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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답변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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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공무원 작성일2002-02-2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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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당연히 공무원이 되려면 행정법이나 헌법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하지요.

 

공무원은 법의 테두리에 맞게 일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일단 공무원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규칙, 시행령, 법률부터 숙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술직이라도 똑같습니다.

 

주변에 기술직 공무원들은 법규정도 안찾아보고 일을 하나요??

 

 

 

1.

행정법을 우습게 본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현재 기술고시 과목을 보면은

 

97년도에 시험과목이 개편되어서 헌법이나 행정법이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기술고시에는 헌법이나 행정법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분들도 차별을 느끼고 계시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고시에 대한 차별이 시험에 법과목이 빠진뒤에 생긴것이 결코

 

아니라는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2-1. 그리고 행정법이나 헌법이 그렇게 정책판단이나 결정에 있어서

 

  중요하다면 왜 중앙인사위원회나 행정자치부는 기술고시에서

 

  법과목을 전부 없앴습니까?

 

  법과목을 없앴다는 것 자체가, 그런것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배워도

 

  충분하기 때문에 없앴다고 생각합니다.

 

 

2-2.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이 개방형 임용제로 채용하는 공무원들 선발기준에

 

 행정법과 헌법을 공부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까??

 

 이분들은 국장급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법이나 헌법도 몰라서 정책판단이나 결정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가 걱정인데,

 

왜 개방형 임용제 선발기준에 헌법과 행정법을 공부한 사람일 것이라는

 

단서조항이 없을까요??

 

 

 

3. 만일 행정자치부나 중앙인사위원회가 행정법이나 헌법과목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배워도 부족할 정도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술고시에서 그러한 과목을 뺐다면,

 

이것이 바로 기술고시를 차별하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2. 그리고 만일 행정법이나 헌법을 안배웠다고 하더라도,

 

행정법이나 헌법은 1년정도(많게는 2-3년) 조금씩 틈나는대로

 

개인적으로 공부해도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고시는 일단 2차가 주관식이기 때문에 수준이 높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7급이나 9급의 법과목은 단순한 객관식 선택형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 7급이나 9급에서 출발한 공무원들중에서도

 

1급정도의 고위직까지 오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7급이나 9급 정도의 행정법이나 헌법지식이라면

 

1년정도만 책보면 충분하리라는거 잘 아시죠?

 

 

이분들은 행정법이나 헌법에 통달해서

 

고위직에 오른겁니까??

 

이 분들이 고위직에 오른 것은 자신의 능력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법이나 헌법은 공무원 생활을 2-3년 해본은 몸으로 충분히 체득하여

 

느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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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방금 위에 쓴 것들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이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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