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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방지법은 밥그릇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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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조이공 작성일2004-11-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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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후가 있는 것 같다. 냄새가 난다. 물씬 난다.

전경련? 전경련도 이 법의 피해자 아닐까? 기술이전이나 해외합작투자 맘대로 못한다.
벌써 하이닉스 중국공장이 이 법에 걸릴지 안걸릴지 전전긍긍한다고 한다.

열우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밥그릇이 축날 조직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열우당은 그 밥그릇을 채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11월 12일자 서울경제신문 기사 일부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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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국내의 주요 게임개발자들이 잇따라 중국행을 택하면서 국내 게임업계에서는 게임인력 유출로 인한 수급문제와 함께 중국의 급격한 게임기술 추격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국내 게임업계의 경우 2,800여개 사에 2만7,000여명의 개발자(게임업계 종사자는 4만여명)가 활동 중이다. 하지만 대작 게임의 경우 보통 100여명이 개발자가 필요한 것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수치도 넉넉하지 않는다는 게 게임업계의 설명이다.

한편 국내 정보기관도 국내 온라인게임 기술 유출 등을 우려해 핵심 개발자들의 신상을 파악, 이직 등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내 주요 게임업체의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주요 경력을 가진 게임개발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더구나 이들이 중국업체 등으로 유입되면 장기적으로 경쟁관계가 구축되면서 국내 게임경쟁력이 약화될 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영일 기자 hanu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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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최경환님의 댓글

최경환

  경제전쟁 시대의 신 국가보안법인가요, 전공과 국적을 원망하는수밖에...

Simon님의 댓글

Simon

  첨부하신 기사의 내용 중에 ..."국내정보기관"이라는 말이 재미있군요.
마침 해당법의 제 7조를 보면,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만? 산자부에서 추진하는 소위 "위원회"에 누가 누가 들어가나 주목해 주십시오.


..." 제7조(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설치 등)...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에는 5인 이상의 전문 과학․산업 기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
2. 산업기술보호와 관련된 정보수사기관의 장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배성원님의 댓글

배성원

  또 있군요. 여긴 아예 적시를 해 놓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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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산업보안 관리체계에 대한 인증) ①기업 및 보호대상기관은 산업기술의 효율적인 보안관리를 위하여 산업기술의 보안관리체계에 대한 인증(이하 “산업보안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산업보안인증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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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 마련해 놓고 어느 기업에 인증을 주나 안주나 가지고 밀고 땡기고 하겠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그 뒤에 산업보안 협회, 산업보안관리사 등등이 모두 '국내정보기관' 아저씨들의 든든한 노후 버팀목이 될 거 같습니다. 법안 내용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분들의 독무대일거 같은 느낌이..

달나라님의 댓글

달나라

  지금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 전직제한인가요? 아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인가요? 전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조치에는 찬성합니다. 다만 그 수단으로 전직제한을 하기 위해선 명확한 보상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는 부서가 어디가 되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현재 국정원등이(가끔 언론에도 보도되지만) 하고 있는 일을 법으로 만든다고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국정원이 이상한 일 하는거보다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박상욱님의 댓글

박상욱

  전직제한이라는 정서가 살아있는 한 이번 국가'기술'보안법을 고무줄 적용함으로써 전직자도 얼마든지 7년간 감옥에 처 넣을 수 있게됩니다.

배성원님의 댓글

배성원

  바로 그점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제한'을 하려면 그 제한에 대한 반대급부를 합리적 선에서 내 놓으라는 것이고요. 또 그 이전에 보호대상 기관과 보호대상 기술을 정확히 법에 따라 판단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겁니다.

법안을 잘 보시면 위원회 구성이 나옵니다. 7조 2항 3항에 걸쳐 설명합니다. 25명의 위원중 모두에 5명의 과학기술계인사가 있어야 한다고 하고는 산자부 장관이 거의다 정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거기서 핵심기술 심의 의결하는데요. 기존의 특허나 지적재산권등은 당연 지금도 보호되는거니 논외입니다.

누가 회사에서 A부장과 뜻이 안 맞아 회사를 나왔는데 벌어먹고 살 재주가 그 뿐이라 동종업체에 취직했다 칩시다. 사실 그가 가진 기술이래봤자 별거 없고 그냥 아는 선배가 입에 풀칠하라고 불러줘서 간 거라고 치죠. A부장 그 사실을 알고 그를 핵심기술을 가진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자로 신고해 버리면(사실 입사시의 약정서가 이제 전 업체에 모두 의무사항이 될 건 명약관화합니다) CD 한장 없이 몸만 달랑 가지고 나가더라도 걸립니다. 핵심기술 그거..... 정하기 나름이니까요. 25명 모인중에 5명 그것도 무늬만 이공계 앉혀다 놓고 뭐를 제대로 구별해 내겠습니까?

이 법안의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그점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합리적인 법안도 핵심은 바로 그것이구요. 무었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기술인가를 가려내는 것이야 말로 기술을 보호하자고 덤빌때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과장된 예입니다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로, 저 법대로 하면..... 젓가락 만드는 법도 핵심기술이라고 우길수 있습니다. '한국이 젓가락을 제일 잘 쓰는 민족인데 거기서 젓가락을 만드니 이건 전세계적 핵심기술이 될 소지가 충분하다. 고로군말없이 이건 핵심기술이다.... 아마 나중에 세계를 휩쓸거야..'

우습지요? 이렇게 아니더라도 보호대상 기술로 선정되는 갖가지 기준이 법안 초입에 잘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지니어들이 밥벌어먹는 거의 모든 범주에 대해서 다 지정 가능하도록 해 놨습니다.

이런데도 회사를 옮길 수 있겠습니까? 직장에서 부도덕한 일을 시킨다고 옳은 소리 하겠습니까? 박차고 나올 수 있습니까?
사업주가 뭐가 아쉬워서 이공계 직원들 월급 올려주겠습니까? 뭐하러 처우개선 해 주겠습니까? 안해줘도 오도가도 못하는 놈들. 쓰다가 버리지만 말아달라고 매달려야 합니다. 버려지면 밥장사 밖에 할게 없거든요. 상경계에서 보란듯이 몸값 올리면서 이곳저곳 증권사로 어디로 스카웃 되는거 그런거 이젠 이 땅에서 이공계에겐 별나라 얘깁니다. 그냥 주는 월급이나 고맙게 받아 먹으면서 살란 애기지요. 여차하면 짤라버릴테니까.

제가 쓴 이 시나리오가 과연 허구로만 남을 것인지.....

Simon님의 댓글

Simon

  옳습니다. 배성원님 날카롭게 보셨는데 제 7 조에 주목하면 많은 실마리가 숨어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아이디어 떠오르게 해주신 상욱님과의 별도의 대화(?)가 아주 요긴했고요. 암튼...이 법안, 보면 볼 수록 스릴 넘칩니다. 과거로 회귀한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법입니다. 70년대 말입니다.

Simon님의 댓글

Simon

  달나라님 답글 중에...반대로 생각하시면 아주 강한 문제의 실마리가 나옵니다.

배성원님의 댓글

배성원

  법안에 의하면,,,,, A부장이 신고를 안하면 A부장이 걸리는 군요. 이 무슨 아햏햏한 경우인지? 웃기고 기도 안찹니다만 아무래도 이거 지금 국보법 조항들과 비교해 봐야겠습니다. 명사 몇개 바꾸고 그대로 copy & paste 한건가?

배성원님의 댓글

배성원

  기존 법률과의 차이도 그 위원회에서 생기는 군요. 기존의 법률은 특허나 당사자의 계약서등에 명기된 비밀보호 의무에 대해서 법원이 보호 의무를 지우도록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젠 저 위원회가 보호대상 기술을 정하면 그걸로 다 끝이군요. 회사와의 계약이나 약정 그런거 필요 없어지는군요.

박상욱님의 댓글

박상욱

  기술이 샐 것 같은 경우(종업원의 이직 등...)가 생기면 회사가 위원회에 통지해야하는군요. 안하면 과태료...

박상욱님의 댓글

박상욱

  기술을 정할 때도 이따위로 하겠죠. 현재 적성국에 대한 금수품목 지정하듯이 말입니다. '1Gb 이상의 반도체 기술', '3.0GHz 이상의 PC 기술', 'LCD 패널과 관련된 기술' ....

기술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술의 산물을 가지고 기술의 범위를 정하는 엄청난 오류를 범하곤 하지요. 단순미래입니다.

달나라님의 댓글

달나라

  3조에 보면 이 법안의 오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뭐 이런 선언적 문구가 있던데, 이 부분을 아래의 취지로 명시적으로 언급하면 어떨까요? 그래도 문제가 있을까요. 전직과 기술 유출을 명시적으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불합리한, 전직 제한에만 반대한다는 입장에서 전개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어쩔 수없이 전직 제한을 법안에 명시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어차피 법안에 없어도 포함되는 게 뻔한 상황이라면, 법안에 명시하고, 대신 그 보상과 오 남용 방지 방안도 같이 명시하는 게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1. 전직 제한 요청의 기간과 보상 안을 명시한다.
(ex : 핵심 기술인력의 퇴직 요청 시 15일 이내에 전직 제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
직 제한을 요청할 경우 최소한 퇴직 시 연봉의 100%를 보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한정한다. 전직 제한 요청에 따른 계약 위반시 배상액
은 계약금의 5배로 한정한다. <=이렇게 하면 정말 핵심 기술인력에만 요청하겠죠.
돈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정말 핵심 기술 인력이라면, 연봉의 100%이상을
계약금으로 제시하겠죠.  아니면, 위약금을 상대회사에서 대신 납부하고 데려가려고
할 테니까요.)

2. 15일 이내에 전직제한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핵심 기술 인력의 전직은 타당한 것으로
간주한다.
3. 해외로 나가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 기업의 부담금을 정부측에서 50% 부담한다.
(기업이 비용 부담 때문에 진짜 핵심 기술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못 막을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집어 넣은 것입니다.)

 저런 취지의 조항만 명시적으로 있어도 CD 한 장 없이 몸만 달랑 가는 경우는 별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물론 CD 가지고 나가는 경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렇게 하면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인력을 대기업에서 빼가는 경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네요. 하지만 중소기업에서 핵심 기술인력을 데리고 있고 싶다면, 나름대로 기업이 성장했을 때 보상 안을 제시한다던가 하는 노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달나라님의 댓글

달나라

  그리고 전직이 아닌 기술 유출과 관련해서도 예비 음모죄라던가, 불고지죄 성격의 조항들은 제거 되어야 겠죠.

최경환님의 댓글

최경환

  과기혁신본부를 중심으로 달나라님이 내신 의견같은 것들이 논의되고 있었는데 이광재 의원이 먼저 질러버린거죠. 대략 난감하지 않습니까?

뭘 봐?님의 댓글

뭘 봐?

  한가지 더 제안합니다.

전직 제한에 대한 보상액을 제한 기간에 대한 선형함수(단위 기간을 기준으로 상수함수)가 아닌 지수함수가 돼야 합니다. 사실 이렇게 된다면 굳이 전직 제한 기간도 한계선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호봉제라면 가만히 있어도 급여는 오르고 연봉제라도 물가 상승에 따른 소액(정말 핵심인력이면 그보다 많겠지만) 인상이 있을 텐데 이런 뻔한 기대 수입은 보상에 포함돼야 합니다. 정말 핵심인력에게만 적용할 수 있도록, 보상액의 연간 증가율은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 법률 제06706호'의 기준에 따라 연 100분의 70의 이자율을 갖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첨단산업기술유출방지에관한법률'에 따라 3년이면 sum({1.7}^i, i=0..2)=5.59. 연봉의 5.59배를 보상해야하고, 5.59/3≒1.863이니까 `핵심인력'답게 어느 정도의 반대급부 및 기회비용을 지불한 것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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