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영업행위등금지 가처분 신청 판례 - 신한다이아몬드공업(주)와 동영다이아몬드공업(주) > 펀글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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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영업행위등금지 가처분 신청 판례 - 신한다이아몬드공업(주)와 동영다이아몬드공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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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g office 작성일2004-09-23 16:35

본문

사건의 표시 서울고등법원 1997.4.29. 96나49805,
상급심판례
대법원 1998.2.13. 97다24528

전문
29.선고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 건 96나49805 가처분이의
신청인, 항소인 신한다이야몬드공업 주식회사
인천 남구 남촌동 610의 9
대표이사 김 신 경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기, 정해덕, 이덕욱, 장주형
피신청인, 피항소인 1. 동영다이아몬드공업 주식회사
인천 남구 주안동 5의 1
대표이사 이 동 수
2. 이 동 수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1105동 1006호
3. 윤 영 세
인천 남구 용현동 32블럭 삼성아파트 2동 401호
4. 배 해 식
부천시 중구 심곡8동 324의 34 (15통 5반)
5. 박 재 영
인천 남동구 만수동 삼환아파트 201동 1508호
6. 한 경 수
인천 남구 관교동 394의 26
피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허창복, 오종한, 김용호, 황호석
변 론 종 결 1997. 3. 18.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1996. 11. 25. 선고, 95카합652 판결
주 문 1.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 청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사이의 인천지
및 항소취지
방법원 95카합1772 부정경업행위등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95. 12. 19.에 한 가처분결정은 이를 인가한다.
이 유 1. 가처분결정의 발령
신청인이 영업비밀침해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신청한 신청취지 및 항소취지 기재의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이 1995. 12. 19.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나아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피신청인 동영다이아몬드공업주식회사는 (1) 피신청인 이동수, 윤영세, 배해식, 박재영, 한경수로 하여금 별지 제1목록 기재 제조공정을 통한 별지 제2목록 기재 제품의 제조, 판매 및 그 보조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2) 피신청인 이동수, 윤영세, 배해식, 박재영, 한경수로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 제조공정의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취득한 위 영업비밀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피신청인 이동수, 윤영세, 배해식, 박재영, 한경수는 (1) 피신청인 동영다이아몬드공업주식회사의 별지 제1목록 기재 제조공정을 통한 별지 제2목록 기재 제품의 제조, 판매 및 그 보조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되고, (2) 별지 제1목록 기재 제조공정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이를 피신청인 동영다이아몬드공업주식회사 기타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2.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소갑제1호증 내지 소갑제11호증, 소갑제13, 14호증, 소갑제16호증의 1 내지 21, 소갑제19호증의 1, 2, 소갑제21호증의 1 내지 소갑제23호증, 소을제6호증의 1 내지 소을제7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제1심에서의 신청인 대표이사 김신경 및 피신청인 이동수에 대한 각 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청인 회사는 1978년 공업용 다이아몬드 및 고경도 물자응용공구의 제조, 판매 및 그에 부대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존의 국내 다이아몬드공구 생산,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썬다이아몬드 및 일본의 아사히다이아몬드공업주식회사(이하 일본 회사라고 한다)의 합작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 이후 1984년까지는 신청인 회사에 상주하는 일본 회사의 기술자로부터 다이아몬드 공구의 제작에 관한 기술을 전수받다가 그 이후에는 신청인 회사의 직원들을 직접 일본 회사 등에 파견하여 다이아몬드 공구의 제작에 관한 중요 기술을 도입하는 한편, 오랜 기간 동안의 다이아몬드 공구 제작경험을 통하여 기술을 꾸준히 개량함으로써 공업용 다이아몬드 공구 제작에 있어 많은 영업비밀을 가지고 있고, 특히 신청인 회사의 주력제품인 석재의 연마, 절단, 가공을 위한 다이아몬드 톱(Diamond Saw)의 팁(Tip)은 별지 제1목록 기재 제조공정을 통하여 만들어지는데, 위 공정 중 분말처리공정에 있어서의 결합제(Bond)의 성분과 배합비율, 금속분말의 비중 등에, 성형 및 소결공정에 있어서의 가열온도와 가열시간, 가하는 압력 등에 관하여 다양하고 핵심적인 영업비밀을 가지고 있다.
나. 신청인 회사는 위와 같은 영업비밀을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그 핵심기술인 각 제조공정에서의 다이아몬드 입자의 크기, 금속분말과 첨가제의 혼합비율, 금속분말 비중, 성형 및 소결 공정에서 가하는 온도, 압력, 시간 등에 대한 구성 조합 자료를 만들어 번호를 붙여 정리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일정 직급 이상의 간부와 고위 기술담당자들에게만 접촉을 허용하는 등 영업비밀을 본드시스템이라고 불리는 방식으로 관리하여 왔고, 1992. 8.경에는 신청인 회사의 거의 전 직원들과 사이에, 위 제조기술과 관련된 정보 및 신청인 회사에서 직무상 지득한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허락 없이 이용하지 아니하고, 또한 퇴직 후 3년 내에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고용중에 지득한 비밀을 활용 또는 누설하거나 이러한 기밀을 사용하는 동종 조직에서 근무할 수 없으며, 이러한 퇴직 후 의무에 위반하면 회사에 대하여 금 3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회사기밀보호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신청인 이동수는 1982. 4. 신청인 회사에 영업부사원으로 입사하여 1983. 3. 21.부터는 생산부 계장으로, 1986. 5. 28.부터는 생산부과장으로, 1991. 5. 21.부터는 생산2부 부장으로, 1992. 6. 8.부터는 생산2기술부 부장 겸 생산2제조부 제조2과부장으로, 1993. 1. 25.부터는 품질경영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신청인 회사의 공업용 다이아몬드 공구 생산에 필요한 전반적인 기술개발의 총책임자로 일하였고, 위 기간 동안 공장설비와 기계의 배치, 기계의 제작발주는 물론 제품의 성능을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 부분인 다이아몬드 톱의 팁 제작을 위한 원, 부자재의 선택, 원료의 혼합방법 등에 관한 제반기술을 다루어 오면서 12회에 걸쳐 해외기술연수를 받고 또한 위 본드시스템에 관한 자료관리의 실무책임자로 일함으로써 신청인 회사의 영업비밀을 많이 알게 되었으며, 1992. 8.경 신청인과 사이에 앞서 본 회사기밀보호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신청인 이동수는 1993. 3. 25.경 별다른 이유 없이 신청인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다음, 같은 해 9. 9. 신청인 회사의 생산부에서 근무하다가 피신청인을 따라 퇴직한 피신청인 박재영(같은 해 4. 19. 퇴직, 퇴직 당시 생산1부 생산2과 과장), 한경수(같은 해 7. 3. 퇴직, 퇴직 당시 생산2부 공무과 대리), 윤영세(같은 해 7. 6. 퇴직, 퇴직 당시 생산2기술부 개발과 차장) 등과 같이 인천 남구 주안동 6의 1에서 피신청인 동영다이아몬드공업주식회사(이하 피신청인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였으며, 같은 해 10. 16. 퇴직한 피신청인 배해식(퇴직 당시 생산2부 품질관리과 과장)도 합류하여 같은 해 12월 말경부터 다이아몬드 톱 등, 신청인 회사에서 제조, 판매하는 제품들과 같은 종류의 다이아몬드 공구를 제조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마. 피신청인 회사가 제작, 판매하는 석재가공용 다이아몬드 톱 등 다이아몬드 공구의 제조기술은 피신청인 이동수, 윤영세, 배해식, 박재영, 한경수(이하 피신청인 이동수등이라고 한다)가 신청인 회사의 생산부 등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지득하게 된 다이아몬드 공구의 제조기술과 정보를 토대로 한 것이다.
바. 피신청인 회사가 그 설립 후 신청인 회사가 제조 판매하는 제품과 같은 종류의 다이아몬드 공구를 제조, 판매하자, 신청인은 위 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하여 1994. 4. 11. 피신청인 이동수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94카합1107호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사건이 계속중이던 같은 해 8월경 피신청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함에 따라 위 가처분신청을 취하하면서, 피신청인들과 사이에, 피신청인들은 가처분신청상의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임을 인정하고, 향후 신청인의 영업비밀을 더 이상 침해하지 아니하며, 신청인의 영업비밀을 가지고서 신청인과 부당하게 경쟁하지 아니하고, 피신청인들이 이러한 합의사항을 위반하거나 피신청인 이동수등이 신청인 회사와 체결한 위 기밀보호계약을 추가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금 50,000,000원을 손해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사. 피신청인들이 위와 같은 약정 이후에도 여전히 같은 종류의 다이아몬드 공구를 제조, 판매하자,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의 위 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다시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신청을 하여 위 가처분결정이 내려지게 되었다.
3. 신청인의 영업비밀침해금지청구권
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업의 영업비밀은 충분히 보호를 받아야 할 법익임에 틀림없고 특히 오늘날과 같은 고도의 산업 및 정보화 사회에서는 영업비밀의 재산적 가치가 점점 커지면서 아울러 그 보호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으므로,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업의 영업비밀을 알 수 있는 직위에 있었던 근로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 톱 기타 이와 유사한 다이아몬드 공구 제조에 관한 영업비밀은 현재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피신청인 이동수등이 신청인 회사의 생산부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다이아몬드 공구 제조기술과 관련된 신청인 회사의 영업비밀을 대부분 알고 있는 점, 피신청인 이동수등이 퇴직 후 채 1년도 되지 않아 신청인 회사와 동종의 영업을 하는 피신청인 회사를 설립하여 같은 종류의 제품을 제조, 판매한 점, 피신청인들이 제조, 판매하는 다이아몬드 공구의 제조기술은 신청인 회사의 제조기술을 토대로 한 점 등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 제10조의 규정에 기하여, (2) 신청인과 피신청인 이동수등 사이의 위 회사기밀보호계약에 기하여, (3)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사이의 위 1994. 8.의 약정에 기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일정한 영업비밀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피신청인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의 영업비밀침해행위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사건 가처분결정이 인가되어야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이동수등 사이에 체결된 위 회사기밀보호계약은, 그 내용이 회사 직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생존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면서도 직원의 기밀보호에 대응한 보상이 없어서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선량한 사회질서 및 공서양속에 반하고, 또한 신청인 회사의 일방적 강요에 의하여 직원들이 기명날인을 하였으므로, 위 계약은 무효이고, (2) 위 기밀보호계약의 내용은 피신청인 이동수등이 퇴직 후 3년 이내에는 직무상 지득한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 이동수등은 위 계약에서 정한 퇴직 후 3년이 경과한 다음에는 어떠한 기밀유지의무나 경업금지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피신청인 이동수등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피신청인 이동수는 1996. 3. 25.에, 피신청인 박재영은 같은 해 4. 19.에, 피신청인 한경수는 같은 해 7. 3.에, 피신청인 윤영세는 같은 해 7. 6.에, 피신청인 배해식은 같은 해 10. 16.에 그 각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신청인의 피보전권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그 보전의 필요성이 없으며, (3) 1994. 8.의 약정에 의하면 양당사자는 피신청인들의 다이아몬드 공구 제작ㅤ판매행위에 대하여 신청인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대신에 피신청인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신청인의 제조기술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양도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다이아몬드 공구의 제조ㅤ판매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4)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는 ㅤㅤㅤ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영업비밀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로부터 1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ㅤㅤ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이 최소한 1994. 4. 11. 피신청인 이동수를 상대로 이 사건 다이아몬드 공구의 생산 및 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 한 시점에서는 피신청인들의 영업행위를 알고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1995. 4. 11. 신청인의 피보전권리는 소멸되었으며, (5) 피신청인 이동수등은 신청인 회사 재직시 및 1994. 8. 약정 당시 피신청인들이 영업비밀침해행위를 하는 경우에 신청인에게 일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그 손해액의 범위는 피신청인들과 신청인 사이에 약정된 위 금 50,000,000원에 한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가처분의 유무에 관계 없이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내용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신청인이 이 사건 가처분을 통하여 얻는 이익은 법률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전혀 없고, (6) 이 사건 가처분과 같이 피신청인들의 영업행위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은 특히 피신청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고통이 지대하므로 고도의 보전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가처분에 의하여 피신청인들은 그 생존에 커다란 위협을 받게 되는 반면에 피신청인들의 영업비밀침해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가 지극히 미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처분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부당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 사건에 있어서 신청인 회사의 영업비밀을 알 수 있었던 근로자들인 피신청인 이동수등과 이들이 설립한 피신청인 회사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의 의무를 부담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나아가 이 사건에 있어서 피신청인들이 부담하는 의무의 범위, 특히 그 시간적 한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영업비밀의 내용과 그 개발 내지는 기술정보의 취득에 소요된 기간, 피신청인 이동수등이 신청인 회사에서 담당한 업무, 피신청인들이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공정과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신청인의 다이아몬드 공구 제조기술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는 데에 소요되리라고 예상되는 기간, 위 기밀보호계약에서 정한 퇴직 후의 비밀유지기간이 3년인 점, 특히 신청인 회사가 그 기술의 발전속도 등을 감안하여 스스로 위와 같은 기간을 정한 점, 그리고 기업이 근로자와 체결한 퇴직 후의 영업비밀유지 및 경업금지약정은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 생존을 위협할 우려가 있으며 경쟁의 제한에 의한 부당한 독점상태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는 점, 쉽게 다른 직종으로 전직할 수 있는 별다른 기술이나 지식을 갖지 못한 피신청인 이동수등이 피신청인 회사에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다이아몬드 공구 제조 및 판매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될 경우 그 생계에 상당한 위협을 받으리라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들의 영업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의무의 기간이 무한정으로 인정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들의 의무는 피신청인 이동수등이 각각 신청인 회사를 퇴직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까지만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그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신청인들은 더 이상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비밀유지 등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5. 신청인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신청인은 위 퇴직 후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신청인 이동수등이 퇴직한 후 1995. 12. 19.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다이아몬드 톱을 제조, 판매하였던 기간만큼은 연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영업비밀보호를 인정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공구 제조기술을 보호하되, 현대사회의 급격한 기술진보에 비추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제3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공정 등에 의하여 그 기술의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그 기간을 넘어서까지 이를 보호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 있음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들이 그 의무가 인정되는 기간중에 신청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기간이 경과한 이상은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함은 몰라도(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하여 위 1994. 8.의 약정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 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 침해기간만큼 피신청인들의 의무기간이 연장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그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의 가처분신청은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4. 29.


재 판 장 판 사 이 융 웅

판 사 이 기 택

판 사 박 형 명
목 록 1
제 조 공 정
1. 분말처리공정
코발트 및 구리 등의 금속분말에 니켈 은 등의 첨가제를 혼합하여 결합제(Bond)를 만드는 공정
2. 성형공정
결합제와 인조다이아몬드 입자를 혼합하여 주형에 넣어 일정한 모양과 크기의 조각(Segment)을 만드는 공정
3. 소결공정
성형된 조각을 1)질소로와 냉각 프레스(Press)를 통하여 또는 2)수소로를 통하여 팁(Tip)으로 소결하는 공정
4. 용접공정
소결된 팁을 고주파를 이용하여 다이아몬드 톱의 몸체에 부착시키는 공정
5. 마무리 공정
용접 후 팁의 날부분을 갈아(Dressing) 다이아몬드 입자를 노출시킨 후 다이아몬드 톱의 몸체에 일정한 긴장력을 주어 전체적으로 균형된 힘을 받게 하는 공정 및 상호등의 각인공정. 끝
목 록 2
별지목록 1 기재의 공정을 통하여 제작된 다이아몬드 공구로서 회전력에 의해 석재 또는 콘크리트 이와 유사한 피삭체를 절단, 절삭가공하기 위하여 제작된 다이아몬드 톱 기타 이와 유사한 다이아몬드 공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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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7.6.13. 97다8229, 약정금
판시사항
퇴직사원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회사와의 사이에 침해행위 중지 및위반시의 손해배상약정금을 정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합의서의 해석상 퇴직사원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를 인정한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한헌법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재판요지
회사가 다이아몬드공구의 제조공정에 있어서 일반적 지식 또는 기능이라고 할 수 없는 특수한 기술상의 비밀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비밀정보는 일종의 객관화된 지적재산이므로, 퇴직사원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회사와의 사이에 침해행위 중지 및 위반시 손해배상약정금을 정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합의서의 내용을 회사의 영업비밀을 지득하는 입장에 있었던 사원들에게 퇴직 후 비밀유지의무 내지 경업금지의무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헌법규정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따름판례
서울지방법원 1997.6.17. 97카합758, 서울지방법원 1997.6.17. 97카합758

참조법령
민법 제105조, 헌법 제15조

원심판례
서울고등법원 1997.1.15. 96나26161

전문
1997. 6. 13. 97다8229 약정금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이○수 외 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 15. 선고 96나2616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는 1978년 한 일 양국의 다이아몬드공구 전문생산업체가 합작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오랜 동안 사원의 해외연수 등을 통하여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한편 꾸준한 자체기술의 개발로 석재의 연마 절단 가공을 위한 다이아몬드톱(Diamond Saw)의 팁(Tip)을 제조하는 공정 중 결합제(Bond)의 성분과 배합비율, 금속분말의 비중, 가열온도와 가열시간 및 가하는 압력의 정도 등에 관하여 일반에게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또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적인 영업비밀(노우하우)을 보유하게 된 사실, 원고 회사는 이러한 영업비밀 중 핵심기술을 문서화하여 그 접근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관리하는 한편 1992년 8월경에는 피고 이○수 등을 포함한 거의 전 직원들과 사이에 퇴직 후 3년까지는 위 제조기술과 관련된 정보 및 원고 회사에서 직무상 지득한 영업비밀을 활용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동 기밀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하는 동종의 조직에 근무할 수 없기로 하는 내용의 회사기밀보호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이○수는 1982년 4월에 영업사원으로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1983. 3. 21.부터 원고 회사의 생산부서에 근무하면서부터 10여 회의 해외기술연수를 받았고 1993. 1. 25. 품질경영부장으로 승진한 후에는 원고 회사의 공업용 다이아몬드공구 생산에 필요한 전반적인 기술을 총괄하다가 1993년 3월경 원고 회사를 사직한 다음 생산부서 함께 근무하다가 뒤따라서 퇴직한 피고 박재영, 한경수, 윤영세 등과 함께 같은 해 9. 9. 피고 회사를 설립한 사실, 그 후 원고 회사의 생산2부 품질관리과장으로 재직하던 피고 배□식도 같은 해 10. 16. 퇴직한 다음 이에 합류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같은 해 12. 31.경부터 다이아몬드톱 등 원고 회사의 제품과 동종의 다이아몬드공구를 생산 판매하기 시작한 사실, 이에 원고 회사는 피고 이○수 등이 원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위 제품을 생산한다는 이유로 1994. 4. 11. 피고 이○수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94카합1107호로 부정경업행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결과 위 신청사건이 계속중이던 같은 해 8. 25.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사과하면서 앞으로 더 이상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금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합의 이후에도 여전히 같은 종류의 다이아몬드공구를 계속 제조 판매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은 위 1994. 8. 25.자 합의 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연대하여 금 50,000,000원의 손해배상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간주된 1995. 6. 12.자 준비서면에서 원고 회사가 침범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다이아몬드공구의 제조공정에 관한 영업비밀을 위 합의 후에도 종전과 같이 계속 사용하여 피고 회사의 제품을 생산한 사실을 자백하였고, 그 후 위 자백이 유효하게 취소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위 합의 후에도 종전과 같은 종류의 다이아몬드공구를 계속하여 제조 판매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영업비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영업비밀의 침해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합의서에 포함된 각 조항의 문구가 그 자체로 애매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그 합의서가 작성된 경위, 분쟁발단의 경위 등을 고려하는 한편 각 조항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1994. 8. 25. 작성된 위 합의서(갑 제11호증)는 그 문면상 피고들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더 이상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였을 뿐 원고 회사가 피고들로 하여금 이미 침해하여 온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계속 사용하도록 양해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문구도 찾을 수 없어 그 각 조항이 문구 자체로 애매하거나 상호 모순된다고 볼 수 없고, 더욱이 원심판결이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합의서는 피고 이○수 등이 원고 회사에 재직할 당시 영업비밀유지의무 및 경업금지의무를 약정한 판시 회사기밀보호계약에 터잡아 원고 회사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정경업행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후 쌍방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원고 회사가 위 신청사건을 취하하기로 하면서 작성한 것이므로, 그 분쟁발단의 원인 및 합의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 회사로서는 피고들에게 기존의 영업비밀침해행위를 향후에도 계속 용인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 회사가 다이아몬드공구의 제조공정에 있어서 일반적 지식 또는 기능이라고 할 수 없는 특수한 기술상의 비밀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비밀정보는 일종의 객관화된 지적재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지득하는 입장에 있었던 피고 이○수 등에게 퇴직 후 비밀유지의무 내지 경업금지의무를 인정하였다고 하여 위 합의서의 해석이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배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합의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출처 : http://blog.naver.com/clovaga.do?Redirect=Log&logNo=1200061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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