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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남 작성일2004-10-11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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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제한은 이공계 족쇄? (2004-10-10)

 

*오프닝멘트

첨단기술 연구개발 인력의 전직을 제한하는 첨단기술 유출방지 법안이 지난 7일 입법예고됐습니다. 헌법에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된 우리나라에서 이런 법안을 만들만큼 첨단기술의 유출은 심각한 상탭니다. 그러나 이법은 과학기술인에게 족쇄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정호기자:

첨단 기술업체 연구원으로 촉망받던 32살 박모씨 지난달부터 실업자가 됐습니다. 회사를 옮기기 전 일하던 회사에서 전직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결정을 어기고 직장에 다닐 경우 소송을 낸 회사에 하루 3백만원씩을 배상해야 합니다. 전 직장을 퇴직하면서 동종업계에 취업하지 않겠다고 서약서를 써 준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박 모씨/전직제한으로 실직:

어떤 서약서를 절차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퇴직 처리가 안되니까) 그 서약서를 썼더니 서약서를 빌미로 영업침해가 있다 기술을 가지고 나갔다. 이런 식으로 소송을 한 거죠.

 

*박정호기자:

대학과 대학원에서 전공 공부만 8년, 기업체 경력까지 십년이 넘도록 한가지 연구에 매달린 박씨는 현재로선 어디에도 취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 실직으로 공백기간이 길어질 경우 자신의 전공을 완전히 포기해야 합니다. 박씨는 현재 소자본 창업 등 전공과는 거리가 먼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박 모씨/전직제한으로 실직:

제일 어려운 거는 가치관의 혼란이에요. 뭐를 해야 되는지 왜 공대를 공부해 연구직을 했을까 여기에다 뭘 해먹고 살거냐 다른 장사를 할거냐 아직 답을 못 내렸어요. 막막하죠 사실은 그런데 답이 없죠. 그렇다고 1년간 놀라고 했으면 누군가 금전적 보상을 해줘야 하는 데 그런 부분도 없고...

 

*박정호기자:

연구원 이 모씨도 지난 해 전직제한에 걸려 1년 동안 실직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씨는 특히 기술유출 협의로 형사 고발돼 한밤중에 가택수색을 당한 뒤 체포까지 됐지만 결국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이 모씨/전직제한으로 실직. 재입사:

파렴치한 사람들하고 섞여서 취조도 당하다보니까 제가 정말 큰 죄를 진 것 같았고 그 이후 가택수사까지 당했을 떄는 부모님이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부모님도 계셨지만 새벽 2시에 가택수색 당했을 때는 정말 내가 큰 죄를 진 것 같은, 죄인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박정호기자:

생계고민도 고민이었지만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미안해 낯을 들기가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이 모씨/전직제한으로 실직. 재입사:

제가 가족들 걱정을 끼쳐드렸다는 것 뿐만 아니라 수사관들이 가택수사까지 들어왔을 때는 그 이후에는 부모님들조차도 제가 정말 큰 죄를 진 것같이 생각하셨기 때문에 집에서 생활하고 얼굴 보는 그 자체가 괴로웠다라고 밖에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박정호기자:

이처럼 이공계 연구원들의 전직을 막는 법적 장치는 무엇일까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에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떄문에 법으로 전직제한을 막거나 금지기간을 둘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정경쟁 방지법에는 기업의 임,직원이 영업비밀 유지에 관한 계약을 할 경우 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동종업체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서약서가 유효하며 1년 동안은 전직금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영업비밀도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박정호기자:

지난 해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는 모두 19조원 이 가운데 민간부분은 75%인 14조원 대에 이릅니다. 개별기업의 경우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3조 원대까지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한 기술이 유출될 경우 기업으로서는 회사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됩니다.

 

*연구개발업체 보안담당직원:

기업에서 수백억, 수천억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기술개발을 했는데 한 특정인이 그 기술을 가지고 전직을 한다면 피해는 개발비를 투입한 원천기술보유회사가 그대로 입게 되는 겁니다.

 

*박정호기자:

정부도 이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지난 7일 첨단기술 유출방지 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핵심내용은 산업기술과 관련된 연구인력에 대해 비밀 유지 의무를 제도화하고 기존의 기업에서 대학이나 연구소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이창한/산자부 산업기술정책과장:

기존에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영업비밀,회사의 영업비밀에 관해서만 다루었지만 지금은 국공립연구소 대학 등 전반적인 기술에 관련돼 내연과 외연을 확대하는 식으로..

 

*박정호기자:

하지만 과학기술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는 전직제한 확대를 반대하는 과학기술인들의 서명이 9천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전직제한 서약은 금지기간에 아무런 보상이 없는 일방적인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기업은 보호 받을 수 있지만 연구원들은 기본적인 생계조차 유지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동준/연세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사표를 받고 나서 동종계로 이동을 못하게 한다 이러면 이 사람은 동종이 아니면 뭘 먹고 살겠습니까. 예를 들어 기술자는.. 아주.. 자기 하나밖에 없거든요. 동종이란 게 그걸 버리란 뜻 아닙니까. 버리면 어디로 가겠어요..

 

*박정호기자:

또 다른 문제는 기술의 유출과 인력의 유출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첨단 기술과 연구활동 중에 생긴 결과물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지만 퇴직한 연구원을 기술유출의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전직을 금지시킬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박상욱/한국과학기술인연합 운영위원:

사람과 기술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은 지적 재산권에 의해 일차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또 연구개발 활동 중에 생긴 결과물은 당연히 보호돼야 합니다. 하지만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이나 경험까지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생각이 되고...

 

*박정호기자:

물론 이 부분에 대한 기업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연구개발업체 보안담당직원:

사람이 빈 몸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는 그 원천기술을 가진 회사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자기 머리속에 넣고 있는 걸 가지고 그대로 전달해서 하면 일단 음으로 양으로 피해를 입히는 거죠.

 

*박정호기자:

전직제한의 확대에 따른 과학기술인의 사기저하도 문젭니다. 대학이나 연구소까지 포함될 경우 50만 명 가까운 이공계 연구인력이 전직제한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이같은 제한이 영업이나 다른 업계와는 달리 유독 이공계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공계 죽이기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성우/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

예를 들어 마케팅 담당자나 영업직원이 옮겨도 영업기밀 유출가능성은 연구원 못지않게 큰데 그런 경우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없거든요. 연구원들만 자꾸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사회가 연구원 엔지니어들은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심하게 말하면 중세의 노비나 농노 정도로 여기는...

 

*박정호기자:

결국 전직제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업과 개인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술보호가 필요하다면 기업도 연구인력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퇴직을 막아야 합니다. 또 전직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만족할만한 보상으로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 해야 합니다. 정부의 법안 개정도 이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박상욱/한국과학기술인연합 운영위원:

예를 들면 동종업계 취업 전까지 임금에 대한 보존 조항이라던가 퇴사시 본인이 보유한 기술에 대한 어떤 범위를 정확하게 명시하되 너무 광범위하게 잡지 않는 것 또 이전 소속직장에서 기여한 만큼 보상지급 특히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등이 있겠습니다.

 

*이창환/산자부 산업기술정책과장:

그러한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어떤 원칙에서 잡을 것인가 문제는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 있기때문에 심각한 접근이 필요하고 다만 사회적 소수, 개인이 경시되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클로징 멘트:

IT와 휴대전화, 그리고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은 우리 경제가 의지하고 있는 국가 핵심 기술입니다. 이들 기술을 값싸게 해외에 유출시키거나 불법으로 동종업계에 넘기는 일은 분면 비난 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전직제한으로 기술유출을 막겠다는 발상 역시 우리 과학기술인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족쇄일 수 있습니다.

 

댓글 3

대전남님의 댓글

대전남

  그냥 타이핑한거니 오자가 있어도 이해해 주십시요. 사이엔지 운영진 여러분!! 화이팅!!!

이승철님의 댓글

이승철

  전반적으로 사시엔지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다 언급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기술을 유출하면 매국노로 불리는 실정에서 이정도라도 언급된 게 어딘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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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한/산자부 산업기술정책과장:

기존에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영업비밀,회사의 영업비밀에 관해서만 다루었지만 지금은 국공립연구소 대학 등 전반적인 기술에 관련돼 내연과 외연을 확대하는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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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말이 완전히 깨는 군요. -_-;;
 

배성원님의 댓글

배성원

  저도 그분 무슨 철학과 출신이신가 싶더군요... 외연의 확대, 내연의 심화 이런 용어사용은 들어봤는데.. 내연 외연을 모두 확대한다니 좀 그렇습니다만.
무슨 내연이 나오고 외연이 나오고 암튼 잘 모르는 사람 혹하도록 단어 선정은 잘 하신다고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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