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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과학기술인연합, 3년 전직 금지 반대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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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g office 작성일2004-09-2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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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인연합(www.scieng.net)은 지난 22일부터 '첨단산업기술유출방지에관한 법률(가칭)'의 입법을 저지하고, 전직 제한 조항을 없애기 위해 '과학기술인 전직제한 법안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재정경제부가 추진 중인 '첨단산업기술유출방지에관한 법률(가칭)'은 ▲핵심기술 연구개발 인력의 일정 기간(3년 정도) 전직 금지 ▲퇴직 후 경쟁업체 취업 금지 ▲주요 기술 유출 신고자에게는 최고 1억원의 포상금 지급 등을 골자로 빠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과학기술인연합은 이 법률의 핵심인 "연구자의 전직제한 조항이 이공계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2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기술인연합은 해당 법안이 "일견 기업의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방법"인 듯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고급 기술인력을 3년이나 현장에서 격리시키는 조치"라며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기술전쟁 시대에 3년이란 기간은 고급 인재가 사장"되는 기간이라고 주장했다.

기술인연합은 "이번 법안은, 결국 낮은 보수와 열악한 처우에 감시와 격리라는 또하나의 족쇄를 이공계에 채우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재정경제부의 면밀한 검토와 해당 대책방안의 전면 삭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22일 시작한 과학기술인연합의 서명 운동 참가자는 시작 이틀 만인 23일 오전 9시 현재 2천명을 돌파했다.

심준완 기자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47&article_id=0000050875§ion_id=101&menu_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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