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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공개가 불법이라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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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ude 작성일2019-09-2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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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공개가 불법이라고 조장관 일가에 대한 범죄 혐의의 언론 보도를 문제시하던 현정권이
화성 연쇄 살인 용의자에 대해 언론 공개를 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확정된 판결도 불가능한 이미 공소 시효도 지나간 일인데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아무런 기준도 원칙도 없는 무능 정권의 민낯을 봅니다.

댓글 2

샴발라님의 댓글

샴발라

내로남불 한두번인가요~

시나브로님의 댓글

시나브로

그래서 그걸 고치자는 건데요.
검경이 피의사실 공표하는게 한 두해 된 일도 아닌데 1953년 최초 제정된 이래 아직까지 처벌받은 적이 한번도 없다는군요.

분명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강제 규정을 두면 이런 폐해가 사라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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