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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조항 계속 찾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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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통재 작성일2004-11-1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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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법 18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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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산업 기술․인력 보호를 위한 정책 등) ①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7조의 이공계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 및 산업기술인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기업과 보호대상기관 등의 산업기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업 기술․인력의 보호 및 유출방지를 위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기업과 보호대상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보호대상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범위․방법 및 지표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위원회는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인력의 직업윤리교육 강화 및 처우개선을 보장하는 보상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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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보호'는 '기술보호'에서 쓴 보호와 같은 맥락이다. 즉 기술인력을 (위해서 그들을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뜻이 아니고, 기술인력을 (외부로부터) 보호한다는 뜻이다. 즉 '인력 유출을 막겠다' 라는 뜻이다. 이것을 착각하면 안된다.

3항을 보면 실태조사를 거쳐 산업기술인력의 보호 및 유출방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즉...
앞으로 이공계 연구개발인력 그리고 생산현장의 숙련기술자는
실태조사를 거쳐 누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어느 정도 중요한 넘인지 다 파악된 후
아무데도 못가게 잡아 놓겠다는 뜻이다.
특히 외국 취업 같은 것은 꿈도 못꾸게 하겠다는 뜻이다.
정보기관에서 감찰하겠다는 얘기 아닌가. 이미 국내 게임개발인력 상당수가 감시당하고 있다고 한다.(신문기사)

공산 국가인가..
앞으로 이공계 졸업하면
어디서 뭐하는지 국가가 완벽히 파악하고
일거수 일투족... 어디 가는지 감시하다가..
'유출방지를 위한 정책'으로 전직제한 서약서같은 것이나 강요당하고
해외 취업은 꿈도 못꾸며
특히....
상사나 직장에 좀 잘못보이면.. 가택수색 당해서 직장일과 관련된 종이쪼가리라도 하나 나오면
징역 7년.
외국 회사에 일자리 알아보면서 '저는 이러저러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고.. ' 이런 레쥬메 비슷한 것 보내면... '예비/음모죄' 역시 징역

이렇게 되는건가... 어.. 그런거야?

댓글 4

최경환님의 댓글

최경환

  이공계를 선택한 당신, 국가기술보안법의 감시대상입니다.

Hithere님의 댓글

Hithere

  전 이거 그대로 갔음합니다....
법안에 입법되면, 바로 헌법소원으로 제대로 한번 붙었으면 합니다.
그저 그렇다고요....이런거가 나온다는 자체가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도대체 기술이 아까우면 돈을 주고 지킬 생각은 안하고,
법안을 만들어서 족쇄를 채우면,
누가 연구실에 남아있습니까?
그냥 장사나 하지......
그러다가 연구인력 다빠져나가고 회사 망하면,
다 중국에다 팔고....남는거 없고....

애라 미국에서 살란다.

서이님의 댓글

서이

  헌법소원하면, 또 관습헌법 나올지 모릅니다. 원래 이공계는 경국대전에 보면 조선시대부터 공노비였느니라~~ 하지 않을런지요.
기존의 법안이 해외로 가는 인력 못 막아서 이 법안 만들었다 소리 얼핏 이광재 의원 홈페이지에서 읽은 것 같은데, 2-3년간 해외에도 동종업계 취업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최경환님의 댓글

최경환

  해외 동종업계 취업하려면 산업스파이 예비/음모로 큰집보내겠죠. 3년 전직제한은 아주아주 부드러운 처벌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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