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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유출방지법은 기본권 침해"..科技연구원들 강력 반발 [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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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원 작성일2004-09-22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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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연구원들이 최근 입법추진되고 있는 "첨단산업기술 유출방지에 관한 법률(가칭)"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과학기술인연합(www.scieng.net)은 이 법률의 핵심인 연구자 전직제한 관련 내용이 과학기술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관련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서 명운동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과학기술인연합은 "핵심 연구개발 인력을 대상으로 일정기간(3년간) 전직을 금지하고 퇴직후에도 경쟁업체 취업을 막도록 하는 기술유출 방지대책은 핵심기 술 연구개발 인력을 사장시켜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 법률 제정을 재검토하고 해당 조항을 전면 삭제해 주도록 정부에 촉구했다.

과학기술인연합 관계자는 "선진국의 경우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면서도 고급 인재가 현장에서 격리됨으로써 받게될 불이익에 대한 보상도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법률제정에도 이를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21일에 시작한 전직제한 반대 서명에는 하루만에 7백명 이상의 이공계인들 이 참여했다.

장원락 기자 wrjang@hankyung.com


댓글 1

song님의 댓글

song

  기사를 적어준 것은 참 고마운 일이나..

약합니다. 더 강도높은 항의가 많았을테네...

앞으로 기사에는 원초적으로 불만이 가득한 문구가 들어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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