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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제한 서약서 징구가 의무화되면 안되는 결정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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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욱 작성일2004-09-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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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 전직 금지 - 이것은 현재 일부 기업에서 회사와 피고용인간에 사적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자꾸 기업 편을 드는 이유가 계약서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계약도 불평등 계약임이 분명합니다. 미국같은 불문법체제 국가에서는 '계약은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고 피고용인도 계약관계에 능하기에 서로 줄다리기를 해서 싸인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피고용인이 절대적 약자라 계약서 끝까지 읽어보지도 않고 '요기요기에 사인해' 하면 그냥 하란대로 하는 경우가 많죠.

자. 이 동종업계 전직 금지라는 계약은 현재까지는 휴대폰 등 촌각을 다투고 경쟁이 심한 '개발'분야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경쟁사와 몇달 차이만 나도 큰일나는 그런 분야이지요.

그런데, 이 동종업계 전직 금지 서약서 징구가, '연구개발인력'에 대해 '법'으로 정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법은 온 국민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1. 회사-피고용인간 동종업계 전직금지를 정한 계약이 기본, 필수화됩니다. 즉 피고용인은 계약의 독소적 내용을 거부할 최후의 권한조차 잃게 됩니다.

2. 휴대폰등 경쟁이 심한 분야가 아닌, 일반적인 모든 연구개발분야의 모든 회사와 연구원, 개발자, 나아가 정부출연연구소등 연구기관까지 적용 대상이 됩니다. 한마디로, 현장의 대다수 과학기술인에 전직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회사나 연구기관에서 짤리듯 퇴직한 경우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도 3년 이내에는 절대 연구직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됩니다.

4. 위의 1, 2, 3번을 보시면 참 어이가 없고 말도 안되서 설마 그럴까 하게 됩니다. 네. 현재로서는 지어낸 얘기입니다. 그러나, 에 내용이 들어가면 장난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댓글 7

김성용님의 댓글

김성용

  더 큰 문제는 회사 입장에서 연구인력에 대하여 좋은 대우를 해 줄 이유가 없어진다는거죠. 높은 강도의 근무를 요구하거나, 연봉 동결 내지는 삭감을 제시할 경우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쓰고보니 병특 신세하고 별반 다를게 없게 되네요.

기쁨이님의 댓글

기쁨이

  말 그대로 과학기술인을 종 부리듯이 옭아매서 싸게 부려먹겠다는 심산을 법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이군요

기쁨이님의 댓글

기쁨이

  과학기술인은 자기 능력을 이용해 흥정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군요

선용문님의 댓글

선용문

  불평등 계약을 꼭 사라져야 합니다...

피터님의 댓글

피터

  정부는 수많은 순진한 이공인들을 밥으로 알고 있군요..
너무 화가 나니까 머리가 아프네요..

우주정복님의 댓글

우주정복

  '일자리 부족한 이 시대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방법임을 왜 모르시나요!!'

이번에도 '어이없다' 입니다.

이지호님의 댓글

이지호

  확실히 어이없는 내용이긴 하네요....
제가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진 모르겟지만...
저는 기업(회사)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내요...
이공계열쪽 일손부족현상...이공계열기피 현상...이거 알고 보면 회사쪽실수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제가 금형쪽 전공했는데요...솔직히 일 힘들다기보다는 많이 위험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들 월급은 조금주면서 야근에 특근에 일 많이 시키죠..
돈 조금주면서 부려먹는것도 노예제도나 다름없다고 생각 됩니다...
정부쪽에서도 생각을 바꿔야겠지만..회사에서도 생각을 바꾸어야 된다고....저는 그렇게 생각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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