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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영어 논문 번역본의 합법적 배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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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ECSE 작성일2015-04-2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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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직접 번역한 영어 논문 한 편을 아무 대가 없이 공개적으로 배포하려 합니다. 이유는 저는 우리 글로 지식을 정리하고 배포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저작권법을 어기지 않고 할 방법이 있을지요.

제가 생각해 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저자와 출판사에 허락을 구한다.
2. 번역본에 원본 출처와 저작권이 원저자와 출판사에 있음을 분명히 표시한다.
3. 공개적으로 배포한다.

선/후배들께 지혜를 구합니다.

댓글 3

행운아님의 댓글

행운아

  1과 2는 문제없지만, 3은 안됩니다.
안되는 것은 안되는거예요.

CIECSE님의 댓글

CIECSE

  행운아님,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궁금하여 직접 저작권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① 제24조의2, 제25조, 제29조, 제30조 또는 제35조의3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②제23조•제24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32조•제33조 또는 제33조의2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그러나 역시 이 문제는 변리사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편이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CIECSE님의 댓글

CIECSE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1800-5455)에 전화를 걸어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다른 분께도 도움이 될지 몰라 이곳에도 글을 남깁니다.

다음과 같이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1. 지적재산권자가 저자(공동 저자인 경우, 모든 저자)인지, 출판사인지, 아니면 둘 모두인지 확인.
2. 그 지적재산권자에게 그 저작물을 어떤 범위에서 이용할지 설명하고 이용 허락을 받음.
3. 지적재산권자가 이용을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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