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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방지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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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전평 작성일2004-09-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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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유출 감시나 전직금지규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분야에 따라서는 취업제한, 수출금지등 아주 심한 규제가 있는 경우가 있지요.  핵기술과 관련된 경우 규제가 아주 심하죠.  반도체 분야도 자주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1년간의 전직금지 규정이 회사들간의 양해사항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CTO의 전직으로 한참 시끄러웠던 AMD/ Motorola의 경우에는 소송까지 가기도 했죠.  그외의 피래미들은 회사를 떠날 때 다른 회사에 가서 누설하는 안되는 기밀사항의 리스트에 싸인하는 걸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상대 회사에 가서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소송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보는 거죠.  전직한 사람에게 전 직장에서 습득한 기밀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있습니다.  그런 요구를 받는 다면, 새 직장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도 있겠죠. 한 몫잡을 기회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절대로 조금도 누설이 되면 안되는 기술이라면, 전직하겠다는 사람에게  6개월에서 1년정도의 휴가를 권유하고 그 기간동안 급여와 기밀유지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상당한 액수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전직자에게 전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액 중 일정액을 전직 금지기간동안의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해야합니다.  전직금지규정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피해 예상액이 현 회사의 총 매출에 비해 극히 적을 경우, 전직금지 규정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방법이 양쪽 모두에게 합리적인 타협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경우에건 기밀 누설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 데 이미 유죄를 추정하고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무시하는 이런 말도 안되는 소동은 없어져야합니다.  어떤 회사의 상업적 이익도 개인의 인권을 지키는 것보다 더 가치있을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해야합니다.

댓글 13

안기영님의 댓글

안기영

  우리나라는 기밀은커녕 해당 기술이 뭔지도 모르고 관리는 안하면서
혹시나 뭐 알고 있지 않나, 모르겠다 불안하니 대기업 힘으로
무조건 소송으로 밀어붙이자는 데 있습니다.

특히 이번 L모 그룹 단말기 할당해서 팔아오라고 시키기나 했지
언제 기술에 대한 관리를 했나요? 기술에 관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었으면 그 기술을 다루는 사람을 저렇게 대할 수 가 없습니다.

기술이 뭔지 누가 그것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으면서 노예제도 비슷한 것을 만들어서 무조건 막자는
무대포 정신으로 입법을 하려 하고 있으니, 생각하기도 싫어집니다. X-(

Simon님의 댓글

Simon

  역시 정확히 잘 짚어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이민주님의 댓글

이민주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인들의 인권 자체가 말살되고있는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 여러분..  이공계로 발 딛는순간 이런 합법적인???  노예 제도의 희생양이 되는겁니다.



사색자님의 댓글

사색자

  관전평님께서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사측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당사자들간의 상호이해를 바탕으로한 전직제한 규정자체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이엔지 서명운동을 시발점으로 과연 어떠한 선에서 합의가 도출되었으면 합니다.

달나라님의 댓글

달나라

  관전평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아무리 짧은 기간의 전직 제한이라도, 그 기간을 보상 하는 방안이 수반되지 않는 한 인권유린이라고 봅니다. 회사에서 밉보이면 마구 요청 할 소지도 다분하고요. 전직 금지를 요청할 정도의 중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응당 그 전직 금지기간동안 회사가 얻을 이익의 일부(혹은 받을 수 있었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전제 하에서의 상호 동의된 전직금지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배성원님의 댓글

배성원

  관전평님이 좋은 내용 실어 주셨습니다. 반대서명도 지속적으로 해야겠습니다만 입법부나 행정부에 적절한 대안으로 이런것도 있다고 가르쳐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기업들이야 펄쩍 뛰고 난리겠지요. 허나 공짜로 먹고 뱉는 식의 기술인력 대우 관행을 깨 나가야 합니다.
법조계에도 묻고 싶습니다. 판사들이 그래도 법을 배웠다는 사람들인데 전직에 관한 입사시의 무슨 서약서가 합의라고 본다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판결을 내리기가 부끄럽다면 이제부터라도 양심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국회에서도 그동안 기술보안은 해야겠는데 적절한 대안이 없었다고 치고, 관전평님의 글 내용에 담겨진 뜻을 좀 전달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색자님의 댓글

사색자

  생떼같디고 하고 설마 받아들여질리야 없을거 같지만...
물귀신 작전이라고... 정녕 기술직의 전직을 제한시켜야한다면 이참에 전문직종 (법조계, 의료계, 스포츠계)까지 전직제한에 포함시켜야한다면... *^^*

이승철님의 댓글

이승철

  기밀사항의 리스트에도 포괄적인 "우리회사에서 배운 모든 것" 같은 내용이 아니라 정확히 지정해 어떤 어떤 기술이 회사에서 기밀로 취급되는지를 정하고 그 기밀사항에 대해서만 지킬 것을 서약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에서도 포괄적으로 조항을 넣을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보호받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나간 사람에게 서약을 받을 사람이 도데체 뭐가 기밀이고 뭐가 기밀이 아닌지에 대해 모른다는 게 더 문제일 것 같군요. -_-;;

김선영님의 댓글

김선영

  관전평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아직 누설되었다는 정황적 근거도 없이 그냥 무대포로 그럴것이다라는 심증으로 자유를 제한하고 그에 대한 벌을 준다는 것은 너무 형평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진우님의 댓글

한진우

  전 이런 생각 자체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은 무조건 개발한 사람의 소유로 해야하고 기업은 그에 따른 통상 실시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현 특허법 처럼 전용 실시권까지 보장해 주는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김현진님의 댓글

김현진

  기술은 개발한 사람의 소유입니다. 일본의 예를 들어보면 플레시 메모리를 개발하였거나 청색 LED를 개발한 사람은 결국 법정에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3년간 전직을 금한다고 명시하는 것은 그야말로 족쇄를 채우는 일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비밀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떠나지 않도록 회사가 충분한 보상을 안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직시에 비밀을 훔쳐낸다면 그것은 그사람의 잘못입니다. 회사는 그런 비밀을 회사의 소유로 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제도를 갖추면 됩니다. 이런 이유로 개인의 직장의 선택권이 포괄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모기잡을려고 화학가스를 살포하는 것과 같은 전세계에도 유래가 없는 일입니다. 진짜로 중요한 기술은 그 사람의 사고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그런 사고를 짜낼수 있는 기회조차 부정하는게 우리사회네요. 배신감을 느낍니다.

황동일님의 댓글

황동일

  일부 퍼가겠습니다. 허락 없이 퍼간것 양해 부탁드립니다.

러브님의 댓글

러브

  설마 이렇게 해서 3년이 아니라 100번 양보해서 1년이나 6개월로 일방적으로 가지 않을까요? 늘 그랬듯이 크게 뻥튀겨 좋구서는 그게 합당한지의 논란보다는 기간의 조정으로 합의보려는 의도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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