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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타! 퇴직자의 전직제한에 관한 판결과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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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tum chemistry 작성일2004-10-04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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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競業避止義務
 
 秘密保持に関して、退職後の従業員・役員に対して競業避止義務を課すことも考えられる。しかしながら、判例上、競業避止義務の有効性は、「債権者の利益(企業秘密の保護)、債務者の不利益(転職、再就職の不利益)及び社会的利害(独占集中のおそれ、それに伴う一般消費者の利害)の3つの視点に立って慎重に検討していくことを要する」とされ、「合理的範囲内」の競業制限でないとその有効性が認められない。
 かかる「合理的範囲」の具体的基準は、一般的に、①「制限の期間」、②「場所的範囲」、③「制限の対象となる職種の範囲」、④「代償の有無」等とされている(奈良地裁昭和45年10月23日判決)(具体的には、奈良地裁昭和45年10月23日判決は2年間、東京地裁平成6年9月
29日判決は1年間の競業避止義務を有効としている。これに対し、浦和地裁平成9年1月27日決定は3年間、大阪地裁平成10年12月22日判決は5年間の競業避止義務を無効としている)。
 
 なお、退職後一定期間内に競業他社に就職した場合に、退職金の全部又は一部を減額する旨の規定を設け、違反があった場合に当該金額を支払わない/返還請求を行う運用も行われている。ただし、職業選択の自由等を不当に拘束するものは認められず、期間の限定等が必要である(具体的には、退職後の競業他社への就職した場合において、退職金を一般の自己都合による退職時の退職金の半額とする旨の定めが有効とされた事件(最高裁昭和52年8月9日判決)や、退職後6ヶ月以内に競業他社に就職した場合は、退職金全額を支給しない旨の定めは、退職従業員に顕著な背信性がある場合に限り適用されるとされた事件(名古屋高裁平成2年8月31日判決)がある)。

b) 경쟁업체전직제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퇴직후의 종업원 및 간부에 대해서 경쟁업체전직제한을 부과할수 있다. 그러나 판례상, 경쟁업체전직제한의 유효성은 채권자의 이익(기업비밀의 보호), 채무자의 불이익(전직, 재취직의 불이익) 및 사회적피해(독점집중의 우려와 그에 수반되는 일반소비자의 피해)의 세가지 관점하에 신중히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이에 따른 합리적범위내의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유효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서 합리적범위의 구체적 기준은 일반적으로

1) 제한의 기간  2) 장소적범위  3) 제한의 대상이 되는 업종의 범위 4) 대상의 유무

등이라 여겨진다.  (판례: 나라지방법원 쇼와45년 10월 23일 판결에서는 2년간, 동경지방법원 평성 6년 9월 29일 판결은 1년간의 경쟁업체전직제한을 유효하게 여겼다. 이에 반해 우라와지방법원 평성9년 1월 27일 판결에서는 3년간, 오사까지방법원 평성10년 12월 22일판결은 5년간의 경쟁업체전직제한을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퇴직후 일정기간내에 경쟁업체에 취직한 경우에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위반시에 해당금액을 지불하지 않거나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 단, 취업선택의 자유등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기간의 한정등이 필요하다.(구체적으로는, 퇴직후의 경쟁업체로 전직한 경우 회사측이 원래금액의 반액만큼의 퇴직금만을  지불하는 것이 인정된 판결-최고법원 쇼와52년 8월9일-이나 퇴직후 6개월 이내에 경쟁업체로 전직한 경우 퇴직자의 현저한 배신성이 인정되는 때에 한해서 퇴직금 전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나고야지방법원 평성2년 8월31일-이 있다. )

댓글 8

Quantum chemistry님의 댓글

Quantum chemistry

  출처는 동일합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필요하시면 본문에 예시된 판례도 찾아 볼겠습니다. 필요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Quantum chemistry님의 댓글

Quantum chemistry

  근데 위의 해석이라면...망할 조폭기업과 우리들 사이만의 문제가 아닌 '일반소비자'의 피해도 고려되는 군요. 이거 어떻게 딴지걸어서 홍보할만 하지 않나요? 치솟는 핸드폰 가격이라던지...대기업간의 가격담합이라든지...

Simon님의 댓글

Simon

  다른 것은 모르겠고, 위의 평성 2년이니...일본의 달력을,
세계 표준으로 좀 바꾸어 주십시오.

관전평님의 댓글

관전평

  전 일본이 동양문화권에서 종신고용의 개념이 강하기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더 제한이 심할 것으로 생각했는 데 그정도는 아니군요.  하지만, 미국보다는 덜 자유로운듯...

소요유님의 댓글

소요유

  옛날 기사이긴 합니다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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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현실의 '산업정책 읽기'] '기술개발자 대우문제'
 
발간지  한경 8면
 
발간일  2002-10-14 조회횟수  114
 
 
일본 시마즈제작소의 평범한 연구원인 다나카 고이치가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것은 회사를 기쁘게도 하면서 한편으론 곤혹스럽게 만들기도 하는 모양이다.

노벨상 수상이 알려지자 일본의 전반적 증시상황과 대조적으로 시마즈 주가가 폭등하는 이른바 노벨상 효과를 보인 것도 그렇고,회사의 브랜드가치 등 무형의 자산증가까지 따져봐도 더할 나위없이 기쁜 일이다.

그런데 다나카가 노벨상 수상과 관련된 단백질 질량 분석장치 개발로 당시 회사에서 받은 돈이 1만1천엔이었을뿐 특별대우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자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다나카는 이를 개의치 않는다는 얘기지만 회사가 추가로 얼마나 보상을 해 줄지에 외부의 시선이 쏠린다는 소식이다.

최근 뉴욕타임스는 미국과 일본의 기술자 대접방식에 큰 차이가 있다면서 일본판 두뇌유출의 상징적 케이스인 나카무라 슈지 캘리포니아대 교수의 소송사건 사례를 인용했다.

나카무라 슈지교수는 과거 자신이 다녔던 니치아화학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자신의 노력이 훨씬 컸다고 생각하는 특허기술에 대해 회사측이 특별한 보상도 없이 모든 이익을 독점한데 따른 것이다.

법원측이 특허권이 회사에 귀속된다고 일단 판결했다지만 미국학회에서 "노예"라고 부를 정도였다는 대우가 과연 "합당한" 것인지는 아직 논쟁거리다.

지금 일본에선 니치아화학만이 아니라 아지노모토 히타치제작소 등도 직원의 개발보상 문제로 유사한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소식이 들린다.

아마도 뉴욕타임스는 창의적 기술개발로 회사가 큰 돈을 벌 경우 로열티나 스톡옵션 형태로 합당한 대우를 받는 미국 기술개발자의 모습과 대조적이라고 본 것 같다.

우리는 어떨까.

휴대폰 문자입력기 특허권 분쟁 등 유사한 일이 빚어지고 있다.

직무발명이냐 아니냐는 것 자체보다도 어쩌면 합당한 보상에 대한 기술개발자들의 이의 제기가 시작된 것은 아닐까.

최근 빈번한 기술유출 사건도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전에 어느 대기업 관계자는 작금에 일어나는 기술유출이 "대기업->벤처기업->해외"라는 형태를 보인다며 여간 걱정이 아니란 얘기를 했다.

물론 부정한 기술유출은 심각한 범죄다.

법적 조치를 강화해야 하고,보안조치 또한 일상화돼야 한다.

하지만 근원적으로 생각해 보자. 신기술일수록 사람이 곧 기술이라면 사람이 이동하는 한 언젠가는,또 어떤 형태로든 기술유출은 불가피하다.

기업은 "현재의" 기술유출을 걱정할지 모르지만 더 진전된 아이디어가 생길 경우 회사를 떠나서 시도하겠다는 직원들이 많아진다면 이것은 손실이 더 큰 "미래의" 기술유출이다.

보다 확실한 보상책이 효과적인 기술유출 방지책일지 모른다.

기술개발자들의 국내외 이동성과 이에 대한 압력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우리에게도 기술개발자에 대한 보상문제는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 논설 전문위원 경영과학博 <a href=mailto:ahs@hankyung.com>ahs@hankyung.com</a> >

 
 
 

최희규님의 댓글

최희규

  Simon님 평성(헤이세이)는 1988을 더하면 됩니다.  즉, 평성 15년은 2003년입니다. 그 이전에 소화는 1925를 더하면 됩니다.

Simon님의 댓글

Simon

  희규님 감사합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달력/년력.

뭘 봐?님의 댓글

뭘 봐?

  대한민국에서 연호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서력이 표준과는 미묘하게 다릅니다. 표준(ISO 8601)에 따르면 지금은 20세기라는 점이라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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