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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금지 판례 - 보령제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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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g office 작성일2004-09-23 16:40

본문

사건의 표시 서울고등법원 1999.10.19. 99나33252, 영업비밀침해금지
전문
서 울 고 등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99나33252 영업비밀침해금지
원고,항소인 보령제약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원남동 66의 21
대표이사 조 생 현
소송대리인 아주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 영 환
피고,피항소인 윤 태 욱
서울 서대문구 연희3동 51의 72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국 주
변 론 종 결 1999. 12. 1.
제1심 판 결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9. 5. 20. 선고 98가합11543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영업비밀을
및 항소취지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
는 원고에게 별지 제2 목록 기재 영업비밀을 공개하라. 피고는 이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
터 5년간 대한민국에서 피고의 명의로 또는 피고가 관련을 갖는 제3자 명의로 세포배양
을 통하여 천연인슐린을 제조, 생산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제5 내지 7호증, 갑제10호증의 1 내지 3, 갑제11호증, 갑제12호증의 1,
2, 갑제13호증의 1 내지 8, 갑제14, 15, 19, 20호증, 을제1, 3, 5, 6호증의 각 기재(갑제7호
증은 을제4호증과 같다.)와 제1심 증인 김정남, 현동훈, 이재정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
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의 유학 및 박사학위 취득
피고는 1973년 ○○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1984. 1월
경부터 1992. 2월경까지 약 8년간 영국에서 유학을 하여 1992. 1월경 영국 써레이 대학
교 생물과학대학원(School of Biological Sciences, University of Surrey)에서 혼성 췌장
β-세포주의 개발, 특성화 및 유용성 (DEVELOPMENT, CHARACTERISATION AND
USAGE OF HYBRID PANCREATIC B-CELL LINES)이라는 제목하에 박사학위 논문
을 제출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피고의 박사학위 논문의 주요 요지는, 쥐의 췌장으로부터 인슐린 분비성 세포주
(세포주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력이 강한 세포를 뜻한다.)를 개발하는 방법인데, 그 방
법은 쥐의 췌장에서 췌도를 분리, 파쇄하여 췌도세포를 만들고 췌도세포는 천연인슐린을
생성, 분비하는 세포이지만 수명이 짧은 단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엑스레이
(X-Ray)를 쬐여 죽지않는 불멸화췌도세포를 만들어 위에서 분리한 췌도세포를 불멸화
췌도세포와 전기충격으로 융합시켜 영원히 인슐린을 계속 분비하는 세포주를 만드는 것
이다.
나. 피고의 원고 회사에의 입사 및 서약
피고는 1992. 5. 22. 원고회사 부설 보령종합연구소 생명공학연구센터 소속 연구위
원으로 취업하였고, 1993. 2월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원고회사에 제출하였다.
①제반 노하우(know-how)는 경중을 막론하고 대내외에 누설하지 않겠음. ②재직
시는 물론 퇴사후에도 노하우의 기밀누설시는 특허권, 영업이익권등 회사의 권리 손실에
대해서 배상하겠으며,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겠음. ③퇴직후 동일한 업무(Project)에 취
업하지 않겠음.
다. 원고회사의 천연인슐린 개발 프로젝트
원고회사는 1992년경부터 당뇨병치료에 쓰이는 인슐린 이라는 생체단백질을 세포
배양을 통하여 대량생산해내는 기술을 개발해내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설정하고, 이에
피고를 비롯한 소외 이재정(당시 미생물학 이학석사 소지), 현동훈(당시 생화학 이학석
사 소지)을 투입시켜 연구를 진행시켜 왔다.
당뇨병 치료에 쓰이는 인슐린은 원래 인체 내부의 췌장에서 분리되는 것으로서 사
람의 혈당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역할을 하지만 현재까지 시중에서 사용, 판매되는 인슐
린은 사람의 신체에서 분비되는 천연인슐린이 아닌 재조합을 거친 인공인슐린으로서 사
람의 혈당을 낮추는 기능을 하기는 하나, 신체에 과다 투입되면 저혈당증상 등 여러 가
지 부작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원고회사에서 개발을 추진하였던 천연인슐린은 사람의 신체에서 분비되는
인슐린과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과다투입되더라도 초과부분은 인체에 흡수되는 등 부작
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천연인슐린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기술만 습득된
다면 의료시장에서의 경제적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라. 피고의 원고회사 재직시 연구진행 경과
(1) 인슐린 세포주의 유형 및 개발방법
인슐린 세포주에는 인슐린 생성성 세포주 와 인슐린 분비성 세포주 가 있는
데, 생성성 세포주는 단순히 스스로 인슐린을 생성할 수만 있고, 외부로 분비할 수 없는
불완전한 세포주여서 다시 세포를 파쇄하여 인슐린을 분리, 정제하여야만 천연인슐린을
얻을 수 있어 대량생산은 가능하나 부대비용이 증가하여 시장상품화할 수 있는 경제성
은 떨어진다. 반면 분비성 세포주는 세포주 스스로 인슐린을 생성할 뿐 아니라 생성된
인슐린을 외부로 분비할 수 있어 천연인슐린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세포주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끄는 인슐린 개발팀의 궁극적인 목표는 피고가 박사학위 취득시 연구한 쥐의
췌장으로부터 인슐린 분비성 세포주 를 개발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사람의 췌장으로부터
천연인슐린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인슐린 분비성 세포주를 개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의 췌장으로부터 인슐린 분비성 세포주를 개발하는 방법이나 원
리는 피고의 박사학위 논문에 기재된 쥐의 췌장으로부터 인슐린 분비성 세포주를 개발
하는 방법이나 원리와 동일하다. 즉, 우선 첫째로 사람의 췌장에서 췌도만을 분리하여
이를 파쇄하여 췌도세포를 만들고, 둘째 위 췌도세포의 수명이 얼마되지 아니하는 단점
을 보완하기 위하여 엑스레이를 쪼여 불멸화 췌도세포를 만든 다음 췌도세포와 불멸화
췌도세포를 전기충격으로 융합시키는 것이다.
(2) 피고의 원고회사에서의 연구 진행 및 결과
(가) 피고가 인슐린 개발팀장으로 1993. 11월 과학기술처에 세포융합에 의한
인슐린 생성연구 로 연구비를 신청하였는데 이 과제가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로
채택되어 과학기술처로부터 1995. 12월까지 2년간 연구비로 금 140,000,000원을 지원받
고, 원고회사로 부터 약 6년에 걸쳐 금 832,000,000원을 지원받아 팀을 운영하였고, 피고
는 1994년경부터 1997. 12월말경까지 과학기술처 산하의 기초과학지원연구소에서 위 연
구소 소속 권오옥 및 피고가 연구책임자로 되어 위 연구소 소속 남명희 등, ○○대학교
소속 김우갑 등 여러 명의 연구원 및 원고회사의 현동훈, 이재정 연구원과 공동으로 연
구를 수행하였다.
(나) 위와 같이 연구를 진행한 결과 세포배양, 췌도(Islet)분리, 융합상대 세포
개발, 전기융합, 인슐린세포의 기능조사, 인슐린세포 분비능력개선, 무혈청배지 개발, 마
이크로 캐리어(Microcarrier)배양법 개발, 대량배양, 분리, 정제조건확립, 아미노산 조성
및 서열분석, 인슐린 당화규명, 인슐린 결정화 및 안정화, 인슐린 수율향상등의 세부항목
의 연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인슐린 생성성 세포주는 개발하였으며, 불멸화인슐린 분
비췌장베타(β)세포주 및 이를 이용한 인슐린의 제조방법 에 관하여는 1993. 11. 20. 특허
출원하여 1998. 1. 30. 자로 특허권자 원고회사, 발명자 피고로 하여 특허(특허번호 :
136848) 등록을 하였고, 세포배양용 무혈청배지에 관하여는 1997. 11. 28. 특허출원하였
고 분리정제방법에 관하여는 특허출원 예정이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사람의 췌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
영국에서 3회에 걸쳐 사람의 췌도세포를 구하여 왔으나 운송과정에서 80-90%의 세포가
죽어 실험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그 밖에 1997. 7월경 국내에서 사람의 췌장을 구하
여 5-6회의 실험을 하였으나, 사람의 췌장은 쥐의 췌장보다 커서 쥐에 비하여 췌도를
분리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융합실험시 세포에 통하게 하는 전기의 세기와 시간이 세포
의 생존율, 즉 세포의 농도와 순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위와 같이 사람 췌도와 췌장을
구하기 어려워 5-6회의 실험 밖에 하지 못하여 세포의 농도와 순도에 따른 전기의 세기
와 시간 등을 비롯한 적정한 융합조건 등을 밝혀내지 못하여 인슐린 분비성 세포주 개
발은 실패하였다.
마. 인슐린 연구팀의 연구
인슐린 연구팀에서 현동훈 연구원은 인슐린 정제를, 이재정 연구원은 세포배양과
무혈청배지를, 피고는 세포주개발을 담당하여 연구를 계속하였다.
그리고 인슐린 분비성 세포주의 개발과정은 위에서 본 것처럼 췌도를 분리하여
파쇄하는 과정과 췌도세포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세포를 융합시키는 과정으로 나누어지
는데, 위 췌도분리 및 파쇄는 세포주 개발을 위한 필수적 단계로서 원래는 피고가 전담
하여 왔으나 피고가 업무분담을 위하여 이재정 연구원에게 그 기술을 전수시켜 이재정
연구원은 1998. 4월경까지 췌도분리, 파쇄기술을 습득하였고, 세포융합기술은 피고가 단
독으로 수행하였다.
바. 세포융합실험의 방법 및 그 실험기술의 전수
세포융합실험은 오염방지를 위하여 약 1평 반 정도 되는 청정실에서 실시하였으
며, 실험자는 눈으로 현미경을 통해 세포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오른손으로 계속 현미경
을 조작하다가 세포의 상태가 융합하기에 적합한 상태가 되었다고 판단되는 순간 왼손
으로 세포융합 기기의 스위치를 작동시켜 전기충격을 주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피고는 이재정에게 세포융합관련 이론을 숙지하도록 하고, 피고가 세포융합실험을
할 때 옆에서 이재정, 현동훈에게 실험과정을 수회 참관하도록 하여 이재정은 세포융합
기계를 작동시킬 수 있을 만큼 기술이 전수되어 기계조작 및 세포의 적정농도 펄체인
(peal-chane)형성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사. 인슐린 개발사업의 보고방식
피고는 인슐린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원고회사에게 초창기에는 피고가 서면보
고 없이 유선상으로 직접 원고회사의 회장에게 보고하였고, 1995년경부터는 소외 백우현
소장이 연구소 관리를 시작하면서 소장에게 보고하였는데, 연구소장에게 보고하는 방식
은 구두로 보고하는 방식 및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병행하였고, 위 연구과제가 과학
기술처에서 공모한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로 채택되었으므로 피고는 과학기술처
장관에게도 위 연구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원고회사는 피고로부터 위 보고서를 제출받고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
를 제기하거나 추가 보고 및 자료 등을 요구하지는 아니하였고, 또한 원고는 위 연구결
과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피고등 연구원으로부터 비밀누설을 금하는 서약서를 받는 이외
에 원고회사나 과학기술처에 제출되는 연구보고서 내용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별다른 조
치를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아. 피고의 퇴사
피고는 원고회사에서의 직위는 이사 부장급에 해당하는 연구위원직이었고, 급료는
입사시부터 1997. 12월까지는 월 금 1,800,000원과 연 600%의 보너스를, 1998. 1월부터는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을 계기로 월 금 1,700,000원으로 감봉당하였고, 보너스를 지급받
지 못하였다.
피고는 1998. 5. 12. 자로 원고회사를 퇴직하였고, 원고회사는 인슐린 분비성 베타
세포주 개발이 종료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피고에게 공동연구계약서를 작성하여 오라고
요청하여 피고는 인슐린 개발비로 금 67,000,000원 및 로얄티로 매출액의 7%를 요구하
는 공동연구계약서를 원고회사에게 제시하였으나 원고회사는 피고에게 연구개발비
22,000,000원으로 하는 수정 위탁연구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2. 원고의 영업비밀사용금지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회사에 재직 중 개발하여 왔던 별지 제1 목록 기재의 영업정
보 등은 원고의 영업비밀이므로 이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말 것
을 청구하고 있다.
나. 판단
(1) 영업비밀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의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
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를 말하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의하면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
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
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를 영업
비밀침해행위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영업비밀로서 보호되기 위
한 요건으로서는 ①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할 것, ②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일
것, ③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 ④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
상의 정보일 것의 요건을 필요로 한다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위 요건에 따라 별지 제1 목록 기재 제1항 기재 영업정보 등이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핀다.
피고는 원고회사에 재직 중 별지 제1 목록 제1항 기재의 사람의 췌도세포를 이용
한 불멸화 인슐린 분비 췌장 베타(β) 세포주를 제조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하여 인슐린
을 제조하는 방법(제조를 위하여 주어지는 제반 생산조건 및 제조공정)에 관하여 연구를
하였으나 사람의 췌도세포를 구하기가 어려워 피고의 퇴직시까지 이를 개발하지는 못한
사실, 그리고 이를 개발하는 방법이나 원리는 피고가 박사학위 논문에서 밝혔을 뿐만 아
니라, 원고가 특허등록한 쥐의 췌도세포를 이용하여 인슐린 분비성 세포주를 제조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하여 인슐린을 제조하는 방법 및 원리와 동일한 사실, 피고가 연구활
동을 한 장소는 원고회사 내 연구소가 아닌 과학기술처 산하의 기초과학지원연구소로서
원고회사 연구원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 소속 연구원들과 함께 공동으로 연구를 하였고,
과학기술처 장관에게도 서면으로 연구내용을 보고하고 발표하였으며, 원고회사 회장에게
는 처음에는 유선상으로 보고하였으나 1995년경부터는 서면으로 수회에 걸쳐 보고를 하
였는데, 원고회사는 위 연구결과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원고회사 연구원으로부터 서약서
를 받는 이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원고 주장의 별지 제1 목록 제1항 기재 기술 및 영업정보는 피고의 박사학위
논문에 기재된 쥐를 이용한 경우와 동일한 방법과 원리에 의한 것으로서 인슐린 세포주
개발기술자체는 공연히 알려져 있는 기술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회사도 인슐린 세포
주 개발기술에 대하여 특허권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연구도 원고회사 아닌 곳에
서 다른 기관 소속 연구원들과 공동으로 진행하였고 그 비밀유지를 위하여 별다른 조치
를 취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고 주장의 별지 제1 목록 제1항 기재 기술 및 영업정보
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원고회사에 의하여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영업정보등이 원고의 영업비밀임을 전
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그 이유
가 없다.
(나) 다음 별지 제1 목록 제2항 기재 사람의 췌도세포를 이용한 인슐린 분비
성 세포주 개발에 있어서 실패한 각종 실험결과 및 그 실험의 조건, 공정 및 방법이 원
고의 영업비밀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회사에 재직 중 사람의 췌장을
쉽게 구할 수 없었고, 구하였다 하더라도 운송과정에서 세포가 많이 죽어 있어서 실제로
이를 이용하여 실험을 한 횟수는 5-6회에 불과하였고, 실험과정도 오염방지를 위하여
청정실에서 피고가 혼자 수행함으로써 수행한 실험의 조건, 공정 및 방법을 기록으로
남기기 어려워 이를 원고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도 피고가 보고하지 아니한 실
패한 실험결과 및 실험의 조건, 공정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하지도 아니한 사
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실패한 각종 실험결과 및 그
실험의 조건, 공정 및 방법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고받지 못하여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음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명백한바(그리하여 원고는 다음에서 보는 것처
럼 원고가 알지 못하는 위 실험조건 및 결과 등을 원고에게 공개할 것을 청구하고 있
다.), 영업비밀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보유자가 영업비밀의 내용이 어떠한 것
인지를 알고 이를 비밀로 관리할 것 등이 요구된다 할 것인데 별지 제1 목록 제2항 기
재의 실험결과 등은 원고 스스로도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실험과정 등이 원고회사에 의하여 상당한 노력에 의
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별지 제1 목록 제2
항 기재 실험결과 등이 원고의 영업비밀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
가 살필 것 없이 그 이유가 없다.
3. 영업비밀공개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가. 업무인수인계 의무
갑제3호증, 갑제12호증의 1, 2, 갑제1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
를 종합하면, 원고회사의 취업규칙 제11절 사무인계 제52조에는 간부의 퇴직, 휴직, 또
는 근무상 변동이 있을 때는 그 담당사무의 서류, 물건 및 그 개요와 미결건명등을 열기
하여 장래의 처리 요령 또는 자기의 의견을 첨가한 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
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고, 피고는 원고회사를 퇴직하면서 실험기기를 인수인계하고
그 인수인계서, 세포융합을 다룬 요약설명서와 실험데이터 자료인 삼공파일 3권을 원고
회사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나. 청구의 요지
원고는 위 취업규칙을 근거로 피고의 업무인수인계과정의 미진함을 들어 피고에
게 인슐린 분비성 세포주를 개발하기 위한 두 번째 단계인 세포융합단계 실험에 있어서
취득한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항목들을 공개하라고 청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담당하던 업무에 대하여 후임자들에게 인수인계를 모
두 마쳤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제12호증의 1, 2, 갑제13호증의
2 내지 8, 갑제16호증의 1 내지 3, 갑제19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현동훈, 이재정
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인슐린 분비성 세포주를 개발함에 있어
위 현동훈, 이재정에게 췌도세포파쇄, 분리과정 등을 나누어 실시하게 하여, 이재정은 위
췌도세포 파쇄기술을 완벽히 전수받았고, 또한 피고는 위 이재정에게 세포융합기술을 전
수하기 위하여 세포융합기술을 숙지시키고, 위 이재정 및 현동훈을 참관시킨 채 수회에
걸쳐 세포융합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위 이재정에게도 세포융합기계를 작동시킬 수 있을
만큼 기술이 전수되어 기계조작 및 세포의 적정농도 펄체인(peal-chane) 형성등의 문제
는 후임자가 해결할 수 있게 된 사실, 세포융합실험은 오염방지를 위하여 약 1평반정도
되는 청정실에서 실시하며, 실험자는 눈으로 현미경을 통해 세포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오른손으로 계속 현미경을 조작하다가 세포의 상태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순간 왼손으
로 세포융합기기의 스위치를 작동시켜 전기충격을 주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혼
자서 할 수 밖에 없는 실험이고, 세포융합기술은 정형화된 실험조건이나 방법이 있는 것
이 아니고 오로지 실험자의 경험과 감각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실험과정을 일일이 기재
할 수 있는 성격의 실험이 아니며, 세포융합에 관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는 실험자가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실패할 수 밖에 없으며 숙련된 기술을 갖기 위해
서는 많은 실험을 통한 경험을 쌓아야 하고, 피고가 원고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사람의
췌도세포를 이용하여 실험을 한 횟수는 5-6회에 불과하였는데, 피고는 박사학위 취득
과정에서 습득한 경험과 감각으로 현미경을 통하여 세포들을 보면서 전기의 세기와 시
간을 조절하여 세포융합을 하였기 때문에 실험 당시 적용하였던 조건 등은 오로지 피고
의 숙련도에 의하여 좌우되고 세포융합에 가장 적정한 조건, 전기의 세기 등은 실험횟수
가 너무 적어 피고로서도 밝혀내지 못하여 원고에게 인수인계하지 못한 사실, 그리고 피
고를 비롯한 인슐린 개발팀은 매주 또는 매달 원고회사에게 그 때마다의 연구성과를 서
면으로 보고하였는데 원고회사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추가보고를 요구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피고가 연구에 사용하였던 각종 기재들을 후임자인 이재정에게 인
수하고, 인슐린 세포주 개발의 한 과정인 세포융합기술에 대한 요약설명서 및 피고가 연
구시 사용하였던 연구노트 3권을 원고회사에게 인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담당하던 세포주
개발연구 및 그중 세포융합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모두 마쳤고,
별지 제2 목록 기재 실험조건 등중 후임자에게 인계되지 아니한 부분은 피고로서도 이
를 알아내지 못하여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4. 경업금지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사건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간 대한민국에서 피고의 명의
로 또는 피고가 관련을 갖는 제3자의 명의로 세포배양을 통하여 천연인슐린을 제조, 생
산하는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청구하고 있다.
나. 판단
피고는 1993. 2월경 원고회사에 입사하면서 퇴직 후 동일한 업무(Project)에 취업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원고회사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한편 피용자에게 퇴직 후
특정의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업금지의 특약은 경제적 약자인 피용자로부터
생계의 수단을 빼앗아 그 생존을 위협할 우려가 있고 또한 피용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또 경쟁의 제한에 의하여 부당한 독점이 발생할 우려 등이 수반되므로 경업금
지청구는 피고의 영업비밀 보유 여부, 영업비밀의 중요성, 영업비밀이 타사에 유출되었
을 경우의 경제적 가치, 피고의 경력, 재산상태,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의 지급여부 등 제
반사정을 참작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볼때 인슐린 세포주 개
발기술을 피고가 박사학위 취득시 개발하여 익힌 피고 자신의 기술로서 이미 공지의 기
술이고, 피고가 원고회사에서 사람의 췌도세포를 이용한 인슐린 세포주 개발과정에서 습
득한 지식, 기술 등은 위와 같은 피고 자신의 기술과 경험을 이용하여 한 것일 뿐만 아
니라 원고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영업정보 등도 이미 원고
의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음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상 피고가 퇴직 후 동일업
종에 취업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은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
의 이 부분 청구도 그 이유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12. 22.
재 판 장 판 사 곽 동 효 __________________________
판 사 이 균 용 __________________________
판 사 이 정 미 _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1
영업비밀 목록
1. 피고가 1992. 5. 22. 부터 1998. 5. 12. 까지 원고회사에 재직중 계속적이고 점진적으로
습득 및 개발해왔던 사람의 췌도세포를 이용한 불멸화 인슐린(Insuline) 분비성 췌장
베타 (β)세포주를 제조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하여 인슐린을 제조하는 방법 (제조를
위하여 주어지는 제반 생산조건 및 제조공정)에 관한 제반기술 및 영업정보
2. 피고가 원고회사 재직중 연구과정에서 사람의 췌도세포를 이용한 인슐린 분비성
세포주를 개발함에 있어 실패한 각종 실험결과 및 그 실험의 조건, 공정 및 방법 끝.
별지 2
영업비밀 목록
1. 세포융합에 필요한 용액이 쥐의 베타세포를 사용할 때와 사람의 베타세포를 사용할
때 동일한지 여부 및 만일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 것인지
2. 퓨전챔버(세포를 담는 용기 내지 박스)의 크기와 세포의 유형, 수량과의 관계, 즉
용기의 크기에 따라 몇개의 사람 베타세포를 담는 것이 적정한지
3. 사람의 베타세포로 전기융합할 때의 교류의 전압, 시기 및 전극의 거리 및 직류의
전압, 시기 및 펄스등에 관한 조건 기타 관련 노하우
4. 사람 베타세포들이 펄체인(pearl chain)을 형성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얼마정도의 전기장을 유지하여야 하는지
5. 펄체인이 어떻게 형성될 때 또는 어떠한 상태에 있을 때, 직류를 흐르게 하는 것인지
및 기타 세포융합에 필요한 상태의 조건과 이를 파악하는 방법
6. 전기충격을 가한 후, 사람 베타세포의 융합여부를 검사 내지 선별하기 위한
표식유전자(marker gene)를 알아내는 방법
7. 전기세포융합을 방해하는 조건을 검색하는 방법
8. 세포융합의 실패를 가져오는 주요 원인 및 이를 해결하는 노하우
9. 융합에 성공한 세포주를 질소탱크에 보관하는 적정조건 및 관련 노하우 끝.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8.2.13. 97다24528, 가처분이의
판시사항
[1]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의 목적 및 금지기간의 판단 기준
[2]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1]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 내지 시간절약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보장 및 인적 신뢰관계의 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 영업비밀의 유지에 기울인 노력과 방법, 침해자들이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기술정보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 침해자가 종업원(퇴직한 경우 포함)인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그에 종속하여 근무하였던 기간, 담당 업무나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정도,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내규나 약정, 종업원이었던 자의 생계 활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허권 등의 보호기간과의 비교, 기타 변론에 나타난 당사자의 인적·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영업비밀이 보호되는 시간적 범위는 당사자 사이에 영업비밀이 비밀로서 존속하는 기간이므로 그 기간의 경과로 영업비밀은 당연히 소멸하여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것으로 된다고 보아야 하는바, 그 기간은 퇴직 후 부정한 목적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는 평온·공연한 기간만을 가리킨다거나, 그 기산점은 퇴직 후의 새로운 약정이 있는 때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때라거나, 나아가 영업비밀 침해금지 기간 중에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침해기간만큼 금지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공1997상, 501)

참조법령
[1]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2]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4조


출처 : http://blog.naver.com/clovaga.do?Redirect=Log&logNo=120006140122

댓글 1

Simon님의 댓글

Simon

  참으로 눈물 나는 판결입니다. "과학"이 무엇인지도 모른채 그것이 그저 "돈"으로 환산되어 나오기만을 바라는 기업과, "쥐"의 췌장세포를 가지고 한 실험은 성공했으나, "사람"의 췌장 세포를 얻기도 힘들고 결국 실험이 실패했을 때, 과학자가 가지게될 상처와 힘든 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그런 일이군요. 유럽에서 8년간 공부해 박사따고 와서 초봉 180 이라니(보너스 600%라고 하지만...기절할 노릇). 법원의 판결은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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