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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고위공직자 34% 업무연관 기업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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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작성일2010-10-01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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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고위공직자 34% 업무연관 기업 취업"
연합뉴스 | 입력 2010.09.30 15:06 | 수정 2010.09.30 18:22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cluster_list.html?newsid=20100930193807137&clusterid=217205&clusternewsid=20100930150614811&p=yonhap

고위공직자 3명 중 1명, 퇴직 후 유관기업 재취업
공정거래위원장은 담합혐의 업체에… 경찰청 경비국장은 보안업체로…
참여연대 “1년 새 2.4배”
경향신문 | 임아영 기자 | 입력 2010.10.01 00:48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cluster_list.html?newsid=20100930193807137&clusterid=217205&clusternewsid=20101001004814516&p=k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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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고위공직자 불법취업 2.4배 급증
한겨레 | 입력 2010.09.30 20:30 | 수정 2010.09.30 21:50
[한겨레] 130명 중 44명 전 업무 관련기업 취업제한 위반
37명도 이직 싸고 논란…공직윤리위 법적용 '허술'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cluster_list.html?newsid=20100930193807137&clusterid=217205&clusternewsid=20100930203013650&p=hani
...
고위공무원들의 이런 '반칙 재취업'이 계속되는 이유는, 이들의 재취업을 승인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상배)가 '온정주의'에 기대어 취업 가능 업체의 범위와 업무 연관성 판단을 모호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조사 대상 기간에 공직자윤리위가 취업 불가 판단을 내린 경우는 전직 한국철도시설공단 기획조정본부장의 포스코건설 비상임 고문 취업을 제한한 것을 비롯해 13건뿐이었다. 공직자가 기업에 재취업을 했더라도 사후에 취업 제한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해당 기업에 해임 권고를 할 수는 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벌칙은 없다. 또 이런 사례는 지금껏 한 건도 없었다.

반면 공직자윤리위가 처음에 '취업 불가' 판단을 했다 한 달 만에 뒤집은 사례는 있었다. 지난해 6월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제일은행 사외이사로 간 김아무개 전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에 대해 공직자윤리위는 애초 '기업체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지만, 한 달여 뒤에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 이익을 위한다'는 이유로 취업을 허용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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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고위공무원 3명 중 1명 ‘낙하산 취업’
세계일보 | 입력 2010.09.30 19:38 | 수정 2010.10.01 01:38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대전
참여연대, 행안부 정보공개 청구자료 분석
퇴직전 3년간 수행한 업무 유관기업에 들어가
심지어 퇴직 이튿날 출근도… '취직 예약' 의혹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01&newsid=20100930193807137&p=seg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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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관계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대상자 169명 중 13명에 대해서만 밀접한 업무연관성을 인정했으며, 위 사례를 포함한 나머지 156명은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면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를 온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엄격한 검증을 하지 않고 취업확인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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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same as a scientist/engineer case.

댓글 2

파란맘님의 댓글

파란맘

  흐음.. 조기 퇴직 후 닭을  튀겨야 하는 직종과는 많이 다르네요. -.-a

바닐라아이스크림님의 댓글

바닐라아이스크림

  국민 위에 군림하시던 분들이라 퇴직했다고 평범한 국민의 한사람으로 살 수야 없는 노릇이지요 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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