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

글쓴이
늘그대로
등록일
2019-07-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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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사업자를 제도권 틀 안으로 들여놓으면서,
 택시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개편방안의 골자라고 하는데...

1. 3가지 유형의 플랫폼 사업제도
유형①은 플랫폼 사업자가 다양한 승객 수요에 맞춰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출시할 수 있도록 차량, 요금 등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단,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하고,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플랫폼 택시 운전기사는 택시기사 자격보유자로 제한된다.

유형②는 택시가맹사업의 진입장벽 완화다. 국토부는 기존 택시가 플랫폼과 결합해, 특색 있는 ‘브랜드 택시’로 자리매김하면 높은 수준의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다.

유형③‘카카오T’와 같은 중개형 플랫폼 사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해 활성화하고,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검증된 사업은 제도로 반영해 나간다.

2. 법인택시
법인택시 쪽에는 월급제를 조속히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월급제 관련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정부는 사납금 관행 폐지를 위해 택시회사가 택시기사에게 운송비용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기사가 일단 수입금 전액을 일단 회사에 내게 하는 전액 관리제를 시행하고,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도 확대 보급한다.

3.개인택시
개인택시는 면허 양수조건을 대폭 완화한다.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고령자 운행안전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부제 영업은 택시공급이 부족한 특정 시간대, 특정 시기에는 지자체별로 자율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바뀐 제도는 어떤 모습을 가질까?
1. 택시중개 플랫폼: 기존 택시요금의 틀 내에서 택시중개를 통한 추가이익을 중개플랫폼과 택시가 나눠 갔는다. --> 현재의 카카오T의 모습과 그리 다를 것 같지 않음.

2. 택시: 개인택시, 법인택시, 브랜드택시로 나뉜다. --> 브랜드택시가 인기가 있으면, 개인택시들이 브랜드택시로 전환할 것이다. 하지만 그럴 일이 있을까? 브랜드택시라고 해서 택시가 모자란 시간 대에 서비스를 제공할 방법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3. 신규서비스 택시: 뭔지 모르지만, 현재의 택시와는 다른 서비스를 많은 투자를 하면서 기존 택시기사들을 고용하면서 신규로 플랫폼을 만든다.

사람의 상상력이 무한하므로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할 수 있을 지 생각나는 것은 없지만, 우선적으로 택시기사의 택시면허는 철저히 방어해주면서 법인과 플랫폼에 현재와는 다른 방안을 좀 연구하라고 숙제를 준 듯한.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 돌아온백수 ()

    우버 딜리버리 는 문제없이 들어왔나요?

    대중교통이 발달한 한국의 대도시라면, 큰 변화가 올텐데...

  • 예린아빠 ()

    에고...저도  뭔소린지 모르겠습니다.

    정책을 결정 할때에 고려해야 하는것이 뭘까요?

    1...어느것이 수요(소비)자들에게 유리할까?

    2..어느것이 (공급자들 간에) 공정할까?

    그럼 답은 어떻게 내야 할까요?

    소비자 (수요자) 입장에서 편한..유리한 기준을 정해서
    공급자에게 요구를 해야겠죠.

    나아가서 세심하게 공급자들간에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규칙을 정해야 하겠죠.

    과연  이번 국토부의 결정이 이런 기준에 부합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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