이 남의나라 쳐들어갈 생각은 안하는데 일본은 아니다 싶으면 항상하는 짓이 그런지라....

남영우님의 댓글

남영우

경제 지원금 명목으로 준 돈으로 피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주장 자체가 법적인 모순입니다. 애초에 배상을 시도한 적이 없으므로, 법적으로도 청구권이 살아있는 것이 맞습니다.

자꾸 법적으로 가면 한국이 불리하다고 하는데, 이건 일본의 억지에 동의하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애초에 일본이 한국에게 배상을 하지 않았고, 배상책임을 인정한 적이 없으니, 오히려 개개인의 청구권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임금체불이고 두번째는 징용으로 인한 자유박탈 및 노예생활 등의 인권침해 입니다. 특히, 두 번째 부분이 이번에 문제가 되었는데, 이러한 인권침해 사항을 일본정부가 공식인정을 한 적이 없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유효한 노력도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배상청구 권리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일본의 태도는 뭐냐하면 어차피 소송의 주체는 피해자일 수 밖에 없고, 살아있는 사람이 소송을 걸어야 하므로, 시간을 계속 끌어서 피해자들이 모두 사망하면 법적인 소송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계산입니다. 이번 소송도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4명 중 현재까지 1명이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확정판결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묻어두고 싶어하는 것은 일본정부이고, 이런 주장을 동조하여 법적으로 가면 한국이 안된다는 둥의 소문을 열심히 퍼뜨리는 것은 뭐하자는 걸까요.

남영우님의 댓글

남영우

인권침해 문제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은 국가의 조약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기본권리(예를 들어 신체자유의 권리 등)는 국가가 부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법으로 그런 인권침해 소송제기를 막을 수 있는 논리가 성립된다는 주장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일본정부의 책임이 분명할 수 밖에 없는게, 징용에 의한 강제노동에 시달린 한국인들이 일한 곳이 광산 또는 시설물 건설 등인데, 이는 모두 군수물자 및 군사시설과 관련이 되어있습니다. 애초에 전쟁중에 일반산업자원과 군수물자의 구별이 애매한 점도 있습니다만, 군사실설 건설에 동원된 것은 아예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 소송은 징용 중 열악한 환경이나 학대에 의해 사망하거나 2차대전 종전 직전에 일본군에 의해 살해된 한국인 등의 피해는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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